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은 매출선수금(수강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채로 계상하였다가 동 소득세법상 귀속시기인 2004년에 이를 계상한 것은 정당함.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은 매출선수금(수강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채로 계상하였다가 동 소득세법상 귀속시기인 2004년에 이를 계상한 것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6. 5. 2.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11,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청구인은 2003. 5.27.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 외국어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3년 귀속 신용카드수입금액 20,937,590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신고누락 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6. 5. 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11,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 5.27. 외국어학원을 개업하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액 164,075,410원, 기타(현금)매출액 223,629,640원, 계(총수입금액) 387,705,050원으로 신고하면서, 수강료선수금(부채) 35,805,400원을 계상하였다.
(2)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2003년 중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액을 185,013,000원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신용카드 매출액과의 차액 20,937,590원(쟁점수입금액)을 신고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2003년 귀속 신용카드매출누락액으로 과세한 쟁점수입금액이 신용카드매출액 과소신고분으로서 2003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2004년 귀속 수강료를 미리 받은 선수금으로서 2004년 귀속 수입금액에 포합되어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2003. 5.27~2003.12.31. 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 결산보고서(조정반 대표자 박○○ 외5명)에서 2003.12.31.현재 대차대조표 및 합계잔액시산표에 의하면, 선수금 35,805,400원이 부채로 계상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선수금명세서에 수강료선수금 35,805,4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2004. 1. 1.~2004.12.31. 사업연도 세부조정계산서 결산보고서에도 수강료선수금 36,837,500원이 부채로 계상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3년 수강료선수금 내역에 의하면, 수납일자, 수강 월(2004년 1월 및 2월), 수납금액, 수납구분(현금, 신용카드, 계좌입금), 수강생 이름 등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현금 430,000원, 계좌입금 11,623,000원, 신용카드결재 23,752,400원, 계 35,805,4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3.12.31.자 대체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선수금), 2003년 선수금 계정별원장, 2003년 수강료수입 계정별 원장, 2004. 1.30.자 대체전표(선수금의 매출대체), 2004년 수강료수입 계정별 원장 등에 의하면, 수강료 신용카드매출선수금 23,752,400원, (○○카드 3,961,200원, ○○카드 1,771,200원, ○○카드 7,726,000원, ○○카드 2,100,000원, ○○카드 6,134,000원, ○○카드 2,060,000원, 계 23,752,400원), 수강료 현금매출금 12,053,000원(계좌입금액 11,623,000원, 현금수납 430,000원, 계 12,053,000원), 계 35,805,400원이 2003.12.30.자 수강료선수금으로 계상되었다가 2004. 1.30.자로 동일금액이 수입금액으로 계상(2003년 수강료선수금으로 대체)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소득세법상 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은 매출선수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인 바, 처분청은 2003년 귀속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액이 신용카드회사들이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185,013,000원임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신용카드매출액은 164,075,410원이므로 그 차액인 20,937,590원(쟁점수입금액)을 과소신고(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에서 보듯이 청구인은 2003년말 수강료선수금을 신용카드매출선수금뿐만 아니라 현금까지 포함하여 계상하였다가 2004년 수입금액으로 대체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2003년 귀속 신용카드매출액을 과소신고(매출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처분청이 신용카드매출액 중 신고누락으로 본 20,937,590원과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선수금 23,752,400원의 차이 2,814,810원은 신용카드결재일과 신용카드회사들이 카드전표를 접수하는 날(약 2~5일)의 기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은 매출선수금(수강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부채(수강료선수금)로 계상하였다가 동 수입금액의 귀속시기인 2004년에 이를 계상(대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2004년 귀속 수입금액(쟁점수입금액)을 2003년 귀속으로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수입금액을 2003년 귀속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