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장으로서 주식 양도자들과 특수 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563 선고일 2007.05.28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장직에 재직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식을 실제 취득한 자는 청구인임이 인정되므로 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특수 관계자로부터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상당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2.6. 주식회사 ○○관광호텔(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8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 배○○, 배○○으로부터 이○○ 및 ○○○○○○○○주식회사 명의로 10억원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한 후 쟁점주식을 2001.1.30. 청구인 15,700주(20%), 이○○ 25,000주(31%), 2001.2.19. 최○○ 39,300주(49%) 지분으로 명의개서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자와 청구인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6항제2호 의 특수관계자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를 12,153,120천원으로 평가한 후 취득가액 10억원을 차감한 11,153,120천원을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증여의제하여 2006.5.8. 청구인에게 2001.1.30. 증여분 증여세 5,665,18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임시주주총회이사회의사록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가 청구인이 사장으로 선임되었다는 사내공고문, 청구외법인의 전사장 김○○의 사직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사장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임시주주총회이사회의사록에 서명한 사실도 없고, 고용계약을 맺고 합당한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당시 사장이었던 김○○의 내용증명, 사직서는 청구외법인과 관련된 자료가 아니며 공고문 또한 박○○가 내부품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고한 것이며 회계처리전표(2000.11.15.~2000.11.29.)도 사장 결재란에 김○○가 결재한 것인데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관리 사장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자들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일부를 취득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 주식 전부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80,000주(100%)를 보유한 배○○ㆍ배○○ㆍ배○○과 이들의 모친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는 2000.11.17.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사장으로 선임한 후 이를 2000.11.27. 사내공고를 통해 게시하였으며, 그 후 2001.2.21. 임시주주총회에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2001.2.22.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한 사실이 임시주주총회의사록, 공고문 및 법인 등기부등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주주 배○○등은 2000.12.6. 관리사장인 청구인과 쟁점주식을 10억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주식매수자 명의를 이○○ 과 ○○○○○○○○주식회사로 하고 주식양수대금 10억원은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2001.7.9까지 전액 양도자들에게 분할 지급한 후 청구인 외 2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실이 심리자료와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므로 이 행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고, 그 법인의 관리사장으로 선임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들 상호간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와 취득가액 차액 상당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일부를 이○○과 최○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검찰청의 관련사건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이 이○○과 ○○○○○○○○주식회사의 명의를 차용하였던 것이고 실제는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식 매매계약을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최○○에게 써준 사실확인서에도 같은 취지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모두를 취득하여 이 중 일부를 이○○과 최○○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할 당시 청구외법인의 사장으로서 쟁점주식 양도자들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와 청구인이 쟁점주식 모두를 실제 취득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 고가양도시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지하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그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④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 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⑥ 제4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법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 주식매매계약서, ○○지방검찰청의 관련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2.6. 배○○ㆍ배△△ㆍ배□□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0억원(계약금 2000.12.6. 3억원, 잔금 2000.12.11. 7억원이며 청구외법인의 부채를 책임지는 조건임)에 청구인의 처 이○○과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명의로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1.1.30. 본인명의로 15.700주(20%), 처 이○○ 명의로 25,000주(31%), 2001.2.19. 지인인 최○ 명의로 39,300주(49%)를 명의개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12,153,120천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주식매입대가로 지급한 1,000,000천원을 차감한 11,153,120천원을 특수관계자와의 저가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이○○에게는 주식의 명의신탁의제하여 2006.5.8. 증여세 2,014,49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2000.11.17.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의장 대표이사 박○○(주주 배○○ㆍ배△△ㆍ배□□의 모친임)는 상법 제368조 에 의거 출석주주 3명이 출석하여 이 총회의 유효성립의 개회를 선언하고, 임시주주총회 임시의장을 주주전원의 찬성으로 변○○을 선임한 후 임원선임에 관하여 회장 대표이사 박○○, 부회장 김○○, 사장 청구인, 부사장 배○○, 이사 배□□, 이사 배△△, 감사 이○○, 고문변○○을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임시의장 변○○, 대표이사박○○, 이사배○○, 이사 배△△이 각 서명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2000.11.15.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임시의장을 변○○으로, 임원선임에 관하여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대표이사 회장 박○○, 부회장 배○○, 이사 배□□, 이사 배△△, 감사 이○○, 고문 변○○, 사장 김○○, 사장 청구인으로 결정결의하고 임시의장 변○○, 대표이사 박○○, 이사 배○○, 이사배△△ 이 각 서명하였다. (라) 2000.11.27. 사내공고문은 「2000.11.26(日) 12:15 ○○국 ○○시 ○○구 ○○번○호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그동안 수고한 김○○ 부회장을 해임시켰으며 이시간부터 김○○는 주식회사 ○○관광호텔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모든 업무는 강○○ 사장의 지시와 결재를 받아 이○○ 상무를 중심으로 전직원이 동요함이 없이 각자 맡은 바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바랍니다. 2000.11.27.(주)○○관광호텔 대표이사 회장 박○○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배○○ 등과 2000.12.6.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80,000주를 10억원에 매수자의 명의를 이○○과 ○○○○○○○○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배○○ 등 양도자들은 2000.12.13.경 입국하여 위 매매계약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였으며, 위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이○○과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쟁점주식의 매입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과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청구인 일가가 100% 출자함)의 명의를 차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취득자금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2001.7.9.까지 전액 양도자들에게 분할 지급한 사실이 ○○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에 나타난다. (바)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2001.1.30. 청구인 15,700주(20%), 이○○ 25,000주(31%), 2001.2.19. 지인최○○ 39,300주(49%)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사) 청구외법인의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1.2.21. 임시주주총회에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2001.2.22. 위 주주총회 의결사항이 법인등기부에 변경 등기되었다. (아) 청구인이 최○에게 써준 확인서(2003.1.23.)에는 청구인이 최○의 동의를 얻어 최○○명의로 쟁점주식 중 39,300주를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매매대금(10억원)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이○○과 최○의 자금으로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 청구인이 제시한 임시의장인 변○○의 사실확인서(2006.8.22.)를 보면, 변○○은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사록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다만, 간담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청구인을 사장으로 선임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청구인이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현 대표이사 김○○의 사실확인서(2006.8.24)에는 2000.11.17.자 주주총회이사회의사록은 청구외법인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차) 전 사장인 김○○가 2000.11.27. 및 2000.11.29.자 박○○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 의하면, 김○○는 직무 해임 등의 일방적인 인사를 수용할 수 없어 종전의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취지로 나타난다. (2)판단 (가) 위의 기록과 사실을 종합하여 검토하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장직에 재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00.11.15.자 임수주주총회의사록에 청구인과 김○○ 두명을 사장으로 결정결의하였다가 2000.11.17.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는 청구인을 사장으로 김○○는 부회장으로 선임한 후 2000.11.27.자 사내공고문에는 김○○를 부회장직에서 해임하고 모든 업무는 사장인 청구인의 지시와 결재를 받도록 게시하였으며, 김○○의 내용증명우편에도 청구인이 사장임을 전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1.2.2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또한 ○○지방검찰청의 관련 수사기록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를 청구인이 2000.12.6. 그의 처 이○○ 및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작성한 후 주식양도자인 배○○ 등이 한국에 입국하여 동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며 그 주식양수대금도 청구인이 그의 자금으로 지급한 후 일부는 자신의 명의로, 일부는 이○○과 최○○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실과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장직에 재직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주식을 실제취득한 자는 청구인임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중 일부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인 쟁점주식 80,000주 모두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배○○은 형제로서 청구외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고, 그 법인의 관리사장으로 선임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및 제6항, 제26조 제4항,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제6호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친족, 사용인 등과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의하면, 사용인의 범위에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 ∙ 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 양도자들은 청구외법인에 100%를 출자하여 그 법인을 지배하고 있고 청구인은 동 법인의 사용인이므로 이들 상호간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상당을 그들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국세심판 심리과정에서 의견진술을 통하여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116,857원으로 평가한 것은 과대평가하였다고 추가로 주장하나,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뒤집을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히 청구외법인이 자산 보다 부채가 많아 사실상 결손법인이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