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단기채무로 계상된 가공매입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570 선고일 2006.12.20

부채로 계상하여 실질적인 사외유출이 없었다 하나 미수금과 상계 처리된 때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 2. 22.~2005. 10. 26. 기간 중 실내건축디자인 및 시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주)○○”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2000. 2. 19.~2003. 12. 18.)한 자로서, (주)○○은 2002사업연도 중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2억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건업(○○○-○○-○○○○○)으로부터 72,680천원, ○○○물(○○○-○○-○○○○○)로부터 20백만원, ○○기업(○○○-○○-○○○○○)으로부터 30,100천원, 합계 122,780천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의 계산서를 수취하여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 나. (주)○○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당해 법인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위 쟁점1금액 및 쟁점2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상황을 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거 2006. 4. 14.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 중 72,680천원을, 2006. 5. 1. 쟁점2금액 중 50,100천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 2002년도분 143,413,220원 및 8,544,3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 7.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1금액이 가공매입금액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나 동 금액은 (주)○○의 주주 ․ 임원 ․ 종업원단기채무로 계상되어 불복청구일 현재까지 상환되지 아니하여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2) 쟁점2금액은 (주)○○으로부터 주택건축업무를 위임받은 김○○가 (주)○○이 지급받을 건물건축공사미수금을 지급받고 쟁점2금액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될 여지도 없는 금액이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1금액이 (주)○○의 주주 ․ 임원 ․ 종업원단기채무로 계상되었으므로 당해 법인에서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단기채무액의 발생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불복청구일 현재 미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손금계상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이 과소계상되었으므로 동 금액만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며, (주)○○의 미수금과 상계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사외유출로 보는 것은 동일하다.

(2) 청구인은 쟁점2금액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이 없으며, (주)○○의 주택건축공사를 수행한 김○○가 관련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실질적으로 인수받았으므로 쟁점2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김○○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도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공매입금액이 단기채무로 계상되어 있어 사외유출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가공매입금액 중 일부를 정상매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단서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주)○○이 쟁점1금액 및 쟁점2금액을 가공매입하여 손금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당해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은 쟁점1금액 및 쟁점2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처분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1금액이 가공매입금액으로 (주)○○의 법인소득계산시 손금불산입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2금액은 실지매입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에게 계산서를 교부한 업체 및 금액은 ○○건업(○○○-○○-○○○○○) 72,680천원, ○○○물(○○○-○○-○○○○○) 20백만원, ○○기업(○○○-○○-○○○○○) 30,100천원, 합계 122,780천원으로 확인되는 바, ○○건업의 대표자 이○○는 (주)○○과의 거래 사실 및 계산서 교부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이 ○○건업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의 통보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물 및 ○○기업은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결과 거래당시 폐업자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2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정상매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주)○○이 쟁점1금액 및 쟁점2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더라도 상대계정이 주주 ․ 임원 ․ 종업원 단기채무로 계상되었다가 당해 년도 말에 미수금과 상계처리되었으므로 실지로 사외유출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주주 ․ 임원 ․ 종업원 단기채무 계상내역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부채로 계상하여 실질적인 사외유출이 없었다하나 미수금과 상계처리되는 때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은 쟁점1금액 및 쟁점2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의 입증은 처분청이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