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572 선고일 2006.09.08

사례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평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 및 신고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 신고세액공제의 적용, 그리고 2005년 증여분인 당 건 평가차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2.21. 권○○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지분 1/2을 증여받고, 2005.3.12 쟁점주택의 기준시가인 453,000천원에 의해 쟁점주택을 평가하여 증여세 14,670,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매매계약일이 2005.3.31.인 같은 아파트 ○○동 ○○호(이하 ‘사례주택’이라 한다)의 거래가격 635,000천원에 의해 쟁점주택을 평가하여 2006.5.9. 청구인에게 2005.2.21. 증여분 증여세 20,083,7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증여일 이후 ○○ 재건축아파트의 시세가 급등하고 있었으므로 증여일 38일 후에 거래된 사례주택의 매매가격을 쟁점주택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법기본통칙 69-0․ ․ ․ 1에 의하면 평가증액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며, 평가차이로 증액된 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세시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감액경정이 필요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가격급등의 근거로 주식회사 ○○뉴스의 2005.4.11.자 뉴스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4월 4일부터 9일까지 1주일의 시가상승에 대한 뉴스로 3월에 계약된 사례주택의 매매가격과는 무관하며, 상속세법기본통칙 69-0 ․ ․ ․ 1의 제3항은 과다신고시 과다신고한 과세표준을 제외하고 신고세액공제를 한다는 규정으로 과소신고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2000.1.1. 이후 증여분부터는 평가차이에 대해서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경정결정시 평가증액된 가액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③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과소납부한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 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②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제78조 【가산세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2003.12.30. 개정)

○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로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2003.12.30.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2003.12.30.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2005.2.21. 권○○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지분 1/2을 증여받고, 2005.3.12. 쟁점주택의 기준시가인 453,000천원에 의해 쟁점주택을 평가하여 증여세 14,670,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매매계약일이 2005.3.31.인 사례주택의 매매가액 635,000천원에 의해 쟁점주택을 평가하여 2006.5.9. 청구인에게 2005.2.21. 증여분 증여세 20,083,70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주택과 사례주택은 동일단지내 동일평형의 아파트로서 기준시가가 동일하며 모두 ○○○대로에 인접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 쟁점1: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주택 증여일인 2005.2.21.과 사례주택 매매계약일인 2005.3.31. 사이 가격이 급등하였으므로 사례주택의 매매가액은 쟁점주택의 평가액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주택과 사례주택은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유사한 재산에 해당되고, 쟁점주택 증여일로부터 사례주택 매매계약일까지는 1개월여의 비교적 단기간이 있을 뿐이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뉴스의 대상기간도 이 건과 일치하는 기간이 아니므로 당초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 경정결정시 평가증액된 가액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청구인은 상속세법기본통칙 69-0․ ․ ․1에 의하여 경정시 평가증액된 경우에도 경정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근거규정은 없고 오히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에서 신고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속세법기본통칙 69-0 ․ ․ ․ 1 제1항도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3: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과소납부한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청구인은 평가차이로 증액된 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세시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납부의 경우에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이 개정되어 2000.1.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는 평가차이로 인한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도록 바뀌었으므로 2005년 증여분인 이 건의 경우 개정된 규정에 의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례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평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