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조사 자료만으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의 조사 자료만으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5.11.1. 청구인에게 한 2000.2.20. 증여분 증여세 616,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 $$♧♧, ○○○○ ◎◎◎ ▲▲ ▲▲♧♧, %%♧♧ ▽▽▽ ▲▲지역 ♧♧방송 총책임자 △△ ․ ▽▽ ◆◆케이블TV, ◉◉♧♧ △△△ ⑹ 쟁점주식의 구체적인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00.1.11.경 ○○○의 종업원 ▷▷▷이 ▶▶▶외 4인과 주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수대금은 ◎◎◎이 ○○○○의 지원금 50억 원으로 지급하였으며, 취득한 주식은 아래 <표2>와 같이 ○○○, 청구인 및 ▼▼▼의 명의로 명의 개서하였다. <표2> 주식회사 ○○○○방송의 주식 취득 및 양도내역 (단위: 천원) 취득내역 양도내역 취득일자 취득자
○○○과 관계 주식수 지분(%) 양도일자 주식수 2000.2.20
○○○ 본인 20,400 51 2002.5.20 40,000 2000.2.20 청구인 종업원 12,000 30 2000.2.20 ▼▼▼ 종업원 7,600 19 계 40,000 100 (나) 청구인 등은 위 주식을 2002.5.20. 주식회사 ●●●●방송에 57억 원에 양도하고, 각 보유자의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의 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의 양도차익에 합산하여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 처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명의신탁여부에 대하여 ▼▼▼으로부터는 본인 명의로 된 주식은 ○○○으로부터 명의 신탁된 주식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고, ◎◎◎으로부터 위 주식은 모두 ○○○이 ○○○○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나, ▼▼▼등의 명의로 등재한 사실이 있다는 문답서를 받았으나, 청구인은 면담을 기피하여 면담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⑺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 1999.11.3.자로 체결한 포괄업무약정에 따라 ○○○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1999.4.16.자 임직원회의록, 청구인이 ○○○과 1999.11.3.자로 체결하였다는 포괄업무약정서, ○○○의 사실 확인서, 차용증과 영수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임직원회의록은 ○○○이 1999.4.16.경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무역의 중역실에 자신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지배하는 계열사의 임직원을 소집하여 향후 중계유선방송사(RO)에서 종합유선방송사(SO)로 전환하는 과정에 필요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논의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은 임직원들에게 향후 RO에서 SO로 승격하고 지역별 복수허가를 통해 정정당당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다각화가 필요하고, 타 ♧♧방송사를 인수하여 시설을 업그레이드할 필요성도 있는데 ○○○○과 ▣▣▣▣에서 타 ♧♧방송사 인수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고 밝히면서 이 자금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도록 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논의결과 ◎◎◎과 ▽▽▽을 ○○○○과의 접촉 책임자로, ◎◎◎ ․ ▽▽▽ ․ ◈◈◈ ․ ◐◐◐를 타 ♧♧방송사 인수 작업의 책임자로, ○○○을 인수자금의 배분 결정자로, 각 지역의 기술책임자들을 망 정비 책임자로 각각 지정한 내역과 ○○○○과의 계약을 통해 지원받는 인수자금은 공로가 있는 중간책임자에게 대여하여 인수한 회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나)청구인이 제출한 포괄업무약정서(1999.11.3.)는 위 중역회의의 결정에 따라, ○○○과 청구인외 8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 이 자금대여 약정을 한 것으로 ○○○은 청구인등이 타 ♧♧방송사를 직접 인수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 방송사를 인수하는 데에만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대여자금은 ○○○○의 요구가 있을 경우 청구인등이 ○○○○에게 직접 상환하기로 하였고, 대여자금의 보증을 위하여 청구인등은 인수한 모든 주식에 대하여 ○○○○에게 질권을 설정하기로 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1. ○○○은 중계유선방송(RO) 태동기 때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정부가 각 지역에 난립한 중계유선방송사(RO)를 통합하여 각 지역별로 하나의 종합유선방송사(SO)로 통합할 당시인 1999년경에는 ■■■■방송협회장으로서 RO의 SO전환과 방송법 개정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인터넷 사업의 후발주자인 ○○○○ 측에서는 자신과 제휴하여야 인터넷망을 원활히 확충할 수 있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하게 자신에게 협업을 제안하면서 무상의 자금지원을 약속하게 된 것이고,
2. 자신은 이를 거절할 수 없어 ○○○○의 협업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나, 당시 자신은 총 40여개의 ♧♧방송사를 직 ․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었고, 그 당시 제정 중인 방송법에서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을 일정비율 제한할 예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의 지원금을 전액 자신이 사용하는 것 보다는 그동안 자신을 도와 ♧♧방송사업의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들 중에서 ♧♧방송 사업에 관심이 있는 임직원들에게 동 지원금을 ○○○○의 지원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하여 독자적으로 ♧♧방송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1999.4.16.자 임원회의에서 위와 같은 뜻을 밝히고, 자금대여를 희망하는 임직원들과 1999.11.3.자로 포괄적인 업무약정을 체결한 다음, ○○○○의 지원금을 ○○○○의 지원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하여 각 임직원들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것이고, 자금의 관리업무를 ◎◎◎에게 일임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의 각 개인별 구체적인 자금의 대여 및 주식의 취득내용에 대하여는 자신은 잘 알지 못하였는데,
3. 2000년 초에 ◎◎◎으로부터 ‘인터넷사업의 성공여부를 확신하지 못한 일부 임직원들이 1999.11.3.자 자금 대여약정을 취소하여 주기를 희망 한다’는 내용을 보고받고, 그 임직원들에 대한 자금대여 약정은 취소하도록 하였으나, 당시 제정을 추진 중이던 방송법상 소수의 사업자가 수개의 ♧♧방송사를 인수할 수 없도록 한 법률상의 제약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금 대여약정을 취소한 임직원들은 명의만 대여하여 주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당초 자금 대여약정을 취소하는 별도의 약정서 등은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의 사실 확인서(2006.11.3.)에 의하면, ◎◎◎은 ○○○이 창업한 중계유선방송 계열사에서 1975년경부터 근무하다가 1996년경부터는 (주)■■■■무역의 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을 직접 보필하면서 전국의 ◎◎◎◎ 방송사를 관리하였고, ○○○ 회장이 1999.11.3.자 포괄적인 업무약정서에 따라 자금대여를 희망하는 임직원들에게 ○○○○의 지원금을 대여할 당시에도 업무 약정서 및 차용증 작성 등의 실무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사업추진 도중 사업의 성공여부를 낙관하기 어렵게 되자 자신을 포함한 4명(◎◎◎, △△△, ◀◀◀, ▼▼▼)은 ○○○에게 당초 자금 대여약정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승낙을 받았으나 ○○○의 요구에 따라 명의만 대여하기로 하였고, 청구인등 일부 임직원은 당초 자금 대여약정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2000.2.2.)에는 「청구인은 ○○○으로부터 1,500,000,000원을 차용하되, 동 차용금은
○○○○ 방송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며, 잔금 지급즉시 취득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매입한 주식과 관련된 배당금 및 제반이익은 주식의 매수자가 수령하며, 차입금의 변제기는 5년으로 하되, 이자는 변제시점의 시중은행 금리를 참고하여 쌍방 협의하여 결정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2002.5.20.위 주식회사 ○○○○방송의 주식을 주식회사 ●●●●방송에 57억 원에 매각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 입출고내역에 의하면, 주식회사 ●●●●방송이 청구인의 위 예금계좌에 2002.5.27.자로 700,000천원, 2002.5.31.자로 1,010,000천원 합계 1,710,000천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2002.5.20.)에는 영수금액 1,500,000,000원에 대하여 상기금액은 ○○○○방송을 매입하기 위하여 2000.2.20. ○○○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써 2002.5.20. 동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에 상환되었으므로 상기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확인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과정에서 약 2억 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하였는바,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에게 위 양도차익의 사용처 소명을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은 약 6억 원의 증여세를 고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손해를 본 상태에 있다고 소명하고 있다. ⑻ 살피건대,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 신탁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처분청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명의신탁여부를 추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판단되며(감심 2002-140, 2002.9.17 참조), 어떤 재산에 대하여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공시방법을 갖춘 재산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증거가치가 충분한 많은 간접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94다29782, 1994.10.25 및 서울고등법원 2004나24184,2005.4.18등 참조). ⑼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이 모두 ○○○이 당초 ○○○○으로부터 차입하였던 자금으로 지급되었고, 쟁점주식 매입과정에서 ○○○의 대리인이 실질적으로 주식매매 흥정 및 대금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점, 쟁점주식과 함께 취득된 주식의 취득명의자 중 일부가 자신의 명의로 등재된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도 ○○○이 실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은 40여개의 □□□□방송사를 직 ․ 간접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고, ♧♧방송협회장의 직책도 맡고 있어 과중한 업무 부담을 우려하여 청구인등 공로가 있는 임직원들에게 ○○○○으로부터 지원 받은 자금 중 일부를 대여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바, 제시된 증빙자료의 내역으로 보아 동 소명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은 ○○○의 자금관리인이므로 청구인과 ○○○간의 자금차용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대여할 자금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사용처에 직접 지급할 수도 있다고 보이며, 주식의 취득과정에서 매매흥정을 실질적으로 누가하였는지 여부는 취득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보이고,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종목의 주식을 매입하는 자가 모두 동일한 자금원과 동일한 취득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매입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으로부터 실제로 자금을 차입하여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이 쟁점주식과 관련된 주주권의 행사 및 배당금의 수령 등 어떠한 권리행사도 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주식이 양도된 이후 양도대금이 대부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청구인이 한 점,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차익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이 실질적으로 ○○○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 또한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 처분청이 명의신탁의 근거로 삼은 위 간접자료는 청구인과 ○○○간의 자금대여 약정서 및 동 차용금 상환내역,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입출금내역 및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등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처분문서에 나타난 바와는 달리 쟁점주식이 명의 신탁한 주식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등이 ○○○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추가로 입증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의 조사 자료만으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 관련규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