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596 선고일 2006.12.26

매입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은 위조된 것이거나 회수된 사실이 없는 어음으로 판명되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2.27.부터 2002.9.30.까지 7회 동안 수림(서울특별시 ○○구 ○○동 ○○○ ○○유통 가-○○○, 대표자 공○○, 전자계측기・전자부품의 제조・도매, 통신장비의 설치, 이하󰡒수림 공○○󰡓이라 한다)으로 스펙트럼분석기 등을 구입하였다 하여 2001년 1기~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계산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37,032,000원, 부가가치세 합계 13,703,200원, 이하󰡒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13,703,2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2002~2002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매입금액 137,032,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수림 공○○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6.5.6. 청구법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0,895,○○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7,391,14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9,716,03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32,445,03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20,382,54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06.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0년 1월 법인을 설립하여 정보통신공사 사업인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PCS(개인휴대전화) 등의 기지국설치, 시험, 개통과 동시설의 유지보수 및 유무선 전화, 인터넷 회선 개통과 동시설의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중견 중소기업으로, 사업초기에 전기통신 관련 각종 측정기, 검사기의 판매와 중개 및 공사를 수행하던 수림 공○○으로부터 스펙트럼분석기 등 측정기기를 구입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2년에 ○○전자(주)와 (주)○○텔레콤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후 청구법인의 보유인력으로는 계약기간 내에 준공할 수 없어 그 중 일부를 수림 공○○에게 하도급계약(중계기설치공사 15,400,000원, ADSL개통 및 장애처리 9,000,000원, ADSL개통 및 장애처리 21,937,000원)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3) 수림 공○○선으로부터 매입한 측정기기는 납품 받을 때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실물을 확인하여 수령하고 대금은 판매자의 요청과 중고측정기기의 유통관행에 따라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공사대금은 하도급 계약에 의한 기성청구에 따라 점검 후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4) 청구법인은 전화 관련 측정기 없이는 공사를 수행할 수 없으며, 주 거래처인 ○○전자(주)와 (주)○○텔레콤에게 용역을 공급하였고, 수림 공○○이 중고기기의 유통속성상 구입시 매입자료가 부실할 수 도 있겠으나, 청구법인은 매입당시 공○○의 매입금액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선의취득인 것이며, 대금지급방법은 중고기기의 유통관례와 판매자의 요청에 의거 현금으로 결제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품목별 거래명세서를 수취하고 대금지급 후 정당한 입금표를 수취한 것인데 사업초창기에 청구법인의 경험부족으로 만일의 경우 금융관련 지급증빙이 필요한 사실을 몰랐거니와 청구법인이 스펙트럼분석기 등 실물을 인도받고 대금지급을 한 것에 대해서 처분청이 거래를 부인할 줄은 예견할 수 없는 일이었다.

(5)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이 확인하는 세금계산서, 입금표, 실물 등을 무시하고 오로지 금융자료(수표, 어음, 무통장, 이체 등)가 없다는 이유로 부실자료로 간주하고 있으나, 결제금액도 매 건의 지급액이 현금지급이 불가능 정도의 고액이 아니어서 합리성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서 규정한 자기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측정검사장비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수림 공○○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실제 거래를 주장하며 어음 7매를 전액 대금결제 하였다고 소명한 데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조회한 바, 제시한 어음 7매중 3매 61,293,000원은 회수된 내역이 없고, 4매는 소명자료로 제출한 어음사본과 발행금액, 발행일자, 지급처 등이 전혀 다른 점으로 보아 어음사본을 위조하여 소명한 것으로 미루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심판청구시 이와 다른 현금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 사업자인 수림 공○○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생략)과 그 부대비용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의 수림 공○○(○○도 ○○시 ○○구 ○○동 ○○○-6 지하층, 2004.7.31. 자진폐업)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출처의 경우, 통장거래 내역 등을 검토한 바 일정부분 실제사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계천 등지에서 중고계측기를 수집하여 수리 후 판매하였으며, 2003년 및 2004년에 발생한 영세율 매출은 ○○유통상가 내에서 고가의 계측기를 매입하여 홍콩에 수출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한다. (나) 청구법인은 2005.7.18. 수림 공○○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수림 공○○으로부터 스펙트럼분석기 등을 구입하면서 어음 7매로 전액 대금걸제 하였다고 ○○세무서장에게 소명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어음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조회한 바, 제시한 어음 7매 중 3매 61,293,000원은 회수된 내역이 없고, 4매는 소명자료로 제출한 어음사본과 발행금액, 발해일자, 지급처 등이 전혀 다른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자료소명을 위해 어음사본을 위조하여 소명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수림 공○○은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145매 18억원 상당을 교부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73매 16억원 상당을 수취하여 부분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사법당국에 고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2005.7.18. 부천세무서장에게 소명한 어음발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세금계산서 어음지급내역 거래일 품목 금액 (부가세별도) 발행일 지급금액 어음번호 2001.2.27. 스펙트럼분석기 27,900,000 2001.2.27. 30,690,000 12○○4061 2001.3.16. 오실로스코프 22,300,000 2001.3.19. 24,530,000 12○○4062 2001.8.16. 프라이머리멀티 19,850,000 2001.8.26. 21,835,000 12○○4065 2001.9.5. 전원공급기 15,710,000 2001.9.20. 17,281,000 12○○4064 2002.8.20. 소형중계기공사비 15,400,000 2002.8.20 16,940,000 12○○4068 2002.9.18. ADSL개통비 13,935,000 2002.9.18. 15,328,500 12○○4069 2002.9.30. ADSL개통비 21,937,000 2002.10.1. 24,130,700 12○○4070 계 137,032,000 계 150,735,200

(3)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어음실물에 대한 금융조사에서 어음번호 12○○4061은 지급금액이 1,259,000원, 어음번호 12○○4062는 지급금액이 2,927,100원, 어음번호 2○○4064는 지급금액이 1,308,400원, 어음번호 12○○4068은 지급금액이 4,747,160원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3장은 회수된 어음실물이 없어 청구법인이 위조된 어음을 소명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4)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당초 수림 공○○에게 어음을 발행한 것은 사실이나 수림 공○○이 어음결제일 전에 현금요청을 하여 발행어음을 회수하였던 것으로 처분청이 조사한 바와 같이 어음발행에 대한 모순이 발생한 것이라고 하고, 지금도 수림 공○○으로부터 구입한 기기를 실물로 사용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현재 보유 중인 측정기(사진사본), 관련 공사계약서, 측정기 용도설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5) 이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보면, 먼저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수림 공○○을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보아 사법당국에 고발하였고, 청구법인이 수림 공○○고 실제 스펙트럼분석기 등을 거래하였다고 하면서 ○○세무서장에게 소명한 어음은 위조된 것이거나 회수된 사실이 없는 어음으로 판명되어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는 세금계산서로 판명되었으며, 이와 달리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에 이르러 수림 공○○과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005서 1879, 2006.4.2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