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취득으로 보고 관련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 평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취득으로 보고 관련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 평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10.8. ○○도 ○○시 ○○면 ○○리 ○○○번지 대지 496㎡ 및 주택 45.6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동생 이○○(2001.8.24. 사망함, 이하 “망 이○○”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4.7.2. 한○○에게 양도하고 2004.10.5.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시 증여로 취득한 경우는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규정에 의한 증여당시 평가액으로 하여 2006.5.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1,822,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이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2003.12.30.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3.12.30. 신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3.12.30. 신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2002.12.30 개정) (3)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999.12.31. 신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5.12.31.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기준시가)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 ‧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망 이○○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규정에 의한 증여당시 평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관련된 금융기관의 채무와 망 이○○의 개인적인 채무를 상환하고 생활비 및 자녀들의 학자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바, 실질적으로는 대가관계가 있는 유상양도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등기상 취득원인이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당시 등기원인은 증여이나 실제는 청구인이 망 이○○의 채무 등을 변제해 주고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는 주장인 바, 먼저 위 채무변제 내역에 대해 살펴본다. (가)청구인이 제출한 ○○지방법원 ○○시법원의 판결문(○○○○○○○○ 대여금등, 1999.3.3.)에 의하면, 원고는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심○○, 피고는 망 이○○외 2인이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백만원 및 이에 대한 1996.10.10.부터 1997.11.9.까지 연 13%. 1997.11.10.~1997.12.31. 연 20%, 1998.1.1.~1998.10.7. 연 22%, 1998.10.8.~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고 원고인 ○○신용협동조합의 2002.10.30.자 대위변제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채무액 중 4,500천원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 입금증에 의하면, 망 이○○의 ○○신용협동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8.10.21. 동 조합의 예금계좌(○○○-○○○○○○-○○○○○)로 4,179,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농업협동조합의 대출금상환영수증에 의하면, 망 이○○의 ○○신용협동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8.10.7. 동 조합의 예금계좌(○○○○○○-○○-○○○○○○)로 1,833,39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망 이○○의 ○○농업협동조합의 채무 20백만원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위 조합의 대출금 통장 및 급여통장(○○○○은행○○○○○○-○○-○○○○○○)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바, 동 계좌내역에 의하면 군인공제회에서 1998.12.10. 20백만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육군 3183부대 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망 이○○의 차용금 20백만원을 군인공제회로부터 대출받아 대위변제한 후, 매월 상환금 567,010원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급여명세서(육군○○○○○)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망 이○○의 처(제수) 이○○에게 생활비 및 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20백만원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제수 이○○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변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채무변제 내역> (단위: 천원) 채 무 내 역 금 액 변제내역 증 빙
○○농협채무 20,000·20백만원을 군인공제회로부터 대출받아 대위변제 ‧ 급여입금 통장등
○○농협 4,179 청구인이 1998.10.21.무통장입금 ‧ 무통장 입금증
○○신협 7,000 청구인이 변제후 신협이 취하서 제출 ‧가처분신청서 ‧취하서 등 생활비(弟?) 등 20,000 생활비와 학자금 지급 ‧확인서 전세금? 추후 이사시 지급예정 ‧없음 (3)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증여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채무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4)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망 이○○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그 양도대가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그 채무액의 규모와 시기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을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장래에 청구인이 제수 이○○에게 지급할 전세금 등을 채무액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취득으로 보고 관련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 평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