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610 선고일 2006.10.12

대금지급 증빙으로 계좌인출내역 ・ 어음 ・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인출된 자금과 어음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2.4.23.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도매업(금속선재)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4년 1 ․ 2기에 자료상인 ○○전자 백○○(이하 ‘백○○’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31,871,08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입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44,041,240원(2004년 1기 20,078,490원, 2004년 2기 23,962,75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106,614,2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5.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주 매입처인 ○○○○주식회사의 일방적인 사업종료로 인하여 물품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덤핑판매업자인 전○○과 김○○이 현금결제 조건으로 물건을 염가로 공급하겠다고 제의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들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확인한 후, 물품을 매입하였는바, 이 거래사실은 위 공급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에는 ○○전자에서 물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전○○과 김○○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전자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 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 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물 거래를 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이 2005.7.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자 백○○을 조사한 복명서에 의하면, 대표자 백○○은 명의를 도용당하였고, 실사업자인 전○○이 2004년 1 ․ 2기 중 22개 업체에 공급가액 1,731,504천원(2004년 1기 781,504천원, 2004년 2기 950,202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수수료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전○○ ․ 김○○과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와 이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 청구법인 대금지급 내역 (원) 발행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결제일 금액 비고 4.30 동선 45,267,740 4,526,774 3.18 29,000,000 청구법인 계좌인출 5.31 〃 50,911,820 5,091,182 4.26 50,000,000 〃 6.30 〃 51,729,600 5,172,960 5.31 52,000,000 〃 7.31 〃 61,031,120 6,103,112 6.29 34,000,000 〃 8.31 〃 54,596,300 5,459,630 7.27 4,000,000 무통장입금(대표이사 처 명의) 9.30 〃 68,334,500 6,833,450 8.3 4,874,550 청구법인 계좌인출 8.17 55,000,000 〃 9.24 45,000,000 무통장입금 10.25 6,000,000 〃 11.18 3,030,000 청구법인 계좌인출 11.29 37,300,000 약속어음 배서양도 11.29 24,000,000 〃 12.30 20,000,000 331,871,080 33,187,108 364,204,550 (다) 위의 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2004.4.30.부터 2004.9.31.까지 6회에 걸쳐 발행되었고, 금융증빙은 2004.3.18.부터 2004.12.30.까지 13회에 걸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현금결제 조건으로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금융증빙으로 제시한 어음 2매 44,000,000원과 청구법인 계좌(○○은행 614-05-014032)에서 7회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302,300,000원은 실제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법인이 무통장 입금한 17,904,550원 중 13,904,550원은 입금받은 자가 백○○이나, 백○○은 명의를 도용당한 ○○전자 명의사업자이고, 나머지 김○○과 어떠한 관계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매입처가 김○○과 전○○이라고 주장하면서 김○○과 전○○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과 김○○은 물품매입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전자로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상품수불부와 현금출납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 백○○은 명의를 도용당하였고, 실사업자 전○○은 2004년 1 ․ 2기에 실물거래 없이 22업체에 공급가액 1,731,504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대금 지급증빙으로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내역 ․ 어음 ․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인출된 자금과 어음이 실제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무통장입금증은 송급받은자가 명의를 도용당한 백○○과 이 건과 무관한 한○○으로 나타는 등 대금의 실수령자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전○○과 김○○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실물거래를 확인하면서도 물품매입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실물거래를 입증할만한 상품수불부와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