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6서2621 선고일 2006-10-18

[요지]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특수우편물 수령증 원부, 우편종적조회 및 청구인에 대한 개인별출입국 현황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6.4.10.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 대한 2005년도분 양도소득세 234,051,630원의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OOOOO OOO OOOO OOO OOOOO OOOOOOO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조카 정OO이 2006.4.18. 청구인의 위 주민등록지에서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그로부터 93일이 도과한 2006.7.20. 등기우편으로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리원에 제출한 사실, 청구인은 2005.7.28. 대한민국을 출국하여 2006.6.30.까지 입국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3)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O

(4) 위 사실 및 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조카 정OO이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점, 청구인이 쟁점고지서 송달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쟁점고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정OO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정OO이 쟁점고지서를 송달받은 2006.4.18.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하는 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