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내역조회만으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물 거래라고 확인하기에 부족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금융거래내역조회만으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물 거래라고 확인하기에 부족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1. 주위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예비적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모조장식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인 바,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상호: ○○○○)에게 공급가액 76,25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매출세액으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으로부터 공급가액 78,772,727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정○○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산정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3.2.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762,5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832,7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주위적 주장 청구인이 2003년 2기중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정○○이 수주한 행사를 재하청 받아 용역을 제공한 다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4년 1기중 정○○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이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장비를 매입하는 거래에 따라서 교부받았던 바,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에 따라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며, 이러한 점은 청구인과 정○○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주장 만약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면 그 공급가액 상당액은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의견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정○○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 이후 수개월분을 합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거래내용에 신빙성이 없고, 이벤트 무대제작이라는 업종특성상 위 거래는 전문기능인이 있어야 함에도 관련 용역계약서 및 인건비 지급내역 등의 증빙서류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거래내역 조회에 따르더라도 정○○과 청구인 사이에 상호 금융거래가 빈번하였던 바, 이 금융거래를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004년 1기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관하여 청구인은 정○○과 실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그 증빙으로 제출한 ○○은행 거래내역 조회에 따르더라도 2004년 1기중 청구인이 정○○에게 지급한 금액은 100,000원에 불과한 바, 청구인이 정○○과 실거래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답변 처분청의 2003년 2기분 가산세 과세처분의 내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실제 거래와 다르게 기재한 점에 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지, 청구인의 매출 발생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 또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 상당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1) 청구인이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세액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에 각 산입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정○○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정○○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정○○ 사이의 2003년 2기중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위장거래로, 2004년 1기중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에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정○○이 수주한 행사를 재하청 받아 용역을 제공한 다음 발행한 것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이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장비를 매입하는 거래에 따라서 교부받았던 것인 바,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 거래에 따라 발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며 이는 금융거래내역조회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조회에 따르면 2003년 2기중 정○○이 청구인에게 수회에 걸쳐 입금한 사실, 2004년 1기중 청구인이 정○○에게 1회 1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2003년 2기중 청구인과 정○○ 사이에는 상호간 총 23회의 금융거래가 있었고 금융거래시기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78,772,727원인데 반하여 2004년 1기중 청구인이 정○○에게 입금한 금액은 100,00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융거래내역조회만으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물 거래라고 확인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예비적으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므로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우리 원에 직접 심판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면 이를 근거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국심2003중1959, 2003.10.4.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상당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직접 이 건 심판청구로 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사실이 없어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중 주위적 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적 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