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 또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526 선고일 2007.05.02

증빙서류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실제 거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 불산입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6.1.12. 청구법인에게 한

  • 가. 2003사업연도 법인세 8,695,960원의 부과처분 및 대표자에 대한 42,685,5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주식회사 ○○에게 지급한 운송비 21,199,090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동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며,
  • 나. 2004사업연도 법인세 3,820,090원의 부과처분 및 대표자에 대한 21,681,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주식회사 ○○에게 지급한 운송비 19,090,909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동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며,
  • 다.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32,2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1,909,09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터미널 ○○호에서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제1기 내지 2004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제1기 공급가액 26,88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라 한다), 및 2003년 제2기 38,805천원, 2004년 제1기 19,71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관련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년 제1기 중 최○○ 등으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고도 ○○으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3년 제2기 내지 2004년 제1기 중 실물거래 없이 ○○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①,②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② 관련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1.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 4,232,150원, 2003년 제2기 5,906,050원, 2004년 제1기 2,732,210원, 법인세 2003사업연도 8,695,960원, 2004사업연도 3,820,09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5.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3년 제1기 내지 2004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으로부터도 청구법인이 ○○에 계좌이체한 금원에 상당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고(실거래)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수취하였다.

(2) 2003년 제2기 내지 2004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 김○○, 권○○, 구○○으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고(위장거래) ○○으로부터 공급받은 운송용역의 공급가액과 권○○, 구○○이 공급한 운송용역의 일부 및 김○○이 공급한 운송용역의 공급가액의 전부에 대하여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수취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의 대표는 ○○이 △△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30%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가공거래라는 점 및 ○○과 정상거래를 하지 않고도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금융거래자료를 만들기 위해 ○○의 계좌에 일정금액을 입금하였다가 즉시 출금한 업체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과의 금융거래 내역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어 이를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도 불분명하여 ○○과의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하여 권○○, 구○○, 김○○, 신○○으로부터 실제로 운송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권○○ 등으로부터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오지도 않았고, 김○○은 해당 과세기간 중인 2003.11.4. 사망한 자였으므로 다른 운송업자로부터 실제로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또는 위장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한 결과 ○○이 2003년 제1기 내지 2004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신고한 매출액 합계 5,400,066천원의 63.9%인 3,452,263천원 및 매입액 합계 4,018,733천원의 97.4%인 3,917,995천원을 가공거래로 보고 ○○을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과 그 대표 조○○를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를 통보 받고서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3년 제1기 동안 최○○, 성명미상자(운송료 수취인은 정○○)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후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수취하였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 내지 2004년 제1기 동안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한 실물거래여부는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 또, ○○ 대표 조○○에 대한 전말서에 의하면, 조○○는 ○○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받으면서, ○○을 운영하며 사업의 외관을 불리기 위해 거래처들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는 부가가치세액을 수령하고 거래처에 교부하였으며, 실물거래를 한 거래처별 실물거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그 중 청구법인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30%는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었고, 자신이 실물거래처라고 인정하지 않은 사업자임에도 처분청에 금융증빙을 제시하며 자신이 ○○과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일부 거래처(구체적인 거래처를 명시하며)가 ○○ 명의 통장을 소지하면서 세금계산서 관련 대가 상당액을 입출금하는 식으로 금융거래 자료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위 기간 중 주식회사 ××으로부터 석고보드 등의 운송용역을 도급받아 이를 다시 다른 화물운송업자(○○ 등)에게 하도급하는 식으로 사업을 하였는 바, ○○ 발행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실제 상대방은 ○○ 외에도 최○○, 권○○, 구○○, 김○○ 등이고,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그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며 청구법인이 ○○에 2003년 제1기 중 1,650천원, 2003년 제2기 중 8,529천원, 2004년 제1기 중 21,000천원을, 권○○에게 2003년 제2기 중 4,480천원, 구○○에게 2003년 제2기 중 11,110천원, 김○○의 배우자 정××에게 2003년 제2기 중 14,790천원을 각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는 송금확인증을 제시하였다.

(4) 한편, 청구법인 명의 ○○은행 계좌의 통장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제운송사업자로 지목한 자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및 계좌이체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매입처 합계

03. 1기

03. 2기

04. 1기 비 고

○○통운 93,934 29,568 42,685 21,681 쟁점세금계산서 부가세신고 (85,395) (26,880) (38,805) (19,710) (괄호안은

□□운수 54,824 54,824 공급가액) ××화물 45,881 45,881 계 148,758 29,571 97,512 21,685 계좌이체

○○통운 31,179 1,650 8,529 21,000 최○○ 27,315 27,315 처분청손금산입 권○○ 50,320 50,320

□□운수 구○○ 42,220 42,220 ××화물 정×× 14,790 14,790 ☆☆운수 김○○의처 정○○ 4,127 4,127 처분청손금산입 계 314,582 58,536 213,371 42,685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발행내역 대금지급내역 거래처 작성일 공급가액 거래일 금액

○○통운 03.2. 1,270 03.4.23. 1,650 03.3. 4,600 03.4. 8,210 03.5. 7,400 03.6. 5,400 03.7. 5,120 03.7.24 7,389 03.9. 7,650 03.10. 26,035 03.10.24 1,140 04.1. 5,100 04.1.26. 500 04.1.29. 5,000 04.2. 6,920 04.4.26. 500 04.3. 7,690 04.6.29. 13,500 04.6.29. 1,500 소 계 85,395 29,679 또한 그 통장거래내역의 형태를 보면, 대부분의 입금처는 ××의 각 지점이고, 매월말 특정일에 다수의 계좌로 1,000천원 내지 6,000천원이 출금되는 식의 거래가 반복되고 있으며, 각 출금계좌별로 차량번호 네 자릿수 또는 상호가 부기되어 있다.

(5) 첫째, 쟁점세금계산서①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3년 제1기 중 처분청이 인정한 최○○ 외에도 ○○통운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그 공급가액을 합하여 ○○통운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①의 공급가액 26,880천원에 비해 ○○통운에 이체된 대가(1,650천원=1,500천원+150천원)가 너무 적어 쟁점세금계산서① 관련 공급대가라기 보다는 오히려 세금계산서 발행 대가로 볼 여지도 있으며, 최○○, 정○○에 이체된 금원 및 ○○통운에 이체된 금원의 합계가 쟁점세금계산서①의 공급가액×1.1보다 크고, 관련 계좌이체내역 외에 다른 구체적인 운송용역 제공에 관한 증빙이 없어 청구법인 제시 증빙만으로는 2003년 제1기 중 청구법인이 ○○통운에 이체한 1,650천원이 쟁점세금계산서① 중 특정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통운으로부터 실제로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위장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둘째, 쟁점세금계산서② 부분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통운과의 거래부분에 대하여 본다. ○○통운 대표 조○○가 실물거래를 한 거래처와 그 실물거래 비율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30%가 실물거래였다고 하였으며, 실물거래를 하지 않고도 금융거래를 조작한 후 실물거래였음을 주장하는 업체의 상호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였는데 이에 청구법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2003년 제2기 내지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 주장 실거래처에 계좌이체된 금원의 합계가 동 업체 발행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평소보다 비교적 소액을 이체한 경우는 청구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에 수기로 “부가세”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통운으로부터 실제로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부가세”라고 명시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좌이체 금액 상당을 그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통운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는 29,529천원(2003사업연도 8,529천원, 2004사업연도 21,000천원)에 대한 공급가액 상당을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물거래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려면 실제 거래당사자 뿐 아니라 공급일자, 공급가액 등이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지 여부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 중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과 그 대가지급내역은 공급일, 공급가액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어 보이는 반면, 2004년 제1기 중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과 그 대가지급내역은 공급가액 등이 어느 정도 상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② 중 2003년 제2기 수취분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쟁점세금계산서② 중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 중 수취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나머지 위장거래처와의 거래부분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권○○과 구○○에 이체한 금원에 상당하는 매입액을 이미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내역에 포함시킨 바 있으므로 권○○과 구○○에 이체한 금원을 다시 쟁점세금계산서② 관련 금융거래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처분청은 김○○이 2003년 제2기 중인 2003년 11월에 사망하였으므로 김○○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김○○이 청구법인에 운송용역을 제공하던 중 차안에서 질식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이 2003년 11월경 사망하기 전까지는 청구법인에 운송용역을 제공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김○○이 청구법인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김○○의 처에게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는 금원에 상당하는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김○○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는 14,790천원에 대한 공급가액 상당을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