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620 선고일 2007.04.02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확인서 및 사진으로는 채소 등을 경작한 농지로 인정하기 어렵고, 생화・분재 도매업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토지 양도당시 청구인이 실제 경작에 사용한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3.25. ○○○○시 ○○구 ○○동 ○○○번지 전 1,4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사에 양도하고 이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5.5.31. 30,113,620원의 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5.11.25.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06.3.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113,6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인접토지의 비닐하우스에서 화초를 재배하는 청구외 김○○(이하 “임차인”이라 함)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채소 등을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임차인은 1990.3.13. ‘○○농원’이라는 상호로 생화․분재 도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년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신고하였고, ○○공사로부터 쟁점토지의 비닐하우스․창고․노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인우증명서외에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공사가 손실보상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임차인이 화분 등을 이용하여 화훼류를 판매하는 사업장으로 사용되었으며 노지에서는 창고와 수목이 확인되는 바, 생화․분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이 양도 당시 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2004.12.31>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개정 2005.2.19>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인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5)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다년성식물재배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농지 소재지인 ○○○○시 ○○구 일원에 계속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부친이 1969.7.7. 취득하여 경작하던 쟁점토지를 1993.11.1. 상속받아 2003.5월부터 임대하다가 2005.3.25. ○○공사에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 및 쟁점토지가 2003.11.10.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이후 3년 이내에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임차인의 생화․분재 도매업에 사용되어 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임차인이 채소․배추․고추 경작에 사용한 농지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청구인이 제출한 주민 심○○외 3인의 영농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채소, 배추, 고추 재배에 사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들이 2005.4.25. 확인서 작성시에는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05.12.25. 확인서 작성시에는 임차인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으며, 동 영농확인서는 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공신력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비닐하우스 안의 토지가 아니고 비닐하우스 옆의 노지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사진을 보면, 노지에 분재용 자재와 벽돌 잔해가 있고 지표면이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상태를 보이고 있어 채소, 배추, 고추를 경작한 농지로 인정하기 어렵고, 사진이 양도 당시의 현장을 촬영한 사진인지도 확인할 수 없는 반면, ○○공사가 손실보상 대상 물건을 조사할 당시 촬영하여 보관하고 이는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에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분재 및 분재용 자재가 전시되어 있어, 쟁점토지가 채소, 배추, 고추 재배에 사용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대신 생화․분재 도매업의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나타나 있다. (다) 임차인은 1990년부터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에서 ‘○○농원’이라는 상호로 생화․분재 도매업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01년 45,000천원, 2002년 65,000천원, 2003년 93,000천원, 2004년 145,000천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의 규모를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상대적으로 수입금액이 낮은 채소 등 작물재배의 용도보다는 생화․분재 도매업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라)임차인이 2005년 ○○공사로부터 받은 비닐하우스 철거등에 따른 손실보상금액 224,121천원의 내역을 보면, 비닐하우스 29개 동 56,378천원, 농막․창고․관정․집기 48,117천원, 화훼․수목 26,960천원,수목이전비 92,666천원으로 되어있고, 그 중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것은 비닐하우스 2개동, 화훼․수목 및 수목이전비의 일부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가 생화․분재 도매업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된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