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519 선고일 2007.02.15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실과 다른 신고내용에 맞추어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마을 0단지 ○○○아파트 000-0000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8.3.12. 분양받아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 전인 2000.3.27. 청구외 임○○에게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2000.3.29. 양도가액을 73,70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70,200천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처분청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그 후 동 분양권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임○○는 쟁점아파트를 2006.1.27. 양도하고 2006.3.30.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93,800천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바, ○○세무서장은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실지양도가액을 93,800천원으로 실지취득가액을 58,800천원으로 확정하고 2006.6.15.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108,1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다) 위 임○○가 제출한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실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달리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대금은 93,80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 매매대금은 청구인이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8,800천원에 프리미엄 35,000천원을 합한 금액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세무서장은 임○○가 신고한 내용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바, 처분청은 2006.5.17.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간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고, 2006.6.15.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직접 송달한 사실이 청구인이 서명한 납세고지서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이 건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하고 있으며,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 ․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위의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 아파트 분양권의 실지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사실과 다른 신고내용에 맞추어 쟁점아파트 분양권 매수자의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까지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바, 이는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 ․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같은 뜻: 국심 2006광114, 2006.08.21).

(5)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0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