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의 추계결정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631 선고일 2006.12.20

필요경비 허위기장율이 평균 66.4%에 달하고 있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추계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6.5.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666,499,000원(2000년 귀속 137,706,889, 2001년 귀속 197,238,473원, 2002년 귀속 116,955,621원, 2003년 귀속 115,517,328원, 2004년 귀속 99,080,7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4,4,24 ○○시 ○○구 ○○동 ○○번지 312-73번지에 소재하는 김○○이비인후과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2000년~2004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걸쳐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의료수입금액 69,253천원 (2001년 귀속 6,906천원, 2002년귀속 24,531천원 2003년 귀속 22,754천원, 2004년 귀속 15,060천원)을 신고누락하고, 소모품비 등 1,018,269천원 (2000년 귀속 165,604천원, 2001년 귀속 252,282천원, 2002년 귀속 191,807천원, 2003년 귀속 208,307천원, 2004년 귀속 200,268천원, 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에 대한 지출증빙이 없다 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지출증빙이 없는 쟁점필요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5.15 이 건 종합소득세 666,499,000원(2000년 귀속 137,706,889, 2001년 귀속 197,238,473원, 2002년 귀속 116,955,621원, 2003년 귀속 115,517,328원, 2004년 귀속 99,080,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료업종 또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발생하는 것인 바, 단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지출증빙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청구인이 계상한 필요경비의 2/3(65.78%)를 부인하여 78.7%의 소득율로 경정한다는 것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개원의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면에서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2000년 ~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로서 쟁점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을 계속하여 기장(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하여 온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증빙은 장부에 반영되었다 할 것이고, 장부에 계상된 필요경비의 2/3를 부인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경우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전문가의 세무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2000.12.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걸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0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수입금액 69,253천원을 신고누락하였고, 쟁점필요경비를 지출증빙없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과세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 중 수입금액 누락액 69,253천원을 수입금액에 포함하고, 지출증빙이 없는 쟁점 필요경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5.15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0년~2004년 귀속분 필요경비중 쟁점필요 경비에 대하여 지출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결과, 위 같은 과세기간의 평균결정소득율이 78.7%에 이르고, 이는 표준 소득율(28.2%)의 2.8배 이상 경우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으며, 그 결과 청구인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제3호 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 먼저, 청구인의 2000~2004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상황 및 처분청의 경정상황에 의해 청구인의 결정소득률과 필요경비 허위기장율을 보면 아래와 같다. < 2000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단위: 천원,%) 연도별 수입금액 신고소득금액 신고소득율 추계소득율(주) 2000년 424,041 150,748 35.6 28.2 2001년 588,026 211,738 36.0 28.2 2002년 470,815 171,514 36.4 25.9 2003년 474,521 171,910 36.2 27.2 2004년 466,945 169,657 36.3 27.2

  • 주) 2002년~2004년의 추계소득율은 단순경비율(2002년: 74.1, 2003년: 72.8, 2004년: 72.8)을 역산한 것임. < 2000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내용> (단위: 천원, %) 연도별 신고수입금액 경정수입금액① 필요경비부인액 (가공경비) 경정소득 금액② 결정소득율 (②/①) 2000년 424,041 424,041 165,604 316,353 74.6 2001년 588,026 594,933 252,282 470,927 79.2 2002년 470,815 495,346 191,807 387,852 78.3 2003년 474,521 497,276 208,307 402,972 81.0 2004년 466,945 482,006 200,268 384,987 79.9 합 계 2,424,351 2,493,604 1,018,269 1,963,093 78.7 < 연도별 필요경비 신고금액과 부인금액 > (단위: 천원,%) 연도별 기장금액 필요경비 인정금액 필요경비부인액 (가공경비) 필요경비 부인비율 2000년 280,004 107,688 165,604 59.14 2001년 356,846 98,189 252,282 70.69 2002년 296,140 94,371 191,807 64.76 2003년 298,664 85,107 208,307 69.74 2004년 301,714 96,931 200,268 66.37 합 계 1,533,368 482,286 1,018,269 66.40 (나) 위 표에서 청구인이 영위하는 의료업 ․ 이비인후과의 표준소득율(업종코드: 851206)은 28.2%인 것과 비교할 때, 청구인의 평균결정소득률은 78.7%에 해당되어 이는 표준소득율의 2.8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복식기장 의무자이기는 하나, 지출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된 쟁점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필요경비의 50%이상으로서 필요경비 허위기장율이 평균 66.40%에 달하고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2000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및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추계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4중527, 2004.5.27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