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637 선고일 2007.09.03

사용처소명대상인출금 및 증권계좌 입금내역 등으로 보아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내 인출한 것으로 집계된 금액에 대하여는 소명대상금액을 재산정하고 그 사용처를 재조사하여야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6.6.27. 청구인들에게 한 2003년도분 상속세 3,637,023,36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내 양도된 것으로 조사된 ○○도 ○○○시 ○○○동 ○○○-○ 대지 1120.3㎡의 매매대금 4,346,764,000원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내 인출된 것으로 조사된 3,278,524,246원에 대한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그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확인한 후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이○○, 최○○, 최○○, 최○○, 최○○, 최○○(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3.10.29 사망한 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청구인등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 하여, 2004.1.2.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한 후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도 ○○○ 시 ○○○동 ○○○-○ 대지 1,12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대금 4,346,764,000원(양도소득세 과세당시 적용 하였던 기준시가, 이하 “쟁점①금액”이 라 한다)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내 인출된 것 으로 집계된 3,278,524,246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①금액에서 사용처입증제외 기준금액 200,000,000원을 차감한 4,146,764,000 원과 쟁점②금액에서 사용처입증제외 기준금액 200,000,000원을 차감한 3,078,524,246원의 합계 7,225,288,24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과 세가액에 가산하여 2006.6.27 청구인들에게 2003년도분 상속세 3,637,023,360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은 4,346,764,000원(양도소득세 과세당시 적용하였던 기준시가)이 아니라 3,000,000,000원(매매실례가액)인 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정산된 내역이 제반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증권계좌로 연계입출금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됨에도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내 인출된 금액중 사용처를 입증하여야 할 ‘소명대상금액’이 잘못 집계되는 등 처분청의 계산상 착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출된 금액도 증권계좌로 연계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재입금되는 등 그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음에도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및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들을 은닉하여 상속세를 포탈한 후 형식적으로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믈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의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 ․ 직업 ․ 경력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2001.10.31 쟁점토지를 3,000,000,000원에 정○○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한 후 <표1>과 같이 2003.11.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표1> 쟁점토지의 소유권변동 내역 접수일자 등 기 원 인 권리자

1961. 8.29 매 매 정

○○

1992. 9. 1

• 가압류결정 (

○○지법 ○○○지원 ○○○○○○○ 최

○○

1992. 9.18

• 소유권이전담보 가등기 (대물반환예약) 최

○○ 2000.10. 5

• 소유권이전 (대물반환) 최

○○

2001. 5. 3

• 1992.9.1자 가압류등기 말소 (해제) 최

○○ 2001.10.31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매매예약) 정○○ (최

○○의 前 남편) 2003.11.11

• 소유권이전 (매매) 정○○ (")

2006. 3.21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매매예약) 정○○ 2006.11. 6

• 2006.3.21자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압류

○ ○ 세무서

(2) 위 (1)에 나타나는 소유권자에 대한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피상속인 최○○의 딸인 최○○와 최초 소유자인 정○○의 아들인 정○○은 부부지간으로서 1998.7.2 협의이혼한 것으로 호적등본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내 처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4,346,764,000원(기준시가)으로 보아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한편,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4,346,764,000원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사용처소명제외 기준금액 200,000,000원을 제외한 4,146,764,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내 인출된 것으로 집계된 3,278,524,246원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사용처입증제외 기준금액 200,000,000원을 차감한 3,078,524,246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항변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대출금완제증명서, 토지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영수확인서, 공사대금영수확인서, 물품공급계약서, 사실확인서,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증권계좌거래내역서,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피상속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원래는 사돈간이던 정○○(피상속인의 사위였던 정○○의 부친)의 소유로, 당초 소유주였던 정○○은 1991.6.7 쟁점토지와 인근토지(○○도○○○시○○○동 ○○○-○, 대지 1,337㎡)를 김○○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김○○는 위 토지위에 지하 7층 지상 18층 규모의 상가건물(○○○○○○타워)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1991.11.4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2년 4월 터파기공사를 시작하였고, 1992년 8월경부터 상가분양을 시작하였다. 김○○는 정○○에게 쟁점토지와 인근토지의 매매대금조로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의 점포 33개의 분양권을 넘겨주었고, 정○○은 동 분양권을 재분양하여 피상속인외 다수의 분양자들로부터 상가 분양대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나) 그러나, 김○○가 거액의 부도를 내고 도주하는 바람에 정○○은 1992년 9월경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쟁점토지를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준 다음 채권자들중 한 명인 상속인에게도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해 주었고, 이에 따라 피상속인은 2000.10.5 근저당권자 겸 쟁점토지의 실지 점유자인 정○○(정○○의 아들, 피상속인의 사위:1998.7.2 최○○와 협의이혼)의 양해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다. (다) 그 후 피상속인은 채무상환에 대한 압박으로 고민하던 중 최초 소유자였던 정○○의 아들이자 사위였던 정○○에게 쟁점토지를 30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2001.10.31 체결하였고, 매수자인 정○○로부터 계약금으로 55,000,000원을 수취하였고, 2002.10.9에 430,000,000원, 2002.11.1에 600,000,000원, 2003.2.28에 40,000,000원, 2003.3.7에 518,000,000원을 각각 수취하였다가 2003.10.10 매수자인 정○○에게 420,000,000원을 다시 반환함으로써 현금으로 수취한 토지매매대금은 1,223,000,000원이 되었다. (라) 한편,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위와 같이 현금으로 수취한 1,223,000,000원 이외에 매수자인 정○○로 하여금 상환토록 한 주택은행 대출금 500,000,000원,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해지를 위해 매수자인 정○○로 하여금 이○○, 신○○에게 지급토록 한 660,000,000원, 이○○에게 지급토록 한 300,000,000원,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되메우기공사, 아스팔트공사, 브럭담장설치공사, 주차유도시설장착공사 등을 시공하면서 매수자인 정○○로 하여금 김○○에게 지급토록 한 250,000,000원, 한○○에게 지급토록 한 37,000,000원, ○○○○기업 주식회사(○○○에 지급토록 한 29,000,000원 등으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완전히 정산되었다. (마) 사실은 위와 같음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기준시가인 4,346,764,000원으로 보고, 동 금액의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과세 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그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바) 또한,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명세서를 근거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내 인출된 것으로 집계된 3,278,524,246원의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1. 우선, 처분청은 ‘사용처소명대상금액’을 3,278,524,246원으로 집계한 것부터 계산상 잘못이 있으므로 부당하다. 즉, 피상속인명의의 예금계좌도 아닌 예금계좌(최○○ 명의의 예금계좌) 의 거래금액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의 거래금액으로 보아 합산하는가 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에 나타나지도 아니하는 인출금 1,613,724,246원을 ‘사용처소명대상금액’에 합산하는 등 이 건 부과처분은 명백히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잘못된 처분이다.

2. 따라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 예금거래내역서를 근거로 ‘사용처소명대상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면, 인출금액은 1,664,800,000원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조로 정○○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640,000,000원이 인출되었다가 증권계좌로 입금된 후 다시 재입금되고, 고액의 인출금들도 피상속인 명의의 현대증권계좌로 연계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재입금되는 등 그 사용처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잘못 집계한 3,278,524,246원을 ‘사용처불명액’으로 추정하여 전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명백히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잘못된 처분이다.

(5)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제시된 증빙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인 4,346,764,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4,346,764,000원의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사용처입증제외 기준금액 200,000,000원을 차감한 4,146,764,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 가)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부동산매매계약서’(2001.10.31 체결)에는 매수인을 정○○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총액을 30억원, 계약금은 55,000,000원, 중도금은 2002.2.20부터 2003.7.20까지 총 5회에 걸쳐 2,750,000,000원, 잔금은 2003.10.20에 19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특약사항에는 매수인이 ○○은행 융자금 500,000,000원을 승계하며 매매대금에서 상계한다는 약정내용이 나타난다.
  • 나) 2003.5.21 매수인 정○○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은행(舊○○은행)의 대출금 499,486,987원을 상환한 내역이 ‘대출금완제영수증’(○○은행 ○○○지점, 2003.5.21 발행)에 나타난다.
  • 다) 근저당권등기말소신청서 3매에는 2003.11.26자 해지(이○○, 신○○), 2003.11.26자 해지(주식회사 ○○은행; 舊○○은행), 2004.2.15자 해지(이○○)와 관련된 말소등기신청내역이 나타나고, 영수확인서 3매에는 정○○이 근저당권 해지와 관련하여 이○○에게 60,000,000원(2003.11.15자), 신○○에게 600,000,000원(2003.11.20자), 이○○에게 300,000,000원(2004.2.10자)을 각각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 라) 공사대금확인서(2007.1.4작성, 2001.7 지급분), 물품공급계약서(2001.7.18자), 사실확인서(2007.1.9자)등에는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건설하면서 매수자인 정○○이 시공자인 한○○에게 37,000,000원, ○○○○○○ 주식회사에 29,000,000원, ○○○○주택건설의 대표 김○○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마) 피상속인 명의의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은행 ○○○지점, ○○○○○○-○○-○○○○○○에는 매수인 정○○이 2001.11.1에 2회에 걸쳐 600,000,000원, 2003.2.28에 40,000,000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 바)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 매매대금 전액이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들에 나타나는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전액이 사용처가 입증 되지 아니한다기 보다는 상당 부분은 매매대금으로 정산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사용처가 실지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내 인출한 것으로 집계된 3,278,524,246원의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최○○입출금거래내역명세’(상속세조사시 처분청이 작성한 것)에는 피상속인이 2001.12.26부터 2003.4.8까지 총 3,278,524,246원을 인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동 인출금의 사용처가 전액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를 근거로 총인출액중 ‘사용처입증대상금액’을 산정하면 ‘3,278,524,246원’으로 집계되지 아니하는 바, 당초 처분청의 계산근거는 명백히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가) 특히, 2001.12.26부터 2003.4.8까지 인출한 것으로 집계된 1,613,724,246원은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상 거래내역에는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인출금액으로 확인된다.
  • 나) 또한, 2001.10.31 거래분에 대하여는 예금계좌의 명의인이 피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딸인 ‘최○○’의 거래분으로 판명되는 등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명확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 다) 결국 청구인들이 그 사용처를 소명하여야 할 ‘사용처소명대상인출금’을 집계하면 1,664,800,000원이 되는 것이고, 위 1,664,800,000원중 539,595,706원은 출금되었다가 피상속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금된 후 다시 연계출금되어 재입금되는 등 그 흐름이 증권계좌의 거래내역서에 나타남에도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3,278,524,246원으로 단정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내 인출한 것으로 집계된 3,278,524,246원에 대하여는 소명대상금액을 재산정하고 그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청구인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이○○

○○○○○○-○○○○○○○

○○○○시 ○○구○○동 ○○○ ○○○○아파트 ○○○동○○○호 최○○

○○○○○○-○○○○○○○

○○○○시 ○○구○○동 ○○○○ ○○○○아파트 ○○○동○○○호 최○○

○○○○○○-○○○○○○○

○○도 ○○○시 ○○동○○○-○○ 최○○

○○○○○○-○○○○○○○

○○○○시 ○○구○○동 ○○○-○○(1층) 최○○

○○○○○○-○○○○○○○

○○도 ○○시○○동 ○○○-○○ ○○빌라트 ○-B○○호 최○○

○○○○○○-○○○○○○○

○○○○시 ○○구○○동 ○○○ ○○○○아파트 ○○○동○○○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