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565 선고일 2006.12.1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에 있어 업종의 구분은 2002.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여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아파트 시행사로서,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신청하여 법인세 100,393,180원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 아파트 시행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에 따른 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공급업(7012)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토록 감사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11.7.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17,921,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2.28. 주택신축분양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동년 6월에 ○○○시 ○○○에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449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바 있으며, 현재는 ○○○에서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고 있는 법인으로, 위 공사와 관련한 아파트 부지를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청구법인의 명의로 취득하고 설계 및 모든 공사를 하고 있으며 ○○산업은 시공사로 청구법인과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을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열거한 건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감면세액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 (1998.12.28. 개정)은 용어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쟁점이 된 업종분류에 대하여 종전에는 소득세법에서도 업종분류가 가능하였으나 2001.12.29. 업종분류에 대해 특별히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만 업종 분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업종의 분류를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분류를 하였으므로 도급을 주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9-5 【주택신축판매사업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2001.12.29. 법률 제6538호에 의하여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동 부칙에 의하여 200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감면업종
  • 가. 제조업
  • 나. 광업
  • 다. 건설업 (이하 생략)
2. 감면비율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여 이를 분양∙판매하는 쟁점사업을 영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부동산공급업(7012)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열거한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음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에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사업처럼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의 업종분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사업의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영위한 쟁점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7012)에 해당(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업종이 아닌 것으로 보고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