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561 선고일 2006.12.28

매입처가 직권폐업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의류부자재를 구입하고 대금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 매입한 것으로 인정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6.4.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3,604,97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3.2.15.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상표라는 상호로 의류부착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주식회사 ○○스포츠(이하 “○○스포츠”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5,04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자료상 자료임을 통보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4.5. 청구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3,604,9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1.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이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스포츠로부터 의류부자재를 실지매입하고 매입대금은 2004.1.7. ○○스포츠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스포츠로부터 의류부자재를 매입하고 그에 상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대금은 은행계좌를 통해 송금하였다면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이유를 들어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료상인 ○○스포츠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당해법인은 2002.6.7. 개업하였다가 2003.8.23.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시 ○○구 ○○동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결과 허위임이 확인되어 2003.12.31.자로 직권폐업 된 업체로서 매입처가 모두 가공매입처로 확인되었고,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가 18부나 제출되는 등 2003년 2기부터 직권폐업 일까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거래명세표상의 각 기재내역도 이와 일치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발행일자 거래품목 공급대가 공급가액 세 액 2003.10.31. 의류 및 부자재 7,639,500 6,945,000 694,500 2003.11.28. 의류 및 부자재 9,262,000 8,420,000 842,000 2003.12.31. 의류 및 부자재 10,648,000 9,680,000 968,000 합 계 27,549,500 25,045,000 2,504,500 ⑵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복명서(2006년 2월)에는, ○○세무서장의 ○○스포츠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스포츠의 가공매출규모가 2002년 2기는 96.6%, 2003년 1기는 80.04%, 2003년 2기는 92.7%인 것으로 각각 확인되어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종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자료통보 한다고 되어 있다. ⑶ 청구인은 매입대금을 ○○스포츠의 법인계좌(농협 000-00-00000)에 무통장입금 하였다면서 입금확인증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한 바, 그 내용을 보면, 무통장입금확인증에는 청구인이 2004.1.7. ○○스포츠에 공급대가 27,549,500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스포츠 대표이사 김○○은 거래사실 확인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2003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과 실제 거래한 자료임을 확인하고 있고, 2003년 10월~2004년 2월 기간 동안의 매출장에는 청구인이 ○○스포츠로부터 의류부자재를 매입하여 2003년 2기와 2004년 1기 과세기간동안에 주식회사 ○○콜랙션 등에 매출한 내역(아래 <표2> 참조)이 나타나고, 이는 2003년 2기 및 2004년 1기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표2. 매출장으로 확인된 매출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품목 매출처 공급가액 세 액 상호 등록번호 2003-10-31 PVC외 (주)○○콜랙션 205-81-97431 1,284,000 128,400 2003-11-01 ”

○○의료기(주) 305-81-31106 1,030,000 103,000 2003-11-25 ” (주)○○유통 129-81-37660 4,431,000 443,100 2003-11-25 ”

○○의료기(주) 129-81-19323 2,020,000 202,000 2003-11-25 ” (주)○○ 215-86-01963 1,210,000 121,000 2003-12-26 ” (주)○○유통 129-81-37660 3,250,000 325,000 2003-12-26 ” (주)○○ 215-86-01963 1,275,000 127,500 2003-12-26 ” (주)○○컬랙션 215-86-48046 1,100,000 110,000 2004-01-28 ” (주)○○ 215-86-01963 455,000 45,500 2004-01-28 ” (주)○○콜랙션 215-81-97431 210,000 21,000 2004-01-29 ” (주)○○컬랙션 215-86-48046 815,000 81,500 2004-02-17 ” (주)○○무역 213-86-33663 4,125,000 412,500 2004-02-24 ”

○○의료기(주) 129-81-19323 2,390,000 239,000 2004-02-28 ” (주)○○컬랙션 215-86-48046 1,110,000 111,000 2004-02-28 ”

○○의료기(주) 305-81-31106 1,750,000 175,000 2004-02-28 ” (주)○○ 215-86-01963 1,625,000 162,500 2004-02-28 ” (주)○○콜랙션 215-81-97431 1,027,000 102,700 합 계 29,107,000 2,910,700 ⑷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스포츠가 비록 개업 이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직권폐업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의류부자재를 ○○스포츠로부터 구입하고 대금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및 ○○스포츠 대표 김○○의 확인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이를 가공하여 주식회사 ○○콜랙션 등에 매출한 것이 매출장 및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거 확인되는 반면에, 처분청이 동 무통장입금액이 자재 매입대금이 아니라 다른 용도의 입금액이라든가, 청구인이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조작하였다든가 하는 사실을 밝혀낸 사실이 없고, 통상 사업자가 입금한 금액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사업관련 입금액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스포츠로부터 의류부자재를 실지 매입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