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침해된 납세자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세법에 관한 새로운 해석이라기 보다는 기존에 일관되게 판시해온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이 건 침해된 납세자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세법에 관한 새로운 해석이라기 보다는 기존에 일관되게 판시해온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고시원업을 하는 사업자로, 2001.3.9. 주식회사 ○○○○○ 소유의 ○○○○시 ○구 ○○로 ○가 ○○○-○ 지상 건물 중 17층 1647.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 525,700,000원(이하“쟁점경락대금”이라 한다)의 100/110인 477,909,091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2001.4.25.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여 47,790,910원을 환급받았다.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하여 쟁점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통지를 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6.1.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790,9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주장 청구인은 2001.6.27. 재정경제부에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질의를 하였고, 이 후 재정경제부는 국세청에 이를 이송하여, 국세청장이 2001.7.9. 제도46015-11988호로 ‘과세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답변하였던 바, 이러한 공적견해 표명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관한 주장 국세기본법 제18조 에 따르면 세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이 건 신고당시 예규(재소비46015-82, 2001.3.31.)에 따르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었던 바, 이 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변경된 예규(재소비46015-56, 2003.3.31.)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새로운 해석에 따른 소급과세라 할 것이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것
(4) 민사집행법 제97조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경락가격의 결정】①법원은 감정인(鑑定人)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락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제268조 【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청구인이 2001.3.9.쟁점부동산을 ○○지방법원에서 경락받아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주식회사 ○○○○○로부터 쟁점경락대금의 100/110인 477,909,091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1.4.25.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하여 47,790,910원을 환급 받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후 처분청은 쟁점경락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6.1.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47,790,909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은 2001.6.27.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질의를 하여 2001.7.9. ○○청장으로부터 쟁점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답변(제도46015-11988)을 받았던 바, 이러한 공적견해 표명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고, 이 건 신고당시 예규(재소비46015-82,02001.3.31.)에 따르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었던 바, 이 후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변경된 예규(재소비46015-82, 2003.3.31.)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함은 새로운 해석에 따른 소급과세라 할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식적 견해표명을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을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94누12159 판결 같은 뜻),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과세상 잘못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2002두12144) 판결 같은 뜻).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청장의 답변서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1.7.9. 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답변(제도46015-11988)을 받았던 사실은 확인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국세청장의 위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과세처분은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이루어진 신고에 따라 환급된 금액을 사후에 반환하라는 처분에 불과하여 침해된 납세자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의하면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이후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해서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경락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경매 당시 작성된 평가서상 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경락대금에는 그 경락물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대법원95누9136, 1996.5.10., 대법원 2002두1328, 2002.5.14. 참고),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위 재정경제부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로 볼 수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는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