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건물이 공사완료일이 2001년 11월경이고 준공부속서류 구비관계로 구청에 사용승인신청서 제출이 지연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02. 1.30.이고 이해관계인들의 다툼으로 인해 사용승인이 늦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공사감리완료보고서상에도 실제 공사완료일이 2001. 11. 23.로 나타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쟁점건물이 공사완료일이 2001년 11월경이고 준공부속서류 구비관계로 구청에 사용승인신청서 제출이 지연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02. 1.30.이고 이해관계인들의 다툼으로 인해 사용승인이 늦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공사감리완료보고서상에도 실제 공사완료일이 2001. 11. 23.로 나타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1) 청구인이 건축주인 ○○종합건설주식회사와 2001.4.1. 체결한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감리업무의 수행기간은 착공일(2001.3.1.)부터 완공일까지로 약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의 감리완료보고서(2002년 1월)에 의하면, 공사완료일자는 2001년 11월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종합건설주식회사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 법인의 현장소장 주○○ 및 대표 최○○은 쟁점건물의 실제 신축공사완료일이 2001년 11월이라고 2차례 진술한 바 있으며,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에 의하면, ○○소방서장이 쟁점건물에 대한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교부일이 2001.11.23.. 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01.4.19.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와 2004.7.28.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완료일이 2001년 11월경이고 준공부속서류 구비관계로 ○○구청에 사용승인신청서 제출이 지연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서(○○구 사용 제2002-87호) 및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02.1.30.이고 쟁점건물의 이해관계인들의 다툼으로 인해 사용승인이 늦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5)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완료일이 사용승인일인 2002.1.30.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공사감리완료보고서상 실제 공사완료일이 2001년 11월로 확인하고 있으며,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교부일도 2001.11.23.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건축주인 ○○종합건설주식회사에 제공한 설계 및 공사감리의 공급시기는 2001년 11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