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중 1인이 군복무로 인하여 함께 출국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세대원중 1인이 군복무로 인하여 함께 출국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 7. 1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502,450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를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 및 청구인과 함○○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6. 4. 26.)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2. 29.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2006. 6. 22. 양도가액 8억4,500만원에 이를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본(영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원은 2001. 3. 23. 쟁점주택 소재지에 전입하여 2002. 10. 28. 전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남 오○○이 군복무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세대원과 함께 해외이주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외교통상부 장관의 해외이주신고확인서(2003. 1. 28.)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에 의하면, 오○○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 세대원은 2003. 1. 28.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2004. 4. 6. ○○○로 이민 출국하였다. (나) 주한 ○○○ 대사관의 이민신청관련서류(2002. 10. 18. 외) 등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의 기업이민 신청에 대하여 주한 ○○○ 대사관에서 2002. 10. 18. 이민심사를 한 결과, 오○○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 세대만이 이민허가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고, 주한 ○○○ 대사관의 확인서(2006. 11. 24. File no: B000000000)에는 오○○은 22세 이상의 자녀로서 공인된 고등교육기관의 학업의 공백이 있어 청구인의 부양자녀로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민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 이민국의 ○○○ 이민신청 안내 등에 의하면, ○○○ 이민법상 이주시 동반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신청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부양자녀 및 부양자녀의 부양자녀이고, 22세의 자녀의 경우, 22세 이후 인정된 고등교육기관에 중단없이 등록, 재학한 경우만이 부양자녀로 인정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군복무기간은 학업의 공백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오○○의 ○○대학교 영문 재학증명서(2002. 9. 26.) 및 전역증 등에 의하면, 오○○은 1977. 8. 13.생으로 1996. 3. 2. ○○대학교 일어문학과에 입학하여 재학하던 중, 1998. 6. 23. 육군에 입대하여 2000. 8. 22. 만기제대 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오○○은 군복무로 인한 학업공백을 이유로 ○○○ 이민법상 청구인의 부양자녀로 인정받을 수 없어 주한 ○○○ 대사관으로부터 이민허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청구인 세대와 함께 이민 출국할 수 없었음이 인정된다. (마)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쟁점주택과 같은 ○○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3년, 거주기간 2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다만, ‘해외이민법에 의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세대전원이 출국하여야 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군복무관계로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다른 세대원 전부가 출국한 경우 전세대원이 출국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국세청 서면4팀-584, 2006. 3. 15. 참고)등에 비추어 보면, 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복무로 인하여 주한 ○○○ 대사관으로부터 이민허가를 받지 못하여 나머지 청구인 세대와 함께 출국하지 못하였을 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나 오○○ 본인의 책임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소정의 과세형평의 원칙 및 세법 해석의 합목적성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