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알선수수료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602 선고일 2007.04.03

인수합병당시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기업인수합병을 성사시킨 대가로 받은 알선수수료는 재산권에 관한 기타소득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 본사를 둔 외국법인 ○○가 전액 출자한 주식회사 ○○(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1.9.17~2002.6.7 기간 동안 주식회사 ○○전자(이하 “피 합병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로부터 3회에 걸쳐 기업인수합병을 성사시킨 대가로 824,397,74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6.4.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380,925,790원 및 2002년 귀속분 158,610,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오랜 해외사업경험과 정보통신분야의 전문 지식 및 기업인수합병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기간 피 합병법인의 매각협상절차에 주도적인 역할과 자문을 하고 1년여에 걸쳐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며, 또한 단순히 피합병법인에만 알선한 것이 아니라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외국회사의 국내회사 인수를 성사시키는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이에 컨설팅업무와 노하우를 제공한 것으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전문적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 합병법인의 대주주이며 지급자인 나○○외 1인과 기업 인수합병관련 변호사가 쟁점금액이 알선수수료인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청구인은 인수합병당시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인수합병절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과 자문을 한 구체적인 행위가 없으며,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더라도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본사를 위한 행위이지 피합병법인의 대주주를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양도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일정률로 계산한 수수료를 청구인이 지정하는 변호사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용역제공기간과 무관하게 약 8개월에 걸쳐 지급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기타소득 중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인지 아니면 청구주장과 같이 제19호의 일시적인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2005.7.6.~11.11 사이에 변호사 채○○에 대한 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피합병법인의 대주주인 나○○외 1인이 동 변호사명의의 예금계좌(구 ○○은행, ○○○-○○-○○○○○○)로 입금한 금액 894,397,746원 중 824,003,510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이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지급받고도 이를 신고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입금액과 쟁점금액과의 차액 70,394,236원은 변호사의 기업인수합병과 관련한 수입료로 보아 과세), 〈쟁점금액의 명세〉 (단위: 원) 입금(지급)자 실제 수령자 수임료 (변호사) 성 명 일 자 금 액 성 명 일 자 쟁점금액 나○○ 2001.9.17 562,957,332 청구인

2001. 9.17 520,735,532 42,221,800

2002. 1.22 244,100,688

2002. 1.25 223,352,129 20,748,559

2002. 6. 7 53,941,025

2002. 6.11 79,915,849 7,423,877 정○○

2002. 6. 7 33,398,701 계 894,397,746 824,003,510 70,394,236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87년부터 여러 업체에서 주로 정보통신분야의 해외사업에 전문적으로 일해 왔고, 1999년 1월 주식회사 ○○(합병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3년여 동안 주식회사○○전자를 ○○에 매각하는 모든 협상절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과 자문을 하였으며, 또한 2004년 7월 주식회사 ○○의 매각을 다시 주도하여 ○○소재 ○○에 총 225만불을 받고 매각하는 거래를 성사시키고 경영자문을 해주어 2004년에 17,250천원을, 2005년에 56,700천원을 지급 받아 사업소득으로 신고(원천징수)하였으며, 2004년 7월부터 현재까지는 ○○소재 다국적기업인 ○○그룹의 아시아지사장직을 맡아 ○○에서 2년째 근무하고 있는 바, 오랜 해외사업경험과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적 지식 및 인수합병노하우를 바탕으로 주식회사 ○○전자의 매각에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였는데도 쟁점금액을 단순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인수합병과 관련한 청구인의 업무일지사본(1999.9.29~2001.12.31), 청구인의 이력서 및 진술서, 다른 기업인수회사에 대한 매각계약서 사본(영문), 2004년 및 2005년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 건의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수임변호사 채○○의 확인서를 보면 “주식회사○○가 나○○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전자를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소개인이고 본인은 업체의 선정, 실적평가, 재무제표 판단 등 상법상의 일을 도와 주고 기업인수관련 알선수수료 824,003,510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고 되어 있고, 나○○의 확인서를 보면 “주식회사 ○○전자의 주식을 주식회사 ○○에 양도하면서 주식양도 거래를 알선한 사회후배이자 동 양수회사의 지사장인 청구인에게 주식양도대금 수령시 변호사비용 등 제비용을 공제한 후 실 수령액에 약 10%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어 쟁점금액이 주식양도거래의 알선과 관련된 수수료임을 확인하고 있다.

(4)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주식회사 ○○(합병법인)가 주식회사 ○○전자(피 합병법인)를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동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장기간 피 합병법인의 매각절차에 주도적인 역할과 자문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이나, 피 합병법인의 대주주가 단순한 주식양도거래의 알선수수료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고, 이 건 인수합병당시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이 피 합병법인의 대주주에게 인수합병관련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맞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만으로는 동 용역제공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을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