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불분명한 보험모집수수료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490 선고일 2006.12.04

청구인이 보험모집을 하고 보험모집수수료를 실지 보험모집한 모집인들에게 지급했다는 금액이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응되는 원가인지가 불확실하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결정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년도 중 ○○○○시 ○○구 ○○동 399-3에서 “○○○○”이라는 상호로 보험모집업을 영위한 자로서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3년도 중 ○○○○○○○판매주식회사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 228,801천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연도 수입금액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65,200,336원으로 추계 결정하여 2006.1.1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925,1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와 보험모집인과의 중간 지점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위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모집수수료를 실지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한 보험모집인들에게 배분하는 역할만 하였으므로 지급된 보험모집수수료 240,103,574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보험모집인들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한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수료 240,103,574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의 발행 및 보고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지급증빙으로 보험모집인에게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청구인의 예금통장 입출금내역만을 제출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이 보험모집용역의 대가로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용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성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도 중 ○○○○○○○○○주식회사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 228,801천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2003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장의 임대료, 종업원 금여 등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한 사실도 없다.

(2)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 2에 규정하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65,200,336원으로 추계결정 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모집수수료 228,801천원을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실지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한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한 보험모집수수료 240,103,57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이체 출금된 금액의 내역 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4)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이 건의 경우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액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 청구인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송금한 금원의 수령인과 금액만이 확인될 뿐 송금한 금액이 실지 보험모집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한 금원인지 여부나 동 금액의 수령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일부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만 확인됨) 청구인이 보험모집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금원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청구인은 ○○○○○○○○○주식회사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매월별로 3.3%의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후 잔액만을 수령하였으므로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의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험모집수수료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거나 보고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진실 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6)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실지 보험모집수수료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구체적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천징수세액을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