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경정

사건번호 국심-2006-서-2586 선고일 2006.12.07

허위계약서에 의해 신고한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의 경정에 있어서 취득원가를 전소유자가 확인한 금액으로 경정한데 대하여, 지급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지 아니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어○○와 그의 처인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3.2.20. ○○시 ○○구 ○○동 ○○ 대지 145.5㎡(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2003.4.28. 같은동 ○○ 대지 93.2㎡(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공동으로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 915.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03.12.30 쟁점부동산을 설○○외 1인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550백만원, 취득가액 1,448백만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780백만원, 취득가액 1,343백만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쟁점2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쟁점1토지의 평당 가액과 동일하게 결정하고, 2005.12.12 청구인들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0,108,76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어○○는 2003년에 처와 공동으로 쟁점1토지(44평)를 378백만원에(평당 8,000천원), 쟁점2토지(28평)를 277백만원(평당 9,892천원)에 각각 취득하였는데 세무조사과정에서 전소유자가 쟁점1토지는 평당 8,000천원에, 쟁점2토지는 평당 6,500천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하여 쟁점1토지의 평당 가액(8,000천원)을 적용하여 쟁점토지 전부의 취득가액을 578백만원(평당 8,000천원)으로 결정하였는 바, 쟁점1토지의 취득가액 결정에는 이의가 없으나 쟁점2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전소유자의 거래사실확인서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277백만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당초 신고시 쟁점2토지에 대한 허위계약서(266백만원) 제출사실을 인정하면서 277백만원에 취득하였다는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전소유자가 당초 175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불복단계에서 이와 다른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쟁점2토지를 277백만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2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확인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2000.12.29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 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같은 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2001.12.31 단서신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어○○는 그의 처인 김○○과 공동으로 2003.2.20. 및 2003.4.28. 쟁점1토지(145.5㎡) 및 쟁점2토지(93.2㎡)를 각각 취득하고 오피스텔을 신축(7층, 943.27㎡)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03.12.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4.2.26.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1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확인받은 평당 가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 (단위: 천원) 신고 경정 비고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가액 취득가액 쟁점부동산 1,550,000 1,448,988 1,780,000 1,343,629 실지거래가액

(2)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당초 신고시 쟁점1토지를 418,000천원(평당 9,500천원)에, 쟁점2토지를 266,000천원(평당 9,172천원)에 각각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전소유자로부터 쟁점1토지는 352,000천원(평당 8,000천원)에, 쟁점2토지는 175,000천원(평당 6,034천원)에 각각 양도하였다는 진술을 토대로 쟁점1 ․ 2토지의 취득가액을 578백만원(평당 8,000천원)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세무지식이 무지하여 당초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제 금액과 다르게 신고하였는데 2필지의 토지 중 계약서 및 전소유자의 확인서가 없는 쟁점1토지의 실제 취득금액은 378,000천원인데 처분청의 인정금액은 352,000천원(44평×8백만원)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쟁점2토지(28평)는 실지 매매계약서와 전소유자의 거래사실확인이 가능하므로, 전소유자와의 거래금액 및 주변시세 등을 감안한 취득가액 277,000천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쟁점2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제시하나,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바 있고 처분청이 이에 대해 조사한 바, 청구인들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액과 상이하며 청구인들 역시 금융증빙 등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취득가액(277,000천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당초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2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