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김○○이 개인이 아닌 법인과의 거래를 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3.1.10.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계약이 체결된 후 2006.1.16. 박○○ 등이 김○○에게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점 등으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김○○이 개인이 아닌 법인과의 거래를 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3.1.10.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계약이 체결된 후 2006.1.16. 박○○ 등이 김○○에게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점 등으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 ․ 분양하기 위하여 ○○시 ○○구 ○○동 ○○번지 및 같은 동 ○○번지 등 2필지를 매입하였고, 2003.1.10. 주식회사 ○○○○○○와 오피스텔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 분양 ․ 시장조사 ․ 건설시공사 선정 ․ 금융권 알선 등 분양컨설팅 용역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03.2.10.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35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한편,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박○○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제는 분양컨설팅용역을 박○○ 및 황○○이 제공한 것으로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6.5.1.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455,000,000원을 경정 ․ 고지하는 한편, 법인세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77,000,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황○○으로부터 주식회사 ○○○○○○ 소속이라는 명함을 수령하여 정상적으로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적법한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컨설팅용역 성격상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결국 법인에 소속된 개인이 수행하게 될 것이므로 계약후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어 주식회사 ○○○○○○가 위장법인 인지를 의심할 사항도 아니었으며,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용역제공자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세무상 이해에서 전혀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을 이유가 없다.
(2) 주식회사 ○○○○○○가 위장법인이라는 사실은 국세청장이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조사할 사항으로 국세청장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한 주식회사 ○○○○○○에게 용역대금을 지불하고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이행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그에 따른 가산세와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의 박○○에 대한 개인제세통합 조사시 확인된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와의 거래는 위장 거래로서 실지 용역제공자는 박○○ 및 황○○으로 확인되었고, 박○○은 청구법인에서 2001년 9월부터 2003년 1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확인되며, ○○지방국세청 세무조사시 박○○ 및 황○○ ․ 백○○의 문답서 내용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이 거래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인과의 거래를 원하고 본인도 법인으로 영업을 하고 세금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 백○○과 황○○이 휴먼법인을 인수하여 주식회사 ○○○○○○로 등록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대금을 입금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주식회사○○○○○○가 위장사업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3)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2003.2.18. ○○세무서장이 발행한 주식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구 법인명인 ○○토건주식회사가 2003.1.10. 체결한 주식회사 ○○○○○○와의 계약서 사본, 2003.2.21. 발행된 세금계산서 사본 및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는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의 박○○에 대한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1.9월 박○○과 백○○이 휴면법인인 ○○필름주식회사를 인수하여 ○○토건주식회사로 변경등기 하다가 2003.1.28. ○○○주식회사로 법인명을 변경하였으며, 2003.1.16. 박○○ 등은 청구법인 주식 49,000주(박○○ 24,500주, 최○○ 23,610주, 김○○ 890주)를 김○○ 외 3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35억원(부가가치세별도)중 약 32억 9천만원을 주식회사 ○○○○○○의 계좌에 입금하고 2억 1천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03.2.24. 주식회사 ○○○○○○ 계좌에 입금된 3,292백만원은 같은 날에 3,200백만원을 양도성예금증서로 출금하여 김○○ 등 박○○의 관련인에게 11억 4천만원, 정○○ 등 황○○의 관련인에게 20억 6천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한편, 주식회사 ○○○○○○는 백○○과 황○○이 휴먼법인인 주식회사 ○○○○○○를 인수하여 황○○의 형 황○○를 대표 및 단독주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황○○는 법인 설립 당시인 2003.2.12. 뇌출혈로 수술후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고 주식회사 ○○○○○○가 사업장으로 신고한 ○○도 ○○시 ○○구 ○동 ○○번지는 임대차 계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주식회사 ○○○○○○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35억원에 대하여 2003.7.25.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하였으나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계상한 급여 30억원이 가공경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식회사 ○○○○○○의 수입금액 거래는 박○○ 및 황○○이 청구법인의 부동산을 양도 ․ 양수하는 과정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사업허가를 얻기 위해 제공한 도로 부지의 매수 ․ 기부채납에 대한 명도보상 등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액으로 실사업자인 박○○ 및 황○○의 개인 용역사업으로 조사되었다. (라)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박○○ ․ 황○○ ․ 백○○의 문답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김○○이 거래대금을 지급하면서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지급되기를 원했고, 본인도 법인으로 영업을 하고 세금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 백○○과 황○○이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주식회사 ○○○○○○로 등록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대금을 입금받았고, 주식회사 ○○○○○○는 실제 사업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용역제공은 당초 ○○토건주식회사의 박○○과 황○○이 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통장사본등을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4) ○○지방국세청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의 실제 대표자인 박○○에 대한 세무조사시 박○○ 및 황○○ ․ 백○○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김○○이 개인이 아닌 법인과의 거래를 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3.1.10.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계약이 체결된 후 2006.1.16. 박○○ 등이 김○○에게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법인세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