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기 보다 전 거래단계의 업체들간 사전 담합에 의한 변칙거래로 보여 처분청이 당초 처분한 것은 정당함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기 보다 전 거래단계의 업체들간 사전 담합에 의한 변칙거래로 보여 처분청이 당초 처분한 것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서울시 OO구 OO3가 OO상가에서 금지금 도매 및 무역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4.2.5. 설립된 법인으로 2004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주식회사 OO금은 등 7개 업체(이하 “쟁점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금지금 매입관련 공급가액 24,037,741,500원의 세금계산서 64매(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는 한편, 홍콩에 소재한 수입업체에게 금지금을 수출하였다 하여 그 수출가액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금지금 거래 관련자들 간에 사전 공모 등을 통한 변칙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10.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889,193,410원(2004.1기 2,594,733,600원, 2004년 2기 294,459,810원)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528,830,31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하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OO금은 등 7개 업체(쟁점 매입처)로부터 총 1,620kg 상당의 금지금 매입과 관련한 공급가액 24,037,741,5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한편,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금지금을 매입 당일 홍콩에 소재한 수입업체 등에게 수출한 수출가액을 영세율 매출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단위: kg, 백만원) 구분 2004.1 기 2004.2 기 횟수 수량 공급가액 횟수 수량 공급가액 (주)OO금은 16 630 9.198 (주)OO코리아 9 200 3,009 OO금은(주) 14 290 4,318 (주)OO골드 6 110 1,671 (주)OO골드 1 20 308 (주)OO골드 2 20 306 (주)OO골드 2 70 1,058 14 280 4,167 계 47 1,300 19,256 17 320 4,781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 신고한 것은 관련업체와의 조직적인 사전 공모를 통한 변칙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 거래처에 대하여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후 금지금을 실지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일정한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청구법인이 폭탄업체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수출거래와 관련한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최초 수입단계의 수입회사로부터 최종 수출단계인 청구법인까지 3번째 또는 4번째 단계에 폭탄업체(면세 금지금을 과세 금지금으로 전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음 단계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도록 하는 부가가치세 횡령업체)가 반드시 존재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폭탄업체를 형식적으로 경유한 금지금을 구매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금지금 거래단가를 낮은 가격으로 매입함에 따라 이득을 보고 폭탄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함으로써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全 거래단계의 업체들간 사전 담합에 의한 변칙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실물인 금지금의 흐름은 홍콩으로부터 수입한 금지금을 수입업체나 그 다음 단계의 면세금지금 취급사업자가 직접 홍콩으로 재수출하는 방식 또는 중간거래단계인 폭탄업체를 경유하지 않고 청구법인에 운반되는 방식의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금계산서는 각 거래단계를 경유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수수하고, 그에 따른 대금결제 및 운송자료 등을 맞추어 놓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이 이들 업체간 담합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통상 금지금 거래와 동시에 현금의 수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상관행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국내의 금지금 매입처로부터 모두 외상매입 후 수출하여 수출대금을 받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매입대금을 전단계 거래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수출대금 입금으로부터 6~7단계 거래 이전의 최초 수입업체까지 인터넷 뱅킹으로 1~2시간내에 대금이 지급되며, 수출의 경우에도 금지금의 인계와 동시에 매출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금지금이 홍콩의 수입상(○○○)에 인계되고 2~3일 후에 수출대금을 송금 받으며, 송금된 수출대금으로 국내 금지금의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과 수입업체는 금지금에 새겨진 일련번호가 동일한 금지금을 수차에 걸쳐 수출 입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수출한 금지금의 수출가격이 국제금시세보다 낮거나 재수입가격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상적인 수출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금지금의 국외 수출분이 국내 수입업자나 중간거래단계 및 홍콩 수입업체 전부와 사전에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변칙거래가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쟁점 매입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거래를 위장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 지는 반면에, 쟁점 매입처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금지금 매입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 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