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582 선고일 2007.04.20

대금지연으로 추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준공일에 시공사의 건설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7.23. ○○○외 2필지 대지 899.83㎡상에 주차장 신축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16억 5,000만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4.12.23. 준공검사를 받고 2005.11.21. 공사대금 중 972,727,27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1매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주차장공사의 준공검사일 이후에 교부받았다 하여 이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3.2. 청구법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9,727,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주차장 신축공사의 준공검사일은 2004.12.23.이나 시공업체인 청구외법인과 공사비 잔금을 2005.11.10. 합의하고 2005.11.21.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인 건설용역이 제공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주차장 공사의 준공확인필증에 의하면, 2004.12.23.에 준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5.1.18. 사용 승인되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준공검사이후에 미완성 공사의 계속적인 용역제공이 공사대금의 잔금합의 시점에 완료된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 지급지연에 따른 하자보수 공사가 유보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7.23.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4.12.23. 준공검사를 받고 2005.11.21.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주차장 신축공사의 준공검사일은 2004.12.23.이나, 청구외법인과 공사비 잔금을 2005.11.10. 합의하고 2005.11.21.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인 건설용역이 제공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계약서(2004.7.23.)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2004.8.1.~2004.12.30.까지 주차장공사를 1,650백만원에 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2004.12.23. ○○○구청장으로부터 이 건 주차장공사의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았고, 2005.1.18.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의 공사비를 204,930,000원을 증액하는 설계변경계약(2005.2.4.)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대금 지급 및 공사 완료기간에 대한 약정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외법인이 ○○○지방법원에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는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2005.5.17.) 한 바, 그 내용은 계약에 따라 공사에 착공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금 204,93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까지 한 후 공사를 완료하고 2005.1.18.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라고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 이사장 김○○○의 확인서(2006.2.6.)에 의하면, 2004.7.23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04.12.23. 준공하였으나 본 재단의 자금사정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5년 6월과 2005년 10월에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종합하건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구청장으로부터 2004.12.23. 쟁점공사의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았고, 2005.1.18.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지방법원에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는 공사대금청구 소송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공사를 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2005.1.18.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이사장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2004.12.23. 공사완료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이나 대금지연으로 추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공사의 준공일에 시공사의 건설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