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고 위치가 유사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면적,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고 위치가 유사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4.19. 남편 유○○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기준시가 390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5.4.19.증여분 증여세 8,100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위치․면적․용도가 유사한 같은 아파트 ○동 ○○○호 (이하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가 2005.4.12. 매매된 가액 520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2006.4.2. 청구인에게 2005.4.19. 증여분 증여세 26,93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2003. 12. 30.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003. 12. 30.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2005.4.19. 유○○(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2004.4.30.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인 390백만원으로 하여 증여세 8,100천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청 기준시가 390백만원에 의하여 신고한 쟁점아파트를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인 2005.4.12. 매매가 있었던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 520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06.4.2. 청구인에게 증여세 26,935,00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동일 단지내 동일 평형일지라도 아파트는 개별성이 강하여 층, 일조권, 방향 등에 따라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단지내의 동일한 평형의 아파트로서 쟁점아파트는 5층(최고층 12층)이고, 매매사례아파트는 3층(최고층 12층)으로서 1992.1.1. 이후 시행된 국세청 아파트 등급그룹 구분표상 동일한 B그룹에 해당되며, 2005.4.19. 증여일 현재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의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390백만원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 조사 및 국세청 기준시가 자료에 나타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닌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보다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면적,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고 위치가 유사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