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양도 대가로 수령한 유치원 교재, 교구, 어린이 놀이시설, 비디오 등 교육교재 및 인테리어 시설비가 영원권의 양도대가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는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양도 대가로 수령한 유치원 교재, 교구, 어린이 놀이시설, 비디오 등 교육교재 및 인테리어 시설비가 영원권의 양도대가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는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5.12.1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39,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2.28.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504.232㎡ 및 유치원건물 427.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안○○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450,000천원, 취득가액을 417,500천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시 유치원 교재, 교구, 어린이 놀이시설, 비디오 등 교육자재 및 인테리어 시설비로 받은 13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여 양도가액을 580,000천원으로 경정하여 2005.12.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39,6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 ․ 골동품 등(이하 “서화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기타 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타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 등 (1998.12.31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3.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 허가 ․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1) 쟁점부동산은 취득가액 417,500천원, 양도가액 450,000천원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매매되었고, 청구인은 위 양도계약서 금액 외에 쟁점금액을 추가로 받은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이 건은 쟁점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2)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청구인은 신고한 양도가액인 450,000천원외에 별도로 교재, 교구, 놀이시설 등 교재 및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대가로 130,000천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 된다’라고 되어 있고, 쟁점금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과세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450,000천원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금액과 관련된 내용이나 별도의 특약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치원 교재, 교구, 어린이 놀이시설, 비디오 등 교육교재 및 인테리어 시설비 등의 양도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하였는바, 쟁점금액이 영업권의 양도 대가임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유치원의 교재, 교구 등을 양도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