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560 선고일 2006.10.12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년 2기 과세기간중에 ○○콘크리트주식회사(이하 󰡒○○콘크리트󰡓라 한다)로부터 공급받는 자가 ○○건설주식회사(이하󰡒○○건설󰡓이라 한다) 명의로 된 46,082,6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공급가액을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1.18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년2기 부가가치세 9,260,290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26,717,4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콘크리트로부터 실제로 레미콘을 매입하였으나 ○○콘크리트가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건설로 잘못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건설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매입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입장에서 대금결제를 ○○건설에 의존하는 관계이어서 약속어음에 배서하지 않았을 뿐이고, 약속어음의 금액만으로 거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콘크리트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부인하고 ○○건설과의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약속어음을 발행한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청구법인은 별도의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매입채무를 ○○종합건설이 대신 변제할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과 ○○콘크리트와의 거래는 단 1회로서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50,690,860원에 대하여 96,000,000원을 지급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금지급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7.1. ○○시 ○○구 ○○동 ○○번지에서 ○○공영주식회사로 설립되어 포장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6.5.22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로 이전하면서 ○○주식회사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심판청구일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2000년 2기 과세기간 중에 공급하는 자가 ○○콘크리트이고, 공급받는 자가 ○○건설 명의로 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공급가액을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건설로 되어 있고, 2006.1.10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콘크리트가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건설과 거래하였으며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문서번호 ○○ 제 06-001)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이에 청구법인은 주로 관공서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2000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제1개수공사(공사현장: ○○도 ○○시 ○○읍 ○○리)를 ○○건설로부터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아 구조물 및 교량공사를 시공하던 중 필수 원재료인 레미콘을 ○○콘크리트로부터 공급받았던 것으로, 공급자인 ○○콘크리트의 착오로 ○○건설 명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은 미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증거서류를 제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구조물 및 교량공사에 레미콘이 필수 자재이므로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설과의 󰡒하도급계약서󰡓사본을 제시하였는 바, 총공사도급액은 1,573,000천원이고, 순공사비는 1,129,236천원이며, 이중 레미콘관련 비용은 251,754천원으로 되어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레미콘대금 전도금 신청서󰡓에는 2000.11.11. 96,000,000원을 3개월 어음으로 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대금을 ○○종합건설이 발행한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 바, 당해 어음은 2000.11.25. 발행하였고, 최초배서인은 ○○건설이며, 제2배서인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건설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없어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하면서 ○○건설의 2000년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을 제시하였는 바, ○○건설은 ○○콘크리트로부터 58,534천원, ○○공영(청구법인의 구 법인명)으로부터 963,000천원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청 통합전산망에는 ○○건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경정청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콘크리트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건설에게 매출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위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콘크리트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콘크리트가 청구법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종합건설이 발행한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과 ○○콘크리트와의 거래는 단 1회의 거래로서 거래금액이 5천여만원인데 비하여 당해 어음으로 지급한 금액은 96백만원으로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배서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