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은행 거래내역 등을 통해 실제 매입하고 거래대금 및 경비지급사실이 입증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하고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관련 은행 거래내역 등을 통해 실제 매입하고 거래대금 및 경비지급사실이 입증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하고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1. ○○세무서장이 2006.4.10.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종합소득세 17,103,630원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1.7.~2003.12.6. 기간 동안과 2004.6.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청소년 및 성인용 오락기 제조를 주업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세무서장은 2005년 3월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의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을 확인하여 2000년 귀속분 32,562천원, 2001년 귀속분 27,151천원, 2002년 귀속분 348,145천원, 2003년 귀속분 98,000천원 합계 505,858천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5.3.9. ○○○○○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2005.5.11. 폐업하자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해 2006.4.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62,881,100원(2000년 귀속분 17,103,630원, 2001년 귀속분 20,120,420, 2002년 귀속분 181,444,640원, 2003년 귀속분 44,212,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는 개발비충당을 위한 추가재원 수요로 투자유치가 필요한 시기여서 외형을 늘려야 할 필요성 때문에 가공매출이라도 계상하여야 할 형편이었기에 매출누락을 시킬 이유가 없었으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명할 수 있는 경리담당자가 없어 소명을 하지 못하였거나 오해로 인해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이 결정되어 회사자금을 사용 또한 소비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가공매입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나, 매출누락은 조상대상자 선정검토서의 혐의내용 조사에서 경리책임자로 입회한 장○○가 소명 및 신고원장에서 정상거래로 확인된 부분을 제외하고 소명불가 및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거래분을 경정하였고,
○○○○(○○○-○○-○○○○○, 이하 ○○○○라 한다)에 대한 매출누락은 위장거래를 주장할 뿐 위장거래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영세율, 정보통신진흥원과 관련한 매출 또한 신고 및 조사에서 제출된 증빙자료와 상이한 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빙자료의 신뢰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의 매출누락과 가공매입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1.7.~2003.12.6. 기간동안과 2004.6.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의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을 확인하여 505,858천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명 할 수 있는 경리담당자가 없어 소명을 하지 못하였거나 오해로 인해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이 결정되어 회사자금을 사용 또는 소비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표자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가 주식회사○○○○로부터 2000.4.1.과 2000.5.15. 2회에 걸쳐 공급가액 16,875천원 상당의 같은 제품(○○-○○○○○-○○-○-○)을 구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중으로 기표된 것으로 오인하여 1회분을 가공매입으로 결정하였고, 2000.7.21.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인테리어경비 공급대가 14,000천원을 ○인테리어에게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 2004.4.10., 2000.6.19.에 주식회사○○○○에게 각각 공급가액 16,875천원에 해당하는 공급대가 18,562,8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은행 거래내역서와 ○인테리어에게 2000.7.8.에 8,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은행 거래내역과 2000.7.26.에 6,000천원을 ○인테리어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은행 거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 건 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는 등 실제 매입하고 거래대금 및 인테리어 경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주식회사○○○○에 지급한 공급가액 16,875천원, ○인테리어에게 경비로 지급한 공급가액 12,727천원 합계 29,602천원을 2000.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하고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한 32,562천원을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1년 제2기 24,683천원과 2002년 제1기 283,418천원 상당의 ○○○○에 대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가 총판대리점인 ○○○○에 판매하고 ○○○○의 요구로 총판대리점을 생략하고 직판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만 사실과 다르게 하였을 뿐이므로 매출을 누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로부터 입금된 ○○은행 거래조회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확인서(2005.3.3.자)에는 2001년 제2기 공급가액 24,683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등 ○○○○에 매출누락한 금액이 ○○○○○의 수입에 실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에 실제 판매하였으므로 매출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가 2002년 제1기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공급가액 59,090천원을 매출하고 ○○○○로부터 공급대가 65,000천원을 ○○○○○의 계좌로 입금 받아 매출누락이 아닌 것으로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은행 거래조회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의 세금계산서불부합에 대한 청구인의 확인서(2005.3.3자)에게 ○○○○○가 위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2002.7.25.)에도 위 매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의 매출액에 실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가 ○○○○에 실제 판매하였으므로 매출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은 ○○○○○가 2003년 제1기 ○○.○○○○○○○○○○○○에 공급가액 50,000천원 상당을 영세율로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영세율 기타란에 50,000천원이 기재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2003.7.25.), 세금계산서, 2003.1.16. 90,000천원이 입금되었다고 나타나고 있는 ○○은행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확인서(2005.3.3.자)에는 2003.4.27. ○○.○○○○○○○○○○○○에게 수출하고 신고한 신고필증 ○○○-○○-○○-○○○○○○○은 국내에서 김○○에게 매출하고 매출대금을 김○○으로부터 현금 50,000천원을 수령하였으나, 김○○이 수출면허가 없어 ○○○○○에서 수출을 대행한 것으로 국내판매분이며, 200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거나 영세율 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당초 신고시에 제출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영세율 기타란에 50,000천원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같은 신고서에는 영세율 기타란에 50,000천원이 기재되어 있는 등 서로 상이하며, 국세통합전산망의 200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에서도 위 영세율 매출이 신고되지 않음이 처분청 심리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어 위 영세율 매출을 누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마) 청구인은 ○○○○○가 2003년 ○○○○○○진흥원에 대한 면세매출 48,000천원 상당을 매출로 신고하였다고 하면서 2003.10.23.자 계산서 [공급가액 48,000천원, 공급받는자 ○○○○○○진흥원(○○○-○○-○○○○○)] 와 2003.11.17. ○○○정보통신으로부터 48,000천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고 나타나고 있는 ○○은행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면세매출을 신고한 계산서합계표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진흥원과의 면세매출 공급가액 48,000천원이 ○○○○○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면세매출을 누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3) 따라서 ○○○○○가 주식회사○○○○와 ○인테리어로부터 제품 등을 매입하고 지급한 공급가액 29,602,000원을 2000.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하고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한 32,562,000원을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지만, 나머지 ○○○○등과의 매출누락에 관련하여 청구인이 위 매출누락금액을 ○○○○○의 수입금액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수입금액 반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 등과 실제거래하고 매출누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