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인 인건비가 계상누락되었다는점, 송금사실 증빙이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부외원가는 인정하되, 공사수입누락액에 직접 대응되는 인건비는 청구인이 건축주 로부터 그 도배공사대금을 송금받은 이후에 지급된 금액만 인정됨.
필수적인 인건비가 계상누락되었다는점, 송금사실 증빙이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부외원가는 인정하되, 공사수입누락액에 직접 대응되는 인건비는 청구인이 건축주 로부터 그 도배공사대금을 송금받은 이후에 지급된 금액만 인정됨.
○○세무서장이 2006.6.1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390,410원의 부과처분은 6,6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3.20부터 ○○○○시 ○○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이라는 상호로 벽지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시 ○○구 ○○동 ○○○-○○소재 ○○주택빌라의 신축공사중 도배공사를 2003년도중 건축주 강○○으로부터 공사금액 21,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주받아 시공하였으나 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위 도배공사 수입누락액 19,090천원(공급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6.6.1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465,41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결정결의서, 무통장입금표 등에 의하면, ○○주택빌라의 건축주 강○○이 2003.4.29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21,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송금액 21,000천원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동 송금액을 1.1로 나누어 산정한 19,090천원을 수입누락금액으로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도배공사수입금액 19,090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동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쟁점인건비 13,400천원도 함께 누락되었으므로 동 인건비를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주택빌라의 도배공사와 관련된 견적서 2매에 의하면, 벽지 등 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합한 총 견적금액은 22,138천원이며, 이 중 예상 인건비를 13,440천원으로 기재한 사실이 나타난다. <견적서 내역> (단위:천원) 견적내역 견적금액 비고 A동 B동 계 벽지 2,065 2,240 4,305 A동 295평,B동 320평 부자재 303 368 671 인건비 6,360 7,080 13,440 장판 1,790 1,932 3,722 A동 78평, B동 84평 합계 10,518 11,620 22,138 ※ 청구인이 부외원가로 주장하는 금액은 쟁점인건비 13,400천원임
(4) 강○○이 발주한 ○○주택빌라의 건축물대장 2매(A동, B동)에 의하면 세대당 전용면적이 약 59㎡의 다세대주택 8세대로서 2002.10.7 공사에 착공하여 2003.3.17(B동은 2003.3.19)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인건비 지급내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2003.3.31부터 2003.5.2까지 김○○ 외 2인에게 인건비 13,4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은행예금계좌(○○○-○○-○○○○○○)에서 김○○ 외 2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인건비 지급내역서> (단위: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은행 비고 김○○
○○○○○○-○○○○○○○ 2003.3.31 3,000,000
○○은행 ○○○ (○○○-○○-○○○○○) 허○○
○○○○○○-○○○○○○○ 2003.3.31 2,500,000 〃 처(김○○) 송금 양○○
○○○○○○-○○○○○○○ 2003.3.31 1,300,000 〃 양○○ 〃 2003.4.30 1,800,000 〃 양○○ 〃 2003.4.30 2,000,000 〃 김○○
○○○○○○-○○○○○○○ 2003.5.2 2,800,000 〃 처(김○○) 송금 합계 13,400,000 (6)우리심판원의 조회공문(○○○실-○○○○, ○○○○.○.○○)에 대하여 처분청이 회신(○○○○○○-○○○○, ○○○○.○.○○)한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김○○등 3인은 다른 업체에 근무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7)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손익계산서 및 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신고액이 724,629천원이고, 필요경비로 산입한 인건비(잡금)가 15,000천원이며, 그 지출기간이 2003.6.2부터 2003.9.1까지 지출된 인건비로서 쟁점인건비의 지출기간(2003.3.31~2003.5.2)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8)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택빌라의 도배공사를 공급가액 19,090천원에 수주하여 시공하고 그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그 도배공사와 관련하여 인건비 지출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도 ○○주택빌라의 준공시점(2003.3.17)을 전후하여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제시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인건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김○○ 외 2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택빌라의 도배공사 수입누락액과 관련하여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도 함께 누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쟁점인건비 지급액 13,400천원 전체가 ○○주택빌라의 도배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인건비 전체를 ○○주택빌라의 도배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건비로 인정하기에는 동 빌라의 세대수가 8세대에 불과하여 너무 과다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의 공사수입누락액에 직접 대응되는 인건비는 청구인이 ○○주택빌라의 건축주인 강○○으로부터 2003.4.29 그 도배공사대금 21,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받은 이후에 지급된 6,600천원(2003.4.30자 3,800천원, 2003.5.2자 2,800천원)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