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금지금)

사건번호 국심-2006-서-2547 선고일 2006.12.13

과세전환사업자(폭탄업체)를 통한 부가가치세 포탈행위가 금지금 거래형태, 대금결재경위, 거래단가 및 매출처 현황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6.5. 개업하여 금지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바,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공장, 주식회사 ○○○, 주식회사 ○○○귀금속으로부터 2003년 1기~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합계 71,201,298,256원(2003년 1기 279,328,637원, 2003년 2기 21,661,946,729원, 2004년 1기 37,799,470,369원 및 2004년 2기 11,460,552,521원) 상당의 금지금을 각 공급받은 것(이하 “쟁점 금지금거래”라 한다)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10.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36,312,720원, 2003년 2기분 2,813,567,550원, 2004년 1기분 5,107,111,870원, 2004년 2기분 459,681,580원 및 법인세 2003사업 연도분 441,275,690원, 2004사업 연도분 985,188,050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936,498,680원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금지금을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 서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서류미 수취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금지금 거래형태, 대금결제 경위, 거래단가 및 매출처 현황 등, 여러 정 황들을 볼 때,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거래처와 공모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 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서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 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 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 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도 가산세는 징수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2004.10.8.부터 2005.7.15.까지 쟁점 금지금 거래와 관 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과세 매입하여 수출한 금지금의 유통과정을 세금계산서 및 은행계 좌 추적 등을 통하여 확인한 바, 모든 거래에는 반드시 과세전환사업자를 경유 하였고, 이들 과세전환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무신고 ․ 미납하고 무단 휴 ․ 폐업한 부가가치세 횡령업체(일명 폭탄사업자)들이었으며, 거래업체가 대부분 도매업체들이고, 과세전환사업자에서 발생된 매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각 거래업자에게 1g당 약 27원 정도의 일정한 금액이 배분되도록 되어 있는 등 각 거래 단계마다 일정한 마진이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대금결제 내역을 살펴보면, 금지금 거래흐름의 역순으로 수출업자로부터 수입업자까지(6~9단계임) 금지금 대금이 짧은 시간 내(대부분 1시간 전후)에 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지금 인수전에 선입금 형식으로 인터넷뱅킹으로 결제된 예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금지금 운송흐름을 보면, 청구법인의 금지금 수출은 ○○공항 보세창고에 출고한 즉시, ○○공항에서 홍콩으로 항공편을 이용하여 수출되는 거래 형태인데, 운송장상 ○○공항 보세창고에서 반출되어 6~9단계의 거래업체 및 과세전환업체를 경유한 시간이 불과 15분 만에 이루어졌으며, ○○공항 보세창고 금지금 반출시간과 도매업체에게 금지금이 도착한 시간이 같거나 오히려 반출시간보다 도매업체 도착시간이 더 빠른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현행 운송수단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진다. (라) 청구법인의 금지금 수출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총 95회에 걸쳐 금지금을 수출하였는바, 대부분 국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가격이 거래당일의 홍콩시장 가격변동 폭을 벗어나고 있어 국제시세와 거리가 있었으며, 2004며, 2004년도 계약건(총 5건) 중 75.5%인 31건이 수출계약서 작성이전에 수출신고필증이 작성되었고, 2004년도에 수출계약 체결이 있기 전에 바이어에게 금지금을 인도한 건수와 물량이 19건 1,065KG(원화 162억원)에 달하는 등, 홍콩의 바이어와 계약하기 전에 먼저 작성된 수출신고필증을 이용하여 금지금을 인도하였으며, 금지금 과세 환급금을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출계약서상 수출업체인 청구법인의 대표자 표기가 잘못되어(수신인 표시가 ‘MR. KWON’으로 표기되어 있음)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였음에도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 2004년도 금지금 수입 일자별 ․ 수입업체별 ․ 골드바 번호별 통관내역을 확인한 바, 특정 골드바를 하나 혹은 수개의 수입업체가 교차 수입통관(10회이상 골드바 번호가 중복된 개수는 11개임)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바) 청구법인이 금지금을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는 ○○ Gold Dealers Ltd는 현지 확인한 바, 매장구조상 전당포로 사용되고, 사업장이 우범지대인 야시장 근처로 한국의 금지금 수출업체와 대부분 핸드캐리로 거래함으로써 유통과정상 취약함이 드러나는 등 정상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든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 따라서, 위와 같은 일련의 지금거래형태를 볼 때, 쟁점지금거래는 정상적인 상거래가 아니라, 사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금지금을 매입한 것처럼 운송장 등을 작성한 가공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대금결제가 금지금 거래 흐름의 역순으로 6~9단계의 수출업자로부터 수입업자에 이르기까지 1시간 내외의 단시간 내에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점, 금지금 운송시간이 비현실적으로 짧은 점, 수출계약서 작성이전에 수출신고필증이 작성되거나 수출계약체결 이전에 바이어에게 금지금이 인도되었으며, 수출계약서상 수출업체 대표자 표시가 잘못 기재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졌던 점, 청구법인이 금지금 관세 환급금을 포기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도매업의 특성상 도매상이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은 저조한 마진 때문에 극히 이례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거래한 업체들은 대부분 금지금 도매업자들인 점, 대부분 국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가격이 거래당일의 홍콩시장 가격변동 폭을 벗어나고 있어 국제시세와 거리가 있는 점 및 특정 금지금을 하나 혹은 수개의 수입업체가 교차 수입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