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실제대표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616 선고일 2007.02.02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청구인에게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공업 주식회사(○○도 ○○시 ○○면 ○○리 ○○○-○○, 건축자재 제조업, 이하 “○○○○공업”이라 한다)의 2000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에서 26,827,90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그 당시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24,592,24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신○○(○○○○시 ○○구 ○○동 ○○○-○○에게 2,235,658원을 각각 상여처분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6.1.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9,572,54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업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고등학교 친구인 신○○(○○○○시 ○○구 ○○동 ○○○-○○, 이하 “신○○”이라 한다)의 간곡한 요청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은 신○○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제 대표자인 신○○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업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신○○의 자위서와 확인서, 관리상무 이○○의 확인서, 법인의 내부결재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임 대표자 신○○이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청구인 명의로 대표자가 변경된 이후에도 대표이사 서명이 동일하여야 할 것이나 신○○이 대표이사로 근무할 때의 서명과 다르게 결재되어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에도 청구인이 ○○○○공업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을 법인의 대표이사로 본 것은 정당한 반면, 청구인은 신○○이 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공업의 실제 대표자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이하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이하 중간생략,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청구인이 1999.5.1.부터 2000.11.9.까지 ○○○○공업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공업의 실질 대표자 신○○(고등학교 친구)의 간곡한 요청으로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지만 법인의 업무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가) 신○○의 확인서(2006.2.28., 인감증명첨부)에는 배○○(청구인)가 법인등기부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법인을 실제 경영한자는 신○○ 본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신○○의 확인서(2006년 7월)에는 대표이사 결재서명이 전임대표이사와 다르게 바뀐 이유는 1999.5.1. 회사사정에 의해 대표이사 명의가 청구인 명의로 바뀜에 따라 결재서명을 자신이 임의로 바꾸었으며, 실제 회사를 운영한 자는 신○○ 본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신○○의 확인서(2006년 12월)에는 배○○(청구인)는 사실상 ○○○○공업에 근무한 적이 없으며,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배○○명의로 급여처리된 금액 34,400,000원을 신○○ 본인이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시 ○○구 ○○1동 ○○○-○○ 현대@○○○-○○○○)의 확인서(2006.3.2., 인감증명첨부)에는 관리상무로 재직한 이○○ 본인과 청구인, 신○○ 3인은 고등학교 친구사이로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 일뿐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고, 월급을 받아간 적도 없으며, 실제 법인을 경영한 자는 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1999.11.1. ○○○○ 김○○(○○○○시 ○구 ○○동 ○○○○빌딩 ○○○○)의 내용증명서에는 수신자가 ○○○○공업 대표이사 신○○로 기재되어 있고, 1999.11.5. ○○○○공업 신○○이 이에 대한 답변을 하였음이 나타난다. (바) 1999.12.17. ○○○○공업의 지출결의서에는 “사장님댁 송금”명목으로 500,000원이 출금되어 신○○의 처 고○○의 예금계좌(○○000-00-000000)에 입금되었음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법인의 대표자가 신○○에서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후 대표이사의 결재서명이 서로 상이하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청구인이 1998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공업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공업의 대표자가 신○○에서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후 대표이사의 결재서명이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 국세청 전산자료에 청구인이 1998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공업으로부터 급여 34,4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회되고 있는 점, 법인등기부에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이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 자신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