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서류상 사용승인일과 실질 사용승인일이 다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판단

사건번호 국심-2006-서-2598 선고일 2006.10.12

청구인의 쟁점건물이 공사완료일이 2001년 11월경이고 준공부속서류 구비관계로 구청에 사용승인신청서 제출이 지연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02. 1.30.이고 이해관계인들의 다툼으로 인해 사용승인이 늦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공사감리완료보고서상에도 실제 공사완료일이 2001. 11. 23.로 나타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쇼핑센타’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종합건설주식회사에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2.1.30. 공급가액 170,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이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인이 2002년 제1기분으로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 17,000천원을 환급하고 설계 및 감리 용역의 제공이 사실상 완료된 2001년 11월을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68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처분청이 소방시설완공필증교부일 등을 쟁점건물의 실제 완공일로 보고 있으나 소방시설은 건물신축에 있어 건축, 토목, 전기, 설비 등 여러 분야 중 일부분에 불과하며 소방시설완공필증교부가 곧 건축물의 완공을 의미하거나 청구인의 용역제공의 완료를 의미하지 아니하며 그 이후에도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주식회사에 설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2002.1.30.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용역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이 속한 2002년 제1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설계 및 감리용역의 제공시기를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관할구청인 ○○구청으로부터 교부받은 2002.1.30. 로서 그 용역제공시기를 2002년 제1기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의 건설시공사인 ○○종합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동 법인은 실제 공사가 2001년 11월경에 완료되어 쟁점건물의 준공되었다고 2차례 진술한 바 있고,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신청시 ○○구청에 제출된 청구인의 감리완료보고서에도 쟁점건물의 공사가 2001년 11월에 종료되었으며 감리도 2001년 11월에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건물의 건설시공사인 ○○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은 쟁점건물의 하도급공사는 기 종료되었으나 소방설비완공검사시 여러 번 지적을 받아 공사완료가 늦어진 것이며 ○○소방서장의 소방시설완공필증교부일(2001.11.23.)이 쟁점건물의 실제 준공일이고 사용승인신청서가 늦어진 이유는 이해관계인들의 투서, 진정 등 민원을 해소하고 사용승인신청을 하도록 ○○구청에서 요구하여 서류제출이 늦어진 것이라고 서면 확인하였고 쟁점건물의 건설현장소장으로 재직한 주○○도 쟁점건물의 공사종료일 및 완공일을 2001년 11월이라고 서면 확인한 사실이 있다. 통상적으로 건축사의 설계 및 감리용역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 지급일이나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감리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2001년 11월을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설계 및 감리용역의 공급시기는 2001년 11월이 아니라 사용승인일이 2002.1.30.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건축주인 ○○종합건설주식회사와 2001.4.1. 체결한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감리업무의 수행기간은 착공일(2001.3.1.)부터 완공일까지로 약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의 감리완료보고서(2002년 1월)에 의하면, 공사완료일자는 2001년 11월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종합건설주식회사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 법인의 현장소장 주○○ 및 대표 최○○은 쟁점건물의 실제 신축공사완료일이 2001년 11월이라고 2차례 진술한 바 있으며,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에 의하면, ○○소방서장이 쟁점건물에 대한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교부일이 2001.11.23.. 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01.4.19.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와 2004.7.28.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완료일이 2001년 11월경이고 준공부속서류 구비관계로 ○○구청에 사용승인신청서 제출이 지연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서(○○구 사용 제2002-87호) 및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02.1.30.이고 쟁점건물의 이해관계인들의 다툼으로 인해 사용승인이 늦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5)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완료일이 사용승인일인 2002.1.30.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공사감리완료보고서상 실제 공사완료일이 2001년 11월로 확인하고 있으며,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교부일도 2001.11.23.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건축주인 ○○종합건설주식회사에 제공한 설계 및 공사감리의 공급시기는 2001년 11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