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등을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그 실질적인 내용이 금융기관을 통한 우회적인 자금대여에 해당되지 않는 한 담보제공 사유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함
정기예금 등을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그 실질적인 내용이 금융기관을 통한 우회적인 자금대여에 해당되지 않는 한 담보제공 사유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2006.4.1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1사업연도 0원(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한 것임), 2002사업연도 457,638,220원, 2003사업연도 251,897,650원, 2004사업연도 △65,688,2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해외투자사업과 관련하여 2001.6.20.자로 ○○○은행에 변제한 US$10,000,000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등 주장 및 처분청 의견
○○○USA는 자산․자본 및 부채 등 회계를 청구법인등과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이사 등 법인기관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으며, 자신의 이름과 계산하에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로 청구법인등의 도관회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자는 청구법인등이 아니라 ○○○USA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등이 ○○○은행등과 보증보장계약을 체결한 채무의 형식적인 차주는 ○○○이나, 실질적인 채무자는 청구법인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USA이므로 동 보증보장계약은 청구법인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USA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등은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동 보증보장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인 ○○○USA에게 사실상 이익을 분여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되었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또한, 이 건 보증보장계약이 1997.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법인이 1998.12.31.(상장법인 등은 1997.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1.1.이후에 변제하는 경우에도 그 변제가 임의변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며,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인데(국세청 예규 서면2팀-396, 2005.3.9. 참조), 쟁점금액은 법원의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변제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임의변제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업무과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지급이자와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1997.12.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제18조의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제외한다)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부칙 제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1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1998.1.1.)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법 시행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설은 1969.1.24. 설립되어 ‘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설립당시 법인명은 ○○○건설주식회사였으나, 1989.3.1. 법인명을 ○○○건설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1997.1.1. 그룹내 종합무역상사인 ○○○산업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고 그 업무를 승계하여 ‘종합무역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으며, ○○○제강은 1982.10.27. 설립되어 ‘냉연강판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2) ○○○USA는 ○○○그룹내 종합무역상사인 ○○○산업이 미주지역의 수출입 창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1991.8.1. 자본금 US$1백만을 출자하여 설립한 미국 현지법인○○○으로, 주요업종은 ‘무역업’이며, 1997.1.1. ○○○건설이 ○○○산업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건설의 자회사가 되었고, 이 건 ○○○에 대하여 투자하기 직전인 1997년 3월에 ○○○건설과 ○○○제강이 각 US$50만을 추가로 출자하여 각 지분 75%와 25%를 보유하다가, 1999년 2월에 ○○○건설이 US$685,000을, ○○○제강이 US$1,685,000을 추가로 출자하여 지분비율이 각 50%로 변경되었으며, 2002년 12월에 ○○○제강이 ○○○건설의 지분을 전액 매입하여 현재는 지분의 100%(자본금 US$4,370,000)를 ○○○제강이 보유하고 있다.
(3) ○○○은 미국의 철강플랜트 건설회사인 ○○○의 제안으로 한국의 ○○○과 미국의 ○○○, 베네수엘라의○○○〔베네수엘라의 국영 광업/철강회사인 ○○○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로, 이하 “○○○”라 한다〕 등이 고철의 대체품이자 Hot-coil의 원재료인 열간성형철(Hot Briqutted Iron, 이하 “HBI”라 한다)의 생산을 목적으로 자본금 112백만불과 차입금 266백만불을 투입하여 베네수엘라에 설립하기로 한 합작투자법인으로, 법인명을 투자주관사인 ○○○와 Venezuela의 합성어인 ○○○으로 정하였고, 투자회사는 ○○○, ○○○개발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종합상사주식회사(이하 “○○○종합상사”라 한다) 등 국내기업 4개사와 미국법인 ○○○, 베네수엘라법인 ○○○, 미국법인 ○○○USA, 멕시코법인 ○○○ 등 외국기업 4개사이며,
○○○등 국내기업 4개사가 1997년 1월 ○○○은행에 제출한 해외합작투자신청서 및 ○○○은행이 1997.3.20. ○○○ 등 4개사에 발송한 해외합작투자허가서와 동 허가신청서 등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면, ○○○에 대한 투자계획은 1994년 12월경 미국의 ○○○사가 ○○○측에 사업제안을 함에 따라 검토되었고, 투자목적은 철광석과 천연가스가 풍부하고, 세계 제2의 수력발전소인 Guri댐이 인접해 있어 전력가격이 매우 저렴한 베네수엘라의 구아아나에 연산 150만톤 규모의 HBI 생산공장을 건설하여 25년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형식은 외화증권 취득형식으로 하기로 하였고, 총투자자금 미화 378백만불은 자본금 납입의 형태로 112백만불(30%)을, 차입금의 형태로 266백만불(70%)을 조달하기로 하였으며, 주주사는 한국측 4개사(65%), 해외측 4개사(35%)로 하기로 하였는데, 동 투자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은행에서 작성한 1997년도 제93차 해외투자심의위원회 심의안건에 의하면, ○○○USA를 포함할 경우 한국측 투자지분은 75%라고 기재되어 있다(아래 <표1> 참조). 〈표1〉○○○ Project의 주주사 현황 주주사 투자 지분율 소재지 총자산(자본금) 주요업종
○○○제철 40% 한국 포항 17조 3,361억원(4,695억원) 철강 제조업
○○○개발 10% 한국 포항 1조 985억원(2,333억원) 제조∙건설
○○○ 10% 한국 포항 1조 6,629억원 (900억원) 도매∙무역
○○○종합상사 5% 한국 서울 3,736억원 (324억원) 제조, 도소매, 무역
○○○ 10% 미국 필라델피아 9,841백만불 (504백만불) 엔지니어링, 철강플랜트 건설
○○○ 10% 베네수엘라 볼리아 74,754백만볼리바르 (16,195백만 볼리바르) 광산업
○○○USA 10% 미국 캘리포니아 3.5백만불 (1백만불) 무역업
○○○ 5% 멕시코 N.L 1,905백만불 (896백만불) 철강 제조업 합계 100% 또한, 현지공장의 건설은 ○○○과 ○○○개발이 담당하고, 회사 설립후 회사와 EPC사업자(○○○과 ○○○개발의 콘소시엄)간에는 EPC계약(엔지니어링, 자재구매, 건설계약)을, 회사와 ○○○간에는 철광석 공급계약을, 회사와 주주사간에는 생산된 HBI의 의무구매계약을 ○○○ 70%, ○○○ 10%, ○○○USA 10%, ○○○종합상사 5%, ○○○ 5%의 구매비율로 체결하기로 하였는 바, ○○○과 ○○○개발의 주요 투자목적은 엔지니어링 및 건설기술의 제공에, ○○○의 주요 투자목적은 철광석의 공급에, ○○○과 ○○○USA 및 ○○○상사 등의 주요 투자목적은 생산된 HBI의 확보 또는 HBI 확보를 통한 무역이익의 확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의 주주사들이 1997.1.20. 체결한 합작합의서(Joint Venture Agreement) 등에 의하면, ○○○의 주주사들은 납입자본금 112백만불 중 26.4백만불(23.5%)을 합의서 발효일로부터 5일 이내에, 39.6백만불(35.4%)을 최초 납입금이 납입되고 회사가 설립된 후 5영업일 이내에, 나머지 46백만불(41.1%)을 추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서면통지가 있을 경우에 각각 납입하기로 하였고, ○○○은 액면가 1만불에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사에 교부하기로 하였는 바, ○○○USA는 아래 <표2>와 같이 1997.3.25.부터 1999.2.10.까지 4회에 걸쳐, 자신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납입자본금 11.2백만불을 납입하였는데, 그 중 3.37백만불은 청구법인등의 출자금으로, 나머지 7.83백만불은 차입금으로 납입하였으며, 청구법인등은 ○○○USA가 동 납입자본금을 원활히 납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7.2.35. 유상증자 형식으로 1백만불을 추가로 출자하고, 1999.2.10. 유상증자 형식으로 2.37백만불을 추가로 출자하였으며, 나머지 납입자본금 조달을 위하여 ○○○USA가 1997.3.22. ○○○bank로부터 1천만불을 차입할 당시에도 청구법인등이 보증인으로 서명하였음이 ○○○bank의 차입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USA의 납입자본금 납입내역 구분 납입일자 출자금액 자금원칙 청구법인등의 출자금 차입금 금액 차입처 1차 1997.3.25 2,640,000 1,000,000 1,640,000 SCB 2차 1997.4.14 3.960,000 0 3.960,000 SCB 3차 1997.11.28 2,230,000 0 2,230,000 SCB 4차 1999.2.10 2,370,000 2,370,000 0 SCB 11,200,000 3,370,000 7,830,000
(5) 한편, ○○○은 차입금으로 충당하기로 한 나머지 투자자금 266백만불을 조달하기 위하여 1997.12.17. 자신이 차주(Borrower)가 되어 ○○○bank 등 1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디케이트론 방식으로 266백만불을 차입(차입기간: 1997.12.19.부터 2001.6.18.까지 42개월, 상환조건: 만기일시상환, 차입금리: Libor+0.35%)하였는데, 위 합작합의서 7.1.5.조에서 차입금과 관련된 지급보증을 ○○○이 제공하고 각 주주사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의하여 ○○○의 보증을 인수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은 ○○○USA 및 청구법인등에게 ‘S○○이나 M○○사의 A/A2 등급 이상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조속히 ○○○bank에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등은 ○○○은행등을 1차 지급보증은행으로 선정하여 ○○○USA의 지분에 해당하는 26.6백만불에 대하여는 ○○○은행등이 1차로 지급보증을 하고, ○○○은행은 자신이 지급보증한 20백만불에 대한 담보로 1997.12.19. 청구법인등과 보증보장계약(Guaranty Indemnity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건설 10백만불, ○○○제강 10백만불), ○○○은행은 자신이 지급보증한 6.6백만불에 대한 담보로 1997.12.19. ○○○건설과 보증보장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보증보장계약서상 ○○○은행등은 자신들이 지급보증한 쟁점금액에 대한 담보로 청구법인등이 ○○○은행등에 예치중인 정기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였고, 2000.2.14.자 지급보증조건 변동에 의하여, ○○○제강은 ○○○은행에게 ○○○은행 발행의 Stand-By L/C 1천만불을 담보제공하고 예금담보 중 11,105백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기본적인 담보내용은 변동되지 아니하므로 담보권 실행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출한 예금담보를 즉시 입금하기로 합의하였음이 확인된다.
(6) 2001.6.19.자로 ○○○의 신디케이트론에 대하여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하자, 보증은행인 ○○○은행등은 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여 2001.6.20. 위 보증보장계약에 의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던 청구법인등의 예금담보액을 인출해 갔으며, Stand-By L/C로 대체되었던 1천만불은 같은날 ○○○제강이 ○○○은행으로 송금하였다.
(7) 청구법인등은 2001년 11월에 ○○○ Inc.라는 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에 대한 구상채권을 매각하였고, ○○○ Inc.는 2004년 7월~12월 중 ○○○ 청산절차에 참여하여 9.98백만불을 회수하여 청구법인등에게 지급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소정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았는 바, 청구법인등은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사실상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는 경우에 그 대여금과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① 청구법인등을 실질적인 투자주체로 볼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USA를 투자주체로 보는 경우에도 ② 청구법인등이 이익을 분여한 상대방이 청구법인등과 특수관계가 없거나 ③ 그 지급액이 업무와 관련되어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하 쟁점금액이 위 ① 내지 ③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먼저, 이 건 ○○○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주체를 청구법인등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USA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등은 이 건 ○○○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자가 청구법인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 투자 및 보증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등과 ○○○USA가 주고받은 문서, ○○○USA 및 청구법인등과 ○○○이 주고받은 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 투자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등과 ○○○USA가 주고받은 문서(1997.8.18.자 ○○○ Bank Loan Guarantee, ○○○, 1997.9.22.자 자본금 납입상황 및 당사 보증제공현황, ○○○, 1997.11.18. 및 1997.11.19.자 ○○○ 자본금 납입 추가보고의 건, ○○○ 및 ○○○, 1997.11.29.자 ○○○ Syndicated Loan 관련 통지) 등에 의하면, ○○○ 설립당시 ○○○USA의 직원은 사장 오○○○, 부장 이○○○, 대리 김○○○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은 모두 ○○○건설 소속(이○○○는 1999.2. ○○○제강으로 전출)으로 ○○○건설의 LA지사에 파견되어 있던 직원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와 김○○○이 주로 ○○○건설의 LA지사에 근무하면서 ○○○ 투자와 관련된 납입자본금 납입문제, 지급보증문제 등을 ○○○USA의 명의로 청구법인등에게 보고하고, 청구법인등의 지시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법인등의 경영진에서 동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1997.8.23. ○○○이 ○○○USA와 청구법인등에게 보낸 문서(1997.8.23.자 0000-0000, 1997.9.23.자 0000-0000) 등에 의하면, ○○○은 ○○○USA에게 ○○○의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주도록 촉구한 내역이 나타나는데, 동 문서의 참조란에는 ○○○USA의 사장과 함께 ‘○○○건설 사장, ○○○그룹 기획조정실 노○○○ 상무이사, ○○○건설 재무팀장’ 등이 기재되어 있고,
○○○제강이 1998.3.10.자로 ○○○에 보낸 문서(1998.3.10.자 ○○○ 방문의 건), 1998.9.14.자 ○○○ 주관의 회의록 등에 의하면, ○○○USA와 일본의 ○○○상사(○○○ Corporation)간의 ○○○ 지분 매각협상과 관련하여 ○○○상사의 관계자가 1998.3.11. 및 1998.9.14. ○○○을 방문하여 ○○○ 관계자로부터 ○○○ 투자의 추진배경 및 향후전망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내역이 나타나는데, 동 면담에는 ○○○상사측에서 하세가와 철광석부장 등 5인이, ○○○측에서 해외사업본부장 등 3인이, ○○○건설측에서 ○○○Japan의 홍○○○ 사장이, ○○○제강측에서 국제업무부장 차귀환이 각각 참석하였으며, 면담결과 ○○○상사측에서는 1999.6.23.자로 ○○○USA에게 ○○○의 지분 인수를 포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문서(1999.6.23.자 Re: ○○○ Project)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 다) ○○○제강 국제업무부의 1999.10.12.자 보고서(○○○ 관련 ○○○ 방문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은 1999.10.12. ○○○ 본사에서 ‘1999.10.28.자 ○○○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이 생산할 HBI의 계약물량과 판매가격 등)에 대하여’ ○○○제강측과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는 내용의 회의를 개최한 내역이 나타나는데, 동 회의에는 ○○○제강측의 국제업무담당 차장 등 2인이 참석하였으며, ○○○제강 국제업무부의 2000.4.10.자 보고서(○○○ Off-Take 물량)에 의하면, ○○○은 2000.3.23.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사 Off-Take 물량 및 판매지역을 변경의결한 내역이 나타나는 바, ○○○의 주주사별 Off-Take 물량 변경에 ○○○제강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 라) 또한, ○○○제강 국제업무부의 1999.11.3.자 보고서(대 ○○○, ○○○ 인수요청)에 의하면, ○○○제강은 ○○○에게 ○○○ 사업을 인수하여 주도록 요청한 내역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로서 ‘○○○제강은 ○○○의 최대 수요가로서 ○○○의 사업 참여요청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사업에 참여하였는 바, IMF등으로 경영환경이 급변하여 ○○○ 지분을 매각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결정적인 시점에 ○○○의 경영진의 ○○○ 처분의지를 확인한 매수자의 인수포기로 매각기회를 상실하였고, ○○○철수시 추가적인 증자참여도 어려우므로 자체에 ○○○의 사업을 활성화할 능력과 책임이 있는 ○○○에서 ○○○USA의 지분을 인수해 주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해외에 설립된 SPC(special purpose company)가 별도의 독립된 기업인지 그 법인을 설립한 국내기업에 의하여 사실상 통제․관리되고 있는 도관회사(Paper Company) 내지는 국내기업의 일개 사업부서에 불과한지 여부는 주소․대표자․자본금․종업원․사무실 등 법적․물리적인 실체가 있는지 여부와 아울러 당해 SPC를 설립하게 된 배경 및 SPC의 실질적인 운영내역을 파악하여 투자계획과 자금조달계획 등이 어디에서 실질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등과 ○○○USA가 주고받은 공문서〔위 1)호 가)목 참조〕, ○○○USA 및 청구법인등과 ○○○이 주고받은 공문서〔위 1)호 나)목 내지 라)목 참조〕 등에 의하면, 이 건 ○○○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등이 투자계획과 자금조달계획 등을 사실상 검토하고 ○○○USA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실, ○○○USA가 동 업무추진상황 등을 청구법인등에게 보고하여 온 사실, ○○○이 청구법인등을 실질적인 투자주체로 보고 ○○○ 투자와 관련된 투자자금의 조달문제, 지급보증문제 등을 청구법인등과 협의한 사실 등이 확인되나,
○○○USA는 이 건 ○○○에 대한 투자가 결정되기 이전인 1991년에 이미 설립되어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던 법인으로서 자산․자본 및 부채등 회계를 청구법인등과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이사 등의 법인기관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으며, 자신의 이름과 계산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고, 회사의 모든 활동이 소재지인 미국의 당국에 보고되고 있으며, 이 건 ○○○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서도 ○○○USA가 직접 투자의 당사자가 되어 주도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던 점, ○○○의 자금차입과 관련하여서도 대주주인 ○○○로부터 지급보증관련 문서를 직접 수○○○ 주수신자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자는 ○○○USA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등은 ○○○USA의 모회사로서 ○○○USA의 투자계획과 자금조달계획 등에 관여하면서 간접적인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자를 청구법인등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다음으로, 쟁점금액이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등과 ○○○USA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으나, 청구법인등과 ○○○은 이러한 특수관계는 없다.
2. 청구법인등은 이 건 투자의 형식적 내용에 따라, ○○○USA를 별도의 독립된 투자주체로 보는 경우, 청구법인등은 ○○○USA와는 별도로 보증보장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청구법인등이 1997.12.19.자로 ○○○은행등과 보증보장계약을 체결한 신디케이트론의 직접적인 차주(Borrower)도 ○○○이므로 동 보증보장계약도 그 ○○○의 주주사인 ○○○USA를 위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동 신디케이트론의 차주(Borrower)인 ○○○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과 ○○○bank간의 1997.12.19.자 Loan Agreement에 의하면 ○○○이 차주(Borrower)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등이 1997.12.19.자로 ○○○은행등과 체결한 보증보장계약서에도 형식상으로는 ○○○USA를 위한 보증이라는 내용을 표기한 사실은 없으나, ○○○의 주주사들이 1997.1.20. 체결한 합작합의서 제7.1.5.조에서 ‘각 주주사는 각 지분율에 의거 보증을 인수’하도록 한 약정에 따라 ○○○은행등이 ○○○USA를 위하여 1차 지급보증을 하였고, 청구법인등이 다시 ○○○USA의 모회사 자격으로 ○○○은행등과 동 보증보장계약을 체결한 점이 있으며, 그 보장금액도 ○○○이 차입금으로 충당하기로 한 금액 중 ○○○USA의 지분에 해당하는 차입금 26.6백만불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동 보증보장계약은 실질적인 자금능력인 없는 ○○○USA를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쟁점금액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실질적인 자금 대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차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및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금액” 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또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정기예금 등을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그 실질적인 내용이 금융기관을 통한 우회적인 자금대여에 해당되지 않는 한 담보제공 사유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1997.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채무의 대위변제액은 그것이 특수관계자를 위한 것일자라도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음에도 보증인이 이를 임의로 변제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다.
3. 이 건의 경우, ○○○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등과 ○○○USA 및 ○○○이 주고받은 공문서의 내용〔위 (나)항의 1)호 가)~라)목 참조〕과 투자사업 검토과정에서 청구법인등의 직원들이 한 역할〔위 (나)항 1)호 가)목 참조〕, ○○○측에서도 청구법인등을 사실상 투자주체로 보고 청구법인등을 상대로 투자자금 출자문제 및 지급보증문제 등을 협의하였던 사실〔위 (나)항 1)호 나)목 등 참조〕, ○○○USA가 청구법인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위 (나)항 3)호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합무역상사인 ○○○건설은 ○○○에서 생산하게 될 HBI 물량의 확보를 통한 영업이익의 증대를 목적으로, 철강 제조회사인 ○○○제강은 ○○○에게 HBI 물량을 확보해 주고, ○○○로부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철강의 원재료(Hot-coil)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각각 청구법인등의 자회사로서 실질적인 자금능력이 없는 ○○○USA를 통하여 ○○○에 간접투자를 하면서 그 투자의 형식상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형식으로 투자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청구법인등이 청구법인등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이 ○○○은행등과 1997.12.19.자 보증보장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고, 동 보증보장계약과 관련된 차입금을 ○○○USA가 설비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보증보장계약 자체를 곧바로 ○○○USA에 대한 우회적인 자금대여로 보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으며, 쟁점금액이 지급된 경위도 ○○○에 지급불능사태(Default)가 발생하여 보증채무의 변제사유가 발생하자, 1차 지급보증은행인 ○○○은행등이 동 채무를 변제하고, 청구법인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당초 보증보장계약 체결당시 질권설정하였던 청구법인등의 예금을 인출해 간 것으로 청구법인등이 ○○○ Inc.라는 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의 청산절차에 참여하고, ○○○으로부터 구상채권을 회수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수하지 못한 점, 쟁점금액 변제당시 ○○○USA는 청구법인의 자회사로서 사실상 쟁점금액을 독자적으로 변제할만한 자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등이 쟁점금액을 변제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소정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