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의 예금계좌 등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2002년 2기분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거래대금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의 예금계좌 등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2002년 2기분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6.6.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845,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부가기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2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건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외법인이 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이전에 청구외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내역을 확인하고 이 건 거래를 하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서장이 발급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2001.10.16.)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2002.1.21.)에 의하면 2002.1.21. 청구인의 기업은행 △△동지점 예금계좌(083-××××××-××-×××)에서 24,300,000원이 출금되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083-××××××-××-×××)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2기에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공급가액 119,795천언에 대하여는 실지거래를 인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종합하건데, 청구인이 1992년부터 스텐레스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등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이 건 거래대금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의 예금계좌 등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2002년 2기분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