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청구법인이 스스로 매출누락이라고 소명한 것에 대하여 번복된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당초 청구법인이 스스로 매출누락이라고 소명한 것에 대하여 번복된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건어물 등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사업연도에 (주)○○수산에 공급가액 합계 154,618,849원의 매출계산서 12매를 교부하였으나, 그 중 매출계산서 6매(공급가액 합계 79,485,000원)만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법인과 (주)○○수산의 신고 내역이 불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고, 청구법인이 (주)○○수산에 2002사업연도에 발행한 매출계산서 12매 중 6매 공급가액 합계 75,133,590원 부분(이하 "쟁점누락부분"이라 한다.)의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위 공급가액을 익금산입하고 당시 대표이사들에게 상여처분하여 2005. 12. 1.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6,823,7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75,133,000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 7. 이의신청을 거쳐, 2006. 7.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누락부분이 발생한 이유가, 청구법인이 (주)○○수산에의 매출액을 일부 신고누락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박○○의 친구인 허○○가 개인적으로 이○○, 정○○, 장○○으로부터 72,028천원 상당의 수산물을 매입하여 (주)○○수산에 75,133천원을 받고 매출(쟁점누락부분)한 후, 임의로 청구법인 명의의 매출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먼저, 청구법인이 제출한 허○○ 명의의 예금계좌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동계좌로 송금과 입금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송금내역 (허○○의 매입이라 주장) 입금내역 (허○○의 매출이라 주장) 송금처 품목 금액합계 송금계좌 일자 금액 입금계좌 이○○ 북어포 (7회) 20.509
○○ 2002.1.31. 14,813
○○ 2002.8.31. 16,917 정○○ 장어 (12회) 39.383
○○ 2002.9.30. 13,545 2002.10.31. 9,726 장○○ 장어 (4회) 12.136
○○ 2002.11.30. 8,787 2002.12.31. 11,342 소계 72.028 소계 75,133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허○○의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이○○, 정○○, 장○○이 작성한 각 거래사실확인서에는 “허○○와 위 예금계좌 내역과 동일한 내용으로 고래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작성자들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번이 첨부되어 있지는 않고, 허○○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2002년 당시 개인적으로 사업자 등록없이 (주)○○○물산(구 청구법인)과 가락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주)○○수산에 판매하고 거래대금은 본인의 통장으로 결제 받으면서 (주)○○○물산을 공급자로 하여 (주)○○수산에 계산서를 교부하였는바, (주)○○○물산이 (주)○○물산에 교부한 매출액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주)○○수산에 판매하고 본인이 입금을 받아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그러나 처분청은 다름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가) 즉,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주)○○수산의 각 법인세 신고서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당초 (주)○○수산으로의 매출을 79,485천원(매출계산서 6매)으로 신고하였지만, (주)○○수산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을 154,618천원(매입계산서 12매)을 신고하여 양자가 불일치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차액 부분 75,133천원(쟁점누락부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스스로 쟁점누락부분은 “본사매출누락”이라고 하며, (주)○○수산으로의 매출은 154,618천원(매출계산서 12매)이라고 수정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까지 제출하였는데, 이제와서 청구법인이 특별한 근거 없이 당초의 주장을 번복하여 쟁점누락부분이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아니라 허○○의 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허○○의 위 입금계좌를 살펴보면, (주)○○수산으로부터 위 계좌로의 입금은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6회에 걸쳐 75,133천원만있었던 것이 아니라 총 11회에 걸쳐 143,277천원이 있었음이 확인되는데, 청구법인은 이 중 75,133천원만을 분리하여 이 부분은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허○○가 자신의 매출에 대하여 지급받은 대가라고 주장함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오히려 위 계좌는 청구법인이 허○○ 명의의 위 예금계좌를 빌려 수금계좌로 사용한 것 같다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 당초 청구법인 스스로가 쟁점누락부분에 대하아ㅕ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므로,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각 거래사실확인서망느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더욱이 위 거래사실확인서들 중에서 청구법인이 허○○의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사업자들이 작성한 각 거래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 등도 첨부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것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허○○가 매출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허○○ 명의의 입금계좌의 경우 (주)○○수산으로부터 위 계좌로 입금된 총 143,277천원(11회 입금)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특별한 근거 없이 그 중 75,133천원(6회 입금)의 입금부분만을 분리하여 이것망니 허○○의 개인매출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달리 청구법인이 자신의 번복된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결국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 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누락부분에 대하여 당초 청구법인이 스스로 소명한 것과 같이 청구법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