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638 선고일 2007.01.19

순환거래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교부한 것으로 보아 매입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시○○구○○동○○-○○번지○○○빌딩에서 1999.7.6.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3.12.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891,19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고, 2002.3.30.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공급가액 1,982,693,479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매(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하고 교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부분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가공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5.22.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77,459,9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담당자가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가 청구법인으로부터 허위로 물품을 매입하여 ○○○에 판매를 하고 ○○○는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에 다시 매출을 일으키는 등 실물거래를 위장한 자료상 거래라고 한 진술을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 이○○○ 상무로부터 다량의 서버와 노트북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를 국내외에 판매하여 줄 것을 의뢰받은 상황에서 2002년 3월 초순경, ○○○ 배○○○ 팀장이 ○○○로부터 인텔서버 및 노트북의 발주를 받아 청구법인에 납품을 의뢰하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에 찾아가 실물을 확인하고 ○○○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판매대금은 2002. 3.14.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흐름대로 발행하였고 물건은 청구법인과 ○○○를 거치지 않고 ○○○에서 ○○○로 납품하도록 하였다면서 이를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나,

○○○와 ○○○는 2001년 1기 및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에 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 바, ○○○가 ○○○로부터 직접 매입하지 않고 청구법인과 ○○○를 거치면서 매입단가를 높여 물건을 구매할 이유가 없는 점, ○○○, ○○○ 및 ○○○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이며, ○○○ 과장 이○○이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과의 매입을 제외한 전부가 자료상 거래임을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물건의 검수 및 배송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가 지시한 ○○○에 직접 납품하도록 지시만 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매입 및 매출대금이 동일한 날짜에 입출금된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가공자료로 판단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03.5.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종결복명서(2006년 5월)를 보면, 청구법인이 ○○○ 및 ○○○와 서버(INTEL) 150개와 노트북(ACER IM611) 220개를 거래하였으며 대금은 모두 통장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형식으로 거래를 하였으며 ○○○는 ○○○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를 통해 ○○○로부터 입금을 받고 같은 날 ○○○에 다시 출금하였으며, ○○○지방검찰청 조사결과 ○○○는 2002.1월~9월 기간동안 주식회사 ○○○, 주식회사 ○○○과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공거래로 확인된 바, 청구법인의 ○○○ 및 ○○○와의 거래 또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에 의거 청구법인과 대표자를 고발 조치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물품을 실제로 구입하여 납품하고 대금은 계좌입금하였으며, 4,400여만원의 매출이익은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질적인 거래에 의거 수취하고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및 통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 사본을 보면, 2002.3.14. 매출처인 ○○○로부터 공급대가 2,129,288,127원이 입금되었으며, 같은 날 매입처인 ○○○의 ○○○에 2,080,314,500원이 입금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나) ○○○ 상품기획2팀장 배○○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2002.9.15.자 확인서를 보면, 2002년 3월경 ○○○로부터 서버 및 노트북에 대한 발주요청을 받고 거래업체인 청구법인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납품을 지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에 납품을 완료 후, ○○○로부터 인수증을 팩스로 접수하고 대금을 수금하여 청구법인에 결제를 완료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다)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 서○○○에 대하여 2006.8.14.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내린 바,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을 보면, ‘청구법인과 거래관계가 있었던 ○○○, ○○○(구, ○○○), ○○○(구, ○○○)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 이○○이 2003.1.12. ○○○지검 조사에서 2002년 1기~2기까지의 총매출액, 총매입액 중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과의 거래를 제외한 전부가 자료상거래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는 곧 청구법인과 ○○○간의 거래도 가공거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 총괄책임자 이○○○는 이○○○의 진술과 달리 전부 자료상 거래라고 볼 수 없고, 특히 ○○○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진정거래일 가능성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금거래내역서를 보면 실제 거래를 통해 얻게 된 이익금을 2개월에 걸쳐 사업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달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매입, 매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3)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와 관련된 순환거래는 실제 물품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대금은 계좌입금 또는 어음결제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거래의 형태로서 실물의 공급이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거래와 동일하나, 거래가 순환고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순환고리의 거래주체들은 코스닥등록을 위한 매출부풀리기, 현금수입과 어음만기까지의 현금융통 등 각자의 이익을 위해 이에 참여하는 바,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청구법인이 매입 및 매출대금을 계좌입금을 통해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당일날 다시 인출하여 ○○○에 지급한 점, 청구법인이 물건을 구입했다고 하는 ○○○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 그리고 ○○○의 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이 물건을 직접 납품했다고 하는 ○○○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 직원 이○○○이 ○○○ 등 2곳과의 거래 외에는 모두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검찰청 조사결과 불기소결정 되었으나, 이 역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순환거래에 참여하여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교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5부1470, 2005. 12. 27.참고).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