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양계약이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부과처분 전에 해약예고통지를 거쳐 해제되고, 분양대금도 반환된 경우 처음부터 재화의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분양률을 재산정하여 분양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건물분양계약이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부과처분 전에 해약예고통지를 거쳐 해제되고, 분양대금도 반환된 경우 처음부터 재화의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분양률을 재산정하여 분양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 5. 2.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3,782,801,350원의 부과처분은
(1) 2006년 4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할 당시 ○○특별시 ○○구 ○○동 1267번지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이 기 해제된 부분은 당초 분양계약일에 소급하여 분양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분양률을 산정하여 분양수입금액을 재계산하고,
(2) ○○특별시 ○○구 ○○동 1267번지 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계산하면서 적용한 분양예정가액 65,172,465,000원은 이를 61,620,318,600원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을 재계산하며,
(3) 수입금액신고에서 누락된 것으로 본 ○○특별시 ○○구 ○○동 오피스텔의 분양수입 17,310,600원과 관리비 수입 8,627,654원은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로 2002. 12. 10. 청구법인 소유의 ○○특별시 ○○구 ○○동 1267번지 대지 3,096.6㎡에 ○○동 ○○코 오피스텔(상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1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건축물신축분양을 신탁하여 2005년 7월에 상가 53호 오피스텔 396세대를 완공 하였으며, 쟁점1오피스텔의 해약으로 분양률이 2003년 말 94.37%에서 2004년말 90.54%로, 2005년 말 63.69%로, 2006. 3월말에는 61.29%로, 2006. 6. 30.에는 59.19%(미분양 상가 14호, 오피스텔 156세대)로 감소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분양게약해약을 예상하여 2004사업연도 작업진행률을 50.4%로, 해약을 예상한 추정분양률을 70%로 적용하여 2004사업연도 분양수입금액을 14,063,898,089원으로 산정하고 기타 사업장인 ○○특별시 ○○구 ○○동 오피스텔(쟁점2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 15,696,108,400원, 합계 29,760,006,489원을 공사수입금액으로 하여 2004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1오피스텔의 작업진행률을 낮게 적용하여 분양수입금액 8,396,686,659원, 쟁점2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 17,310,600원, 관리비 수입금액 8,396,686,659원, 쟁점2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 17,310,600원, 관리비 수입금액 8,627,654원, 합계 8,422,624,913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기타의 적출사항을 포함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06. 5. 2.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3,782,801,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3년 말에 100% 가까이 분양되었던 쟁점1오피스텔의 상가 53호, 오피스텔 396세대 중 2006. 3. 31. 현재 약 40%인 159세대(상가 14호, 오피스텔 145세대)가 분양계약이 해지된 점을 감안하면 쟁점1오피스텔 신축공사분양은 작업진행률과 분양률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귀속시킬 수 있는 예약매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사완성 후 매매목적물을 인도하는 시점에 그 익금과 손금을 귀속시키는 완성후 매출로 보아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업무착오로 작업진행률과 분양률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오피스텔의 분양을 예약매출로 보아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분양수입금액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1오피스텔의 분양수입이 예약매출에 해당되어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분양률이 2003년 말 94.37%에서 2004년 말 90.54%로, 2005년 말 63.69%로, 2006. 3월말에는 61.29%로, 세무조사 당시인 2006. 6. 30.에는 59.19%로 분양계약의 해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분양계약조건 미이행 등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의 분양계약이 해약되었다면 동 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분양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2006년 5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면서 조사일 현재 분양계약이 해제된 물건에 대하여 004. 12. 31. 당시에는 분양계약이 유효하였다는 논리하에 2004. 12. 31. 당시의 분양률 85.6%, 작업진행률 54%를 적용하여 산정한 수입금액과 청구법인의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분양수입누락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또한, 처분청이 쟁점1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을 산정하면서 분양예정가액을 65,172,465,000원으로 보고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분양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나 65,172,465,000원은 쟁점1오피스텔 개발초기에 예상하였던 분양예정가로 이는 2002. 12. 10. 61,620,555,600원으로 변경되었다가 2006. 3. 31. 61,620,318,600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분양예정가액을 65,172,465,000원으로 보아 수입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조사일 현재 분양계약이 해제된 계약을 제외하고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2004사업연도의 분양수입금액은 11,336,387,861원으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분양수입금액 14,063,898,089원은 2,727,510,228원이 과다신고 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오히려 8,370,748,405원의 분양수입금액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조사시점 진행률에 의한 분양수입금액 재계산] 분양수입금액 = 분양예정가액 × 누적분양률 × 누적작업진행률 - 직전사업연도계상액 11,336,387,861= 61,620,318,600 × 61.29% × 50.38% - 7,690,673,728
(4) 쟁점2오피스텔은 2004사업연도에 준공하여 분양이 종료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총 분양가액 27,873,929,400원에서 기왕의 수입금액계상액 12,177,821,000원을 제외한 잔액 15,696,108,400원을 2004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총 분양가액을 27,891,240,000원으로 보아 17,310,600원을 수입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2오피스텔의 관리비수입금액 8,627,654원은 장부상 전액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의견
(1) 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예약매출로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등 용역제공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며, 그 목적물이 완공된 이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익을 인식하는 것(서이 353, 2004. 3. 3)으로 청구법인의 쟁점1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를 보면 분양가격에 대한 납부방법은 계약금(8%)과, 4회의 중도금 (40%, 각 회별 10%) 및 잔금(52%)의 형태로 계약되어 있고, 총 분양대금의 40%인 중도금의 무이자 대출약정(입주지정일까지 이자 매도자 부담), 약정기한 내 중도금 또는 잔금의 미납 시 연체일수대비 15%의 연체료 가산조건, 연 5%의 선납할인, 매수인의 권리의무 양도금지, 매수자가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기일경과 2개월 이상 미납 시 매도자 일방의 계약해제권, 계약해제시 분양가액의 8% 위약금(계약금 상당액) 및 배상책임 등 일련의 계약조건을 볼 때 쌍방을 구속시키는 권리의무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 쟁점1오피스텔의 분양은 예약매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작업진행률에 따라 청구법인의 기간손익을 인식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1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과 분양률로 계산함에 있어서 분양계약 해약으로 분양률이 떨어지는 경우 경과된 사업연도의 분양수입금액을 해약후의 분양률을 소급적용하여 산정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1오피스텔의 예정분양가가 61.620,318,600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1오피스텔의 예정분양가는 65,172,465,000원이며,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1오피스텔의 2003, 2004사업연도 분양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로 계산하면서 적용한 예정분양가도 65,172,465,000원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조사받을 당시에 제출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동현장의 분양수입금액은 27,891,240,000원이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분양수입금액은 27,834,419,400원이며, 2004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 분양수입금액은 27,873,929,400원으로 27,891,240,000원과 7,873,929,400원의 차액 17,310,600원을 분양수입금액누락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만, 관리비수입금액 중 8,627,654원이 누락되었다고 과세한 처분은 처분청의 업무착오이다.
(1) 쟁점1오피스텔의 분양을 예약매출로 보아 분양률 및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분양수입금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2) [예비적 청구1] 완성후 매출이 아닌 예약매출로 보는 경우에도 처분청이 조사한 시점 이전에 분양계약이 해제된 부분에 대하여 당초 분양계약일에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분양률을 계산하여 분양수입금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3) [예비적 청구2] 분양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분양예정가액이 65,172,465,000원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전 분양예정가액을 기준으로 분양수입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 쟁점2오피스텔의 분양수입액 17,310,600원과 관리비 수입액 8,627,654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등의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영 제69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당해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② 영 제6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③ 영 제69조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동법인 소유의 ○○특별시 ○○구 ○○동 1267번지 대지 3,096.6㎡위에 쟁점1오피스텔 1,794.36㎡(연면적 34,006.09㎡)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2002. 12. 10. 소유부동산을 주식회사 ○○○신탁(이하 ‘○○○신탁’이라 한다)에 신탁하고 ○○○신탁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신탁은 2003. 3. 11.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쟁점1오피스텔의 공사금액을 32,478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03. 4. 1.~2005. 6. 30.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 12. 26. 공사금액을 32,907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03. 4. 1.~ 2005. 7.20.로 변경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특별시 ○○구 ○○동 1554-4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하우스 건축사무소의 쟁점1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한 기성부분 검사조서에 의하면 연도별 작업진행률은 아래와 같으며, 21005. 7. 27. ○○구청장으로부터 쟁점1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연도별 작업진행률 (단위: %) 년도별 2003년 12월 2004년 12월 2005년 7월 작업진행률 11.73 50.38 100.00 (라) ○○○신탁이 쟁점1오피스텔을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면서 체결한 공급계약서에는 분양금액을 계약금(8%)과, 4회의 중도금(40%, 각 회별 10%) 및 잔금(52%)등 6회에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쟁점1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를 보면 수분양자가 분양가액을 계약금, 중도금 4회, 잔금 등 6회에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총 분양대금의 40%인 중도금의 무이자 대출약정(입주지정일까지 이자 매도자 부담), 약정기한 내 중도금 또는 잔금의 미납시 연체일수대비 15%의 연체료 가산조건, 연 5%의 선납할인, 매수인의 권리의무 양도금지, 매수자가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기일경과 2개월 이상 미납시 매도자 일방의 계약해제권, 계약해제시 분양가액의 8% 위약금(계약금 상당액) 및 배상책임 등 일련의 계약조건으로 미루어 볼 때 전형적인 예약매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오피스텔의 분양을 예약매출로 보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분양률과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신탁(시행사), 이○○○(시공사), 청구법인(위탁사)이 수분양자와 체결한 쟁점1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제13조에 의하면 수분양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일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수분양자가 권리의무양도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신탁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신탁이 2006.10.25.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공문에 의하면 ○○○신탁은 쟁점1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 분양대금을 미납한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 미납을 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기왕에 수입한 분양대금에서 위약금과 보증대출금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하였으며, 분양계약을 해제한 후의 연도별 분양률은 아래와 같다. 연도별 분양률 (단위: 천원, %) 기준일 분양예정 분양 미분양 분양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4.12.31 449 61,620,555 430 55,790,107 19 5,830,448 90.54
2006. 3.31 449 61,620,318 290 37,767,967 159 23,852,351 61.29
2006. 6.30 449 61,620,318 279 36,472,257 170 25,148,061 59.19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2~2004사업연도 법인제세에 대하여 2005. 10. 19.부터 2006. 4.25.까지 133일간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분양계약해제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분양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당초 분양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 당초 분양률에 의한 분양수입금액계산은 정당하다는 주장이고, 청구법인은 분양계약해제의 효력발생시점을 분양계약일로 소급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사한 시점(2006년 4월)이전의 분양계약해제분은 당초분양에서 제외하여 분양률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본다.
(1) 해제권은 이른바 형성권(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변동을 형성하는 권리)으로서 권리자의 (분양)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당초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며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약예고통지를 거쳐 최초로 해약통보를 한 날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건물분양계약이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부과처분 전에 합의 해제되고 분양대금도 반환된 경우 처음부터 재화의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같은 뜻, 대법96누13941, 1998. 3.10.)인바, 이 건의 경우 ○○○신탁이 수분양자에게 한 분양계약해제통보에 의하면 수분양자가 2개월 이상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서 제13조(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대체하였음이 확인되는 이상 분양계약은 당초 분양계약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 것(같은 뜻, 국심2006중1102, 2006. 7.14)이므로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경정당시 기 해제된 부분은 당초 분양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분양률을 재산정하여 분양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2. 10. 작성된 “○○동 ○○역 오피스텔” 사업계획서상에 쟁점1오피스텔의 분양예정가액이 65,172,465,000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2003~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1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면서 분양예정가액을 65,172,465,000원으로 적용하였음이 청구법인의 2003~2004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청은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분양예정가액 65,172,465,000원에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분양수입금액을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 법인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1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2002. 12. 10. 청구법인소유인 ○○특별시 ○○구 ○○동 1267번지 대지 3,090.6㎡를 ○○○신탁에 신탁하였으며, ○○○신탁이 작성배부한 분양팜프랫상의 분양가액은 61,635,734,000원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신탁이 2006. 10.25. 청구법인에 회보한 2006. 3. 31. 및 2006. 6.30. 기준의 분양현황표상 분양예정가액은 61,620,318,600원으로 차액 15,415,400원은 210호, 212호 등의 분양예정가액 변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쟁정1오피스텔의 분야수입금액을 산정하면서 분양예정가액을 65,172,465,000원으로 보고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분양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나 65,172,465,000원은 쟁점1오피스텔개발계획 초기에 예상하였던 분양예정가이며, 청구법인이 ○○○신탁에 토지를 신탁하여 개발한 이후의 분양예정가는 ○○○신탁이 결정하는 바에 의하여 61,620,318,600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분양예정가액 61,620,318,600원에 작업진행률과 분양률을 적용하여 수입누락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쟁점(4)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수분양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서에는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선납하는 경우 9%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쟁점2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분양수입금액을 27,891,240,000원으로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분양수입금액 27,873,929,400원과의 차액 17,310,600원을 분양수입누락액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2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은 당초 분양계약금액인 27,890,440,000원(처분청은 27,891,240,000원으로 잘못 보았으나 이는 504호의 분양가액이 150,100,000원임에도 150,900,000원으로 잘못 계산하여 800,000원이 증가하게 된 것임)이 아니라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선납한데 따른 할인액 56,020,600원을 차감한 27,834,419,400원 임에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분양수입금액을 27,873,929,400원으로 신고하여 오히려 39,508,000원이 과다신고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양금수납카드, 일부 할인액 산출내역이 기재된 입금표, 아래의 분양 할인액 명세,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쟁점2오피스텔의 분양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분양수입누락액 명세 (단위: 원) 구분 계약자 분양수입금액 차이 조사금액 청구주장금액 할인액 계수착오 301호 장○○ 373,500,000 357,685,000 15,815,000 504호 이○○ 150,900,000 141,936,000 8,164,000 800,000 505호 이○○ 237,100,000 224,204,000 12,896,000 1306호 이○○ 371,500,000 352,354,400 19,145,600 소계 1,133,000,000 1,076,179,400 56,020,600 800,000 기타분 26,758,240,000 26,758,240,000 합계 27,891,240,000 27,834,419,400 56,020,600 800,000 분양 할인액 명세 (단위: 원) 호수 구분 토지 건물 소계 부가가치세 합계 301호 당초 31,280,000 342,220,000 373,500,000 34,222,000 407,722,000 할인 1,324,000 14,491,000 15,815,000 1,449,100 17,264,100 차감 29,956,000 327,729,000 357,685,000 32,772,900 390,457,900 504호 당초 12,570,000 137,530,000 150,100,000 13,753,000 163,853,000 할인 684,000 7,480,000 8,164,000 748,000 8,912,000 차감 11,886,000 130,050,000 141,936,000 13,005,000 154,941,000 505호 당초 19,860,000 217,240,000 237,100,000 21,724,000 258,824,000 할인 1,081,000 11,815,000 12,896,000 1,181,500 (14,006,850) 14,077,500 차감 18,779,000 205,425,000 224,204,000 20,542,200 (244,817,150) 244,746,500 1306호 당초 31,110,000 340,390,000 371,500,000 34,039,000 405,539,000 할인 1,603,000 17,542,600 19,145,600 1,754,260 20,899,860 차감 29,507,000 322,847,400 352,354,400 32,284,740 384,639,140 합계 당초 94,820,000 1,037,380,000 1,132,200,000 103,738,000 1,235,938,000 할인 4,692,000 51,328,600 56,020,600 5,132,860 61,153,460 차감 90,128,000 986,051,400 1,076,179,400 98,605,140 1,174,784,540 ※ 505호 할인액 14,006,850원과 14,077,500원의 차액 70,650원은 미수금임
(3)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301호를 분양받은 장○○ 외 3인에 대하여 분양금납입약정일 전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분양계약조건에 따라 선납일수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 56,020,600원을 할인한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504호의 분양가가 당초부터 150,100,000원인 것을 처분청이 150,900,000원으로 잘 못 본 것으로 보이며, 쟁점2오피스텔의 관리비수입누락으로 과세한 8,627,654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잘못 과세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17,310,600원과 8,627,654원을 각각 수입누락액 및 관리비수입누락액으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