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540 선고일 2006.12.26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상 가공매입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임.

도봉세무서장이 2006.5.8.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49,030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인조꽃 등 모조장식품을 이용하여 백화점 매장 및 진열장 정리등 인적용역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서, 2002년도 수취한 165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물산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받은 147백만원의 가공 원재료비를 차감하여 당기 제조원가를 22백만원으로 하는 한편, 추가로 인건비를 342백만원으로 계상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0백만원(이하 “쟁점매입액”라 한다)이 가공거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6.5.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49,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백화점 등의 내 ․ 외부 진열장에 모조장식품 설치, 마네킹의 옷 갈아 입히기 및 조명개선 등의 인적용역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 업종 특성상 인건비가 필요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2002.4.30.실물거래 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0백만원(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납부한 후 쟁점매입액을 포함한 가공거래분 147백만원을 원재료비에서 모두 차감하는 대신 실제 지급한 인건비를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가공매입액 147백만원을 차감하는 대신 실제 지급된 인건비 342백만원을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원천징수한 인건비는 2002년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5백만원씩 지급한 사실만 확인되고 있어 이를 감안하면 연간 추정 인건비는 180백만원(15백만원⨉12월)이고, 이에 청구인이 당초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65백만원을 합하면 345백만원인 바, 인건비계상액 342백만원은 원가를 차감하면서 인건비를 과다계상한 혐의가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30백만원(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데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납부한 쟁점매입액을 포함한 가공거래분 147백만원을 원재료비에서 차감하였고, 그 대신 실제 지급한 인건비를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기 때문에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사업장의 2002년 원재료계정을 보면 2002.6.30. 및 2002.12.31. 각각 117백만원 및 30백만원(쟁점매입액) 합계 147백만원의 원재료비가 차감되어 있고, 2002년 원재료 매입액은 총 22백만원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 411백만원, 매출원가 22백만원,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361백만원(인건비 342백만원), 영업이익(당기순이익)28백만원으로 되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첨부된 제무제표에는 쟁점매입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인건비 과다계상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쟁점매입액을 다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