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100%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되었고, 직원들은 실제 상품이 이동 등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본 사실이 없다는 진술과 자금을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이 수시로 입금 및 출금하는 등 정당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함
거래처가 100%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되었고, 직원들은 실제 상품이 이동 등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본 사실이 없다는 진술과 자금을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이 수시로 입금 및 출금하는 등 정당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주식회사 ○○○○와의 거래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이며 재화와 용역을 실제거래하였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본부장인 이○○를 만나 당사의 제품개발을 상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품의 매입후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다. 즉, 2004.1.13. 400,000천원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되었고 나머지 100,000천원은 청구인이 퇴사한후 지급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3사업연도 법인결산서상 500,000천원의 미지급금잔액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나, 이는 세무기장대리인의 오기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② 청구인은 대표이사를 사임한지 2년이 지난 이 건 과세당시에는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도 아니고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자로 지정 ․ 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
①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주식회사 ○○○○는 전부자료상이며 주식회사 필광전자 본부장 이○○의 지시로 직원들이 여러개의 통장을 만들어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음이 확인되고, 대금결제가 2004년 이루어졌음에도 2003년 법인결산서상 매입체무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출자자로서의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하는것인 바, 청구인은 2003.4.18.부터 2004.2.6.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03사업연도 당시 과점주주(지분율 51%)이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주위적 청구: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업체인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이 건 처분 당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 및 대표자가 아니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 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 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단서생략) 같은 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의 본부장 이○○를 지인의 소개로 만나 청구외법인의 제품개발을 상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품을 매입한 후 쟁점거래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처분청이 2003사업연도 법인결산서상 500,000천원의 미지급금잔액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나, 이는 세무기장대리인의 오기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주식회사 ○○○○와의 전산관리납품 개발계획서 ․ 견적서 ․ 발주서 ․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그러나, 청구외법인과 쟁점거래를 한 주식회사 ○○○○를 조사한 ○○세무서 직원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는 2002.7.12. 개업이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6%를 수수료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발행한다는 제보가 수차례 접수되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개업일 이후의 매입액 7,259,542천원 및 매출액 11,041,078천원이 전액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로 확정되었고, 주식회사 ○○○○의 본부장 이○○는 직원박○○. 한○○)에게 여러개의 통장을 만들 것을 지시하여 돈을 이 통장으로 넣었다가 저 통장으로 넣었다가 하면서 돈을 옮기는 행위를 한 사실과, 위 직원들이 제품의 이동 등 정상적인 영업행태는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청구외법인과 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 ○○○○는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외법인의 쟁점거래시 거래상대방이었던 주식회사 ○○○○의 이○○는 주식회사 ○○○○가 자료상행위를 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어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으며, 주식회사 ○○○○ 조사 당시 직원들 진술에 의하면 이현수는 자신의 신분에 관한 서류를 없애고 자신은 주식회사 ○○○○와 무관한 사람으로 직원들에게 진술하라고 하였던 사실이 ○○세무서 직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와 실제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대금 400,000천원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같은 이유로 쟁점거래의 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2003.4.18. 취임하여 2004.2.6. 사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속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과세기간 종료일)인 2003.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51%)이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이 건 법인세 ․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