청구인이 구두를 판매한 도매상의 인적사항, 그 도매상이 구두를 판매한 중간도매상의 인적 사항, 반품 대금에 대한 금융증빙 등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이 구두를 판매한 도매상의 인적사항, 그 도매상이 구두를 판매한 중간도매상의 인적 사항, 반품 대금에 대한 금융증빙 등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라 한다)로부터 2004년 제1기에 받은 공급가액 21,6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06.1.6.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32,2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3.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는 세무 조사시 매출세금계산서 전부가 가공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 12. 22 개정)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