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직접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548 선고일 2007.04.11

처분청의 조사 자료만으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1.1. 청구인에게 한 2000.2.20. 증여분 증여세 616,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 대주주로 있는 ****방송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로 2002.2.20. ○○시 ○○구 ○○동 000-0번지 소재 주식회사 ○○○○방송의 주식 12,000주(취득가액은 1,500,000천원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가, 2002.5.20. ●●●●방송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05.11.1. 청구인에게 2000.2.20. 증여분 증여세 616,0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과의 포괄적인 업무약정에 따라 ○○○이 ○○○○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으로부터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이 ○○○○과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할 당시 ○○○은 ♧♧방송협회장을 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총 40여개의 ♧♧ 방송사를 직 ․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어 더 이상 ○○○○이 제공한 자금으로 자신이 직접 ♧♧ 방송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할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방송사업에 경험이 있고 관심이 있는 청구인에게 ○○○○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의 지원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이 동 차입금으로 쟁점주식을 매입하였으나, 사업추진 중 ○○○○이 사업을 포기하고 차입금의 조기상환을 요구하는 바람에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의 지원금을 상환하고, 쟁점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질취득자를 ○○○으로 보고 ○○○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본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은 ○○○이 1999.7.20.자로 ○○○○의 대표이사 ☆☆☆과 체결한 이하 “업무제휴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이 ○○○○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주식 취득과정에서 ○○○이 각 지역별 ♧♧방송사 인수책임자를 지정하여 각 지역별로 ♧♧방송사를 책임지고 인수하도록 하였으며, 대금 또한 ○○○의 자금관리인인 ◎◎◎의 계좌에서 직접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이 실제 취득하고 그 취득자의 명의만 청구인 등으로 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이 조세회피목적 및 제2차 납세의무 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직접 취득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 방송협회 회장이자 주식회사 @@@@@@ 방송(이하 “ ◎◎◎◎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은 1999.7.20. ○○○○의 대표이사 ☆☆☆과 초고속 인터넷사업 및 케이블TV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제휴협약을 체결하고, 1999.7.27.자로 부속합의서를, 1999.9.8.자로 투자지원계약서를 각각 작성 하였는바, 동 업무제휴협약서 〔업무제휴협약서는 기본적인 제휴협약서와 각 인수방송사별 자금지원계획이 표기된 제휴협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었으나, 기본내용은 동일하므로 이하 “각 인수방송사별 자금지원계획이 표기된 제휴협약서”의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협약내용을 표시하기로 한다〕 제3조(인수자금의 지원)에는 ○○○○은 ○○○이 ◆◆케이블TV□□방송 등을 인수함에 필요한 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단 사업 환경의 호전으로 추가인수자금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양측의 합의에 의해 추가지원을 검토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5조(인수자금의 상환)에는 ○○○은 본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3년차 시점부터 3년 동안 ○○○○에게 분기별로 분할하여 상환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6조(인수자금의 보증)에는 ○○○은 ◆◆케이블TV□□방송 등을 인수한 즉시 인수자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수된 방송사의 모든 주식에 대하여 ○○○○에 질권을 설정하고, 인수 시 기록된 자산목록에 대한 양도담보를 설정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과 ○○○간의 주요역할분담 및 이용료 배분계획에는 ○○○○은 가입자용 LAN카드 준비 ․ 데이터센터용 설비 구축 ․ 서비스홈페이지 구축 ․ 서비스홈페이지 구축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월 기본이용료의 60%를 배분받기로 하였고, ○○○은 케이블망 구성 ․ 설비의 유지보수 ․ 지역 홈페이지 구성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월 기본이용료의 40%를 배분받기로 약정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⑵ ○○○은 1999.9.1. 위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이 자신에게 지원하기로 한 금원의 인수자로 자신의 사용인인 주식회사 ■■■■무역의 부장 ◎◎◎을 지정하고 ◎◎◎에게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⑶ ○○○○은 위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1999.11.5.부터 2000.2.2.까지의 기간 중 ○○○에게 ♧♧방송사 인수자금으로 35,034백만 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고, ○○○은 위 자금을 자신이 자금관리인으로 임명한 ◎◎◎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케이블TV□□방송 등 각 ♧♧방송사의 주식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주식의 인수과정에서는 주로 ◎◎◎과 ○○○의 지인인 △△△ 등이 주식의 원소유자에게 접근하여 매매협상을 하였고, 주식의 취득자금은 ◎◎◎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나, 취득한 주식 중 쟁점주식은 청구인등의 명의로 명의 개서하였다. ⑷ 처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은 1968년부터 방송 사업에 몸담고 있으면서 1980년부터 2003년까지 ※※※※방송협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에도 주식회사 ▲▲중앙케이블TV○○방송 등 수개의 ♧♧♧♧방송사와 ♧♧방송관련 서비스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로서, 인터넷 사업의 후발주자인 ○○○○이 ○○○에게 협업을 제안하고 ♧♧방송사 인수자금 35,034백만 원을 무상으로 대여하게 된 이유는 당시 ○○○은 ※※※※방송협회장을 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40여개의 ♧♧방송사를 직 ․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어 ○○○과 제휴하여야 인터넷망을 원활히 확충할 수 있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조사되어 있다. ⑸ 처분청이 2005.3.30. 및 2005.4.1.자로 ○○○과 ◎◎◎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에서 지원된 자금의 사용 및 상환내역과 관련하여 ○○○은 ‘모든 사항을 자금의 실무집행자인 ◎◎◎에게 일임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은 자신은 잘 알지 못하며, 일부주식을 타인명의로 해 놓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내역을 알지 못 한다’고 답변하였고, ◎◎◎ 〔1997년 5월경 ○○○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무역에 입사하여, ○○○○의 지원금을 관리할 당시에는 부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처분청 조사당시에는 ★★케이블TV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은 ‘○○○○에서 송금해 온 자금을 자신이 관리한 것은 사실이나, 각 주식의 인수 및 대금의 결정은 회장이나 지역사업자들이 하였고, 자신은 계약서에 맞추어 각처에 자금을 송금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였다’고 답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조사한 각 지역별 주식 인수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표1〉 각 지역별 ♧♧방송사 인수책임자 지역별 회사명 인수책임자 이인서과의 관계

○○․ ◇◇ $$♧♧, ○○○○ ◎◎◎ ▲▲ ▲▲♧♧, %%♧♧ ▽▽▽ ▲▲지역 ♧♧방송 총책임자 △△ ․ ▽▽ ◆◆케이블TV, ◉◉♧♧ △△△ ⑹ 쟁점주식의 구체적인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00.1.11.경 ○○○의 종업원 ▷▷▷이 ▶▶▶외 4인과 주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수대금은 ◎◎◎이 ○○○○의 지원금 50억 원으로 지급하였으며, 취득한 주식은 아래 <표2>와 같이 ○○○, 청구인 및 ▼▼▼의 명의로 명의 개서하였다. <표2> 주식회사 ○○○○방송의 주식 취득 및 양도내역 (단위: 천원) 취득내역 양도내역 취득일자 취득자

○○○과 관계 주식수 지분(%) 양도일자 주식수 2000.2.20

○○○ 본인 20,400 51 2002.5.20 40,000 2000.2.20 청구인 종업원 12,000 30 2000.2.20 ▼▼▼ 종업원 7,600 19 계 40,000 100 (나) 청구인 등은 위 주식을 2002.5.20. 주식회사 ●●●●방송에 57억 원에 양도하고, 각 보유자의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의 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의 양도차익에 합산하여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 처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명의신탁여부에 대하여 ▼▼▼으로부터는 본인 명의로 된 주식은 ○○○으로부터 명의 신탁된 주식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고, ◎◎◎으로부터 위 주식은 모두 ○○○이 ○○○○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나, ▼▼▼등의 명의로 등재한 사실이 있다는 문답서를 받았으나, 청구인은 면담을 기피하여 면담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⑺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 1999.11.3.자로 체결한 포괄업무약정에 따라 ○○○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1999.4.16.자 임직원회의록, 청구인이 ○○○과 1999.11.3.자로 체결하였다는 포괄업무약정서, ○○○의 사실 확인서, 차용증과 영수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임직원회의록은 ○○○이 1999.4.16.경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무역의 중역실에 자신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지배하는 계열사의 임직원을 소집하여 향후 중계유선방송사(RO)에서 종합유선방송사(SO)로 전환하는 과정에 필요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논의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은 임직원들에게 향후 RO에서 SO로 승격하고 지역별 복수허가를 통해 정정당당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다각화가 필요하고, 타 ♧♧방송사를 인수하여 시설을 업그레이드할 필요성도 있는데 ○○○○과 ▣▣▣▣에서 타 ♧♧방송사 인수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고 밝히면서 이 자금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도록 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논의결과 ◎◎◎과 ▽▽▽을 ○○○○과의 접촉 책임자로, ◎◎◎ ․ ▽▽▽ ․ ◈◈◈ ․ ◐◐◐를 타 ♧♧방송사 인수 작업의 책임자로, ○○○을 인수자금의 배분 결정자로, 각 지역의 기술책임자들을 망 정비 책임자로 각각 지정한 내역과 ○○○○과의 계약을 통해 지원받는 인수자금은 공로가 있는 중간책임자에게 대여하여 인수한 회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나)청구인이 제출한 포괄업무약정서(1999.11.3.)는 위 중역회의의 결정에 따라, ○○○과 청구인외 8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 이 자금대여 약정을 한 것으로 ○○○은 청구인등이 타 ♧♧방송사를 직접 인수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 방송사를 인수하는 데에만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대여자금은 ○○○○의 요구가 있을 경우 청구인등이 ○○○○에게 직접 상환하기로 하였고, 대여자금의 보증을 위하여 청구인등은 인수한 모든 주식에 대하여 ○○○○에게 질권을 설정하기로 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1. ○○○은 중계유선방송(RO) 태동기 때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정부가 각 지역에 난립한 중계유선방송사(RO)를 통합하여 각 지역별로 하나의 종합유선방송사(SO)로 통합할 당시인 1999년경에는 ■■■■방송협회장으로서 RO의 SO전환과 방송법 개정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인터넷 사업의 후발주자인 ○○○○ 측에서는 자신과 제휴하여야 인터넷망을 원활히 확충할 수 있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하게 자신에게 협업을 제안하면서 무상의 자금지원을 약속하게 된 것이고,

2. 자신은 이를 거절할 수 없어 ○○○○의 협업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나, 당시 자신은 총 40여개의 ♧♧방송사를 직 ․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었고, 그 당시 제정 중인 방송법에서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을 일정비율 제한할 예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의 지원금을 전액 자신이 사용하는 것 보다는 그동안 자신을 도와 ♧♧방송사업의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들 중에서 ♧♧방송 사업에 관심이 있는 임직원들에게 동 지원금을 ○○○○의 지원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하여 독자적으로 ♧♧방송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1999.4.16.자 임원회의에서 위와 같은 뜻을 밝히고, 자금대여를 희망하는 임직원들과 1999.11.3.자로 포괄적인 업무약정을 체결한 다음, ○○○○의 지원금을 ○○○○의 지원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하여 각 임직원들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것이고, 자금의 관리업무를 ◎◎◎에게 일임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의 각 개인별 구체적인 자금의 대여 및 주식의 취득내용에 대하여는 자신은 잘 알지 못하였는데,

3. 2000년 초에 ◎◎◎으로부터 ‘인터넷사업의 성공여부를 확신하지 못한 일부 임직원들이 1999.11.3.자 자금 대여약정을 취소하여 주기를 희망 한다’는 내용을 보고받고, 그 임직원들에 대한 자금대여 약정은 취소하도록 하였으나, 당시 제정을 추진 중이던 방송법상 소수의 사업자가 수개의 ♧♧방송사를 인수할 수 없도록 한 법률상의 제약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금 대여약정을 취소한 임직원들은 명의만 대여하여 주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당초 자금 대여약정을 취소하는 별도의 약정서 등은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의 사실 확인서(2006.11.3.)에 의하면, ◎◎◎은 ○○○이 창업한 중계유선방송 계열사에서 1975년경부터 근무하다가 1996년경부터는 (주)■■■■무역의 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을 직접 보필하면서 전국의 ◎◎◎◎ 방송사를 관리하였고, ○○○ 회장이 1999.11.3.자 포괄적인 업무약정서에 따라 자금대여를 희망하는 임직원들에게 ○○○○의 지원금을 대여할 당시에도 업무 약정서 및 차용증 작성 등의 실무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사업추진 도중 사업의 성공여부를 낙관하기 어렵게 되자 자신을 포함한 4명(◎◎◎, △△△, ◀◀◀, ▼▼▼)은 ○○○에게 당초 자금 대여약정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승낙을 받았으나 ○○○의 요구에 따라 명의만 대여하기로 하였고, 청구인등 일부 임직원은 당초 자금 대여약정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2000.2.2.)에는 「청구인은 ○○○으로부터 1,500,000,000원을 차용하되, 동 차용금은

○○○○ 방송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며, 잔금 지급즉시 취득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매입한 주식과 관련된 배당금 및 제반이익은 주식의 매수자가 수령하며, 차입금의 변제기는 5년으로 하되, 이자는 변제시점의 시중은행 금리를 참고하여 쌍방 협의하여 결정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2002.5.20.위 주식회사 ○○○○방송의 주식을 주식회사 ●●●●방송에 57억 원에 매각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 입출고내역에 의하면, 주식회사 ●●●●방송이 청구인의 위 예금계좌에 2002.5.27.자로 700,000천원, 2002.5.31.자로 1,010,000천원 합계 1,710,000천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2002.5.20.)에는 영수금액 1,500,000,000원에 대하여 상기금액은 ○○○○방송을 매입하기 위하여 2000.2.20. ○○○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써 2002.5.20. 동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에 상환되었으므로 상기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확인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과정에서 약 2억 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하였는바,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에게 위 양도차익의 사용처 소명을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은 약 6억 원의 증여세를 고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손해를 본 상태에 있다고 소명하고 있다. ⑻ 살피건대,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 신탁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처분청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명의신탁여부를 추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판단되며(감심 2002-140, 2002.9.17 참조), 어떤 재산에 대하여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공시방법을 갖춘 재산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증거가치가 충분한 많은 간접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94다29782, 1994.10.25 및 서울고등법원 2004나24184,2005.4.18등 참조). ⑼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이 모두 ○○○이 당초 ○○○○으로부터 차입하였던 자금으로 지급되었고, 쟁점주식 매입과정에서 ○○○의 대리인이 실질적으로 주식매매 흥정 및 대금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점, 쟁점주식과 함께 취득된 주식의 취득명의자 중 일부가 자신의 명의로 등재된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도 ○○○이 실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은 40여개의 □□□□방송사를 직 ․ 간접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고, ♧♧방송협회장의 직책도 맡고 있어 과중한 업무 부담을 우려하여 청구인등 공로가 있는 임직원들에게 ○○○○으로부터 지원 받은 자금 중 일부를 대여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바, 제시된 증빙자료의 내역으로 보아 동 소명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은 ○○○의 자금관리인이므로 청구인과 ○○○간의 자금차용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대여할 자금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사용처에 직접 지급할 수도 있다고 보이며, 주식의 취득과정에서 매매흥정을 실질적으로 누가하였는지 여부는 취득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보이고,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종목의 주식을 매입하는 자가 모두 동일한 자금원과 동일한 취득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매입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으로부터 실제로 자금을 차입하여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이 쟁점주식과 관련된 주주권의 행사 및 배당금의 수령 등 어떠한 권리행사도 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주식이 양도된 이후 양도대금이 대부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청구인이 한 점,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차익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이 실질적으로 ○○○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 또한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 처분청이 명의신탁의 근거로 삼은 위 간접자료는 청구인과 ○○○간의 자금대여 약정서 및 동 차용금 상환내역,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입출금내역 및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등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처분문서에 나타난 바와는 달리 쟁점주식이 명의 신탁한 주식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등이 ○○○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추가로 입증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의 조사 자료만으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 관련규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