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매입처는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의 매입처는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한 것은 정당함.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하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쟁점세금계산서와 ㅇㅇ은행의 전자금융송금영수증 각 사본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위 금액을 영수함’ 부분에 O표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입금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입금내역 (단위: 만원) 쟁점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작성일 공급가액 세액 대금지급 입금일 입금액 2003.10.20. 1,480 148 영수 2004.7.7. 1,750 2003.11.21. 1,220 122 “ 2004.7.23 1,200 2003.12.10. 1,300 130 “ 2004.7.26 1,400 계 4,000 400 4,350
(2) OOO세무서장의 이OO에 관한 자료상 혐의가 조사 종결 복명서 등에 의하면, 이OO의 부가가치세 2002년 2기 ~ 2004년 2기 과세기간동안 거래분에 대해서 매입 매출 모두 정상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거래가 한 건도 없는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OO으로부터 의류제조에 사용되는 원사를 실지 구입하고 정상적으로 쟁점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수취하였으며, 그 대금 역시 이OO의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등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대금지급이 영수 처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도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미지급금이라 하여 대금상당액를 입금한 점 및 이OO에게 정상적인 매출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 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