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법에 의한 조세특례대상인 특정채권에는 당초 채권의 발행가액에 발행일로부터 매입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표면이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금융실명제법에 의한 조세특례대상인 특정채권에는 당초 채권의 발행가액에 발행일로부터 매입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표면이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5.15. 청구인 장○○, 김○○, 김○○에게 한 2002 년분 상속세 4,956,299,050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김○○로부터 상속받은 증권금융채권 및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발행가액 계 13,570백만원)의 발행일로부터 매입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장○○, 김○○,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2.4.11. 사망한 김○○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채권인 ○○금융채권 및○○○○구조조정채권 205 매(발행가액 계 13,570백만원으로서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를 18,784백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같은 법 부칙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의 특례 등이 적용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비과세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채권의 발행가액만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재산이고, 취득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액 5,214백만원은 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이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5,214백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으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2006.5.15. 청구인들에게 2002 년분 상속세 4,956,299,050 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금융실명법상 특정채권들은 재정경제부장관, 노동부장관 및 국세청장이 합동으로 특정채권에 대한 증여세 등의 면제방침과 조세특례를 채권의 최초 취득자가 아닌 소지인 또는 만기상환자에게 부여한다는 담화문 등을 발표한 이후 사채 유통시장에서 통상적인 채권과는 달리 액면가액을 넘는 금액으로 거래되면서 프리미엄이 형성되게 되었는데, 처분청은 특정채권인 쟁점채권의 발행가액만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재산이고, 취득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액 5,241백만원은 과세되는 상속재산이라 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특정채권은 소지인의 재산으로 취급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님에도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이고, 유가증권인 특정채권의 가치를 조세편의를 위하여 과세 및 비과세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유가증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며, 거래시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특정채권을 상환만기전 거래가격이나 평가가치가 액면금액에 상환만기일까지의 표면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넘을 수 없는 일반적인 국. 공채 등의 채권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규정을 적용한 것은 조세법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하여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을 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다. 설령, 쟁점채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상환만기일에 액면금액에 표면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받을 뿐으로 프리미엄 상당부분은 상속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용하여 소진한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 처분청과 같이 과세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상속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만기상환을 받으면 그 전부에 대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데 반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만기상환을 받으면 프리미엄 상당부분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나아가 자금출처조사와 증여세를 완전히 면제한다는 내용의 재정경제부장관 등의 담화문을 믿은 특정채권매입자들에 대하여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써 위법하다.
(2) 한편, 쟁점채권의 프리미엄 상당부분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에 따라 쟁점채권의 발행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생략)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생략) 현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년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생략)
○ 같은 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국. 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국채. 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 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 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중 큰 가액에 의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 월의 기간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 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 월”로 본다.
1 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 의 가액에 의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실명거래】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 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12월31 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 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 같은 법률 부칙 제9조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김○○가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쟁점채권은 205 매로써 그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금액단위: 백만원) 채권명 발행일 취득일자 발행가액 취득가액 매입처 만기일
○○금융 1998.10.31~12.31. 1998.10.13.~2002.2.26 9,470 12,925 증권회사:○○,○○,○○,○○ 2003.10.31.
○○○○구조조정 1998.12.31. 2001.6.25.~2001.9.11. 4,100 5,859 증권회사:○○,○○,○○,○○,○○○ 2003.12.31. 계 13,570 18,784
(2) 처분청이 쟁점채권에 대하여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5,214백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채권 취득가액 18,784백만원 전부가 상속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서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정채권을 매입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은 1997 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극복을 위한 무기명국채로서 그 당시로는 낮은 표면금리(6.5 %)를 조세특례로서 이를 보전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이후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우리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조세특례(Tax Free)상품으로 각광을 받게 되어 당초 발행가액에 비하여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프리미엄은 당초 특정채권 발행시 예정하였던 조세특례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의 전반부를 살펴보면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자금출처조사의 면제대상을 특정채권 그 자체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라 함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채권의 발행가액과 발행일로부터 취득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의 합계액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당해 채권발행 당시 조세특례를 규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조세감면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조세감면제도의 특성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3서3665, 2005.12.21.도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특정채권인 쟁점채권에 대하여 취득가액 18,784백만원 중 발행가액 13,570백만원을 초과하는 5,214백만원) 전부를 조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채권의 조세특례 적용대상은 채권의 발행가액과 발행일로부터 매입일 까지 발생한 표면이자의 합계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발행일로부터 매입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5,214백만원 전부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동 표면이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3 중 2004.1.4. 도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