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해외이주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632 선고일 2006.12.07

해외이주당시 2주택을 소유한 자가 비거주자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6.12. 서울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이○○에게 양도(양도가액 6억500만원)한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06.6.28.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92,595,724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다.
  • 나. 처분청은 1993.4.30. 해외로 출국당시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은 각각 1주택씩을 보유한 1세대 2주택 소유자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6.7.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해외이주 후 청구인의 남편 소유 주택은 10년전에 양도하였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과 이혼한 독립세대인 상태로 1주택을 소유한 상태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의견 출국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각 1주택씩을 보유한 2주택 소유자였음이 확인되는 바,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 후 부부가 이혼하여 각 세대가 1주택씩을 소유하더라도 당해 주택들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출국당시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이 각각 1주택씩을 소유하였다가 해외이주 후 청구인 남편과 이혼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및 청구인과 이○○이 작성한 매매계약서(2006.4.18.) 등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85.4.18.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1989.5.11. 김○○과 혼인하였다. (나) 김○○은 1989.7.3. 서울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별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 세대원은 1993.4.30. 미국으로 국외출국하였다. (다) 김○○은 1996.5.31. 별도주택을 양도하였고, 2006.5.19. 청구인과 김○○ 사이의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6.6.12. 쟁점주택을 이○○에게 매매대금 6억500만원에 양도하였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하여 부득이하게 비과세 요건인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 거주기간의 제한의 적용을 배제한 규정이므로 해외이주당시 2주택을 소유한 자가 비거주자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국심 2005서1252, 2005.9.26. 같은 뜻임).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85.4.18.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김○○은 청구인과 혼인한 후 1989.7.3. 별도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은 미국으로 출국할 당시 1세대 2주택 소유자였음이 확인되므로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