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에 있어 업종의 구분은 2002.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에 있어 업종의 구분은 2002.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여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아파트 시행사로서,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신청하여 법인세 100,393,180원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 아파트 시행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에 따른 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공급업(7012)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토록 감사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11.7.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17,921,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여 이를 분양∙판매하는 쟁점사업을 영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부동산공급업(7012)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열거한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음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에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사업처럼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의 업종분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사업의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영위한 쟁점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7012)에 해당(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업종이 아닌 것으로 보고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