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전 1,854㎥(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1997.11.27.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4.8.7.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에 의거 증여일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06.7.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8,027,3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1997.11.27.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4.8.7.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06.7.10. 청구인에게 이 건 고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이 건은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2) 살피건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에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법 제61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을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5서4384,2006.4.27.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