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전 조직적인 공모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486 선고일 2006.11.23

매입처들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4.8 ○○시 ○○구 ○○동 ○○번지 ○○빌딩 3층에서 금지금 도매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3년 1기~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 등 11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금지금 매입관련 공급가액 73,575,656,496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하고, 또한 홍콩에 소재한 수입업체에게 금지금을 수출하였다 하여 그 수출가액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전 공모 등을 통한 변칙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서울지방 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10.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1기 2,592,071,640원, 2003년 2기 4,265,587,310원, 2004년 1기 2,854,262,120원, 2004년 2기 365,518,630원 및 법인세(가산세) 2003사업연도 994,189,750원, 2004사업연도 624,474,6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2004년 2기 부가가치세 383,392,280원의 세액환급을 부인)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실제사업자여부를 확인하고 매입대금을 인터넷으로 송금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장부나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쟁점매입처(11개 업체) 중 8개 업체 분은 전부를, 나머지 3개 업체 분은 일부를 사전 공모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 공제 하였는바, 정상거래 또는 변칙거래여부에 대한 일정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부가가치세 횡령업체인 폭탄업체를 경유한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조직적 공모로 정상거래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 수출한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신고하였으나, 국외업체로부터 수출 • 입 가격이 결정되면 국내거래업체와 단계에 따른 업체별 거래금액등을 정하여 사전에 각 업체에게 거래상대방과 거래대금을 알려주어 거래당일 거래대금의 송금이 수출업자의 이전단계에서 수입업자까지 1~2시간 만에 인터넷뱅킹으로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고, 실제 금지금은 수입업체에서 수출업체로 운송되어 수출이 되었으며 처음부터 사전공모를 통하여 이와 같은 거래를 하기 위한 조직적인 판짜기로 각 거래단계는 정상적인 상거래가 아니며, 수입과 수출만 되고 나머지 각 단계의 국내거래는 과세전환자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거래 시마다 분배하기 위해 사전 계획에 따른 가공거래이고 청구법인이 수출한 금지금은 당일 수입되어 당일 또는 익일에 재수출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전 공모에 의한 변칙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전 조직적인 공모에 의한 변칙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4.8 ○○구 ○○동 ○○번지 ○○빌딩 3층에서 금지금 도매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3.1기~2004.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등 11개 업체(쟁점매입처)로부터 동 5,225kg 상당의 금지금 매입과 관련한 공급가액 73,575,656,496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며,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금지금을 매입당일 홍콩에 소재한 수입업체등에게 수출한 수출가액을 영세율 매출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신고한 것은 관련업체와의 조직적인 사전 공모를 통한 변칙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서울지방 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이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공급가액, 원) 과세기간별 수취내역 2003.1 2003.2 2004.1 2004.2 계 (주)

○○21 (주)○○21 (주)○○금은

○○금은(주) (주)○○골드 (주)○○금은

○○골드(주)

○○코리아(주)

○○골드(주)

○○골드(주)

○○골드(주) 372,799,800 550,400,000 6,792,534,200 9,084,266,000 10,310,672,700 15,692,569,300 2,387,200,600 8,308,746,782 6,004,291,360 3,174,498,000 1,189,733,100 1,633,999,800 759,466,600 2,692,532,800 3,110,345,000 885,880,000 595,720,000 372,799,800 550,400,000 25,411,953,682 30,781,126,660 5,079,733,400 6,284,843,454 1,189,733,100 1,663,999,800 759,466,600 885,880,000 595,720,000 계 16,800,000,000 28,390,442,600 21,100,735,296 7,284,477,800 73,575,656,496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금지금을 실지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일정한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청구법인이 폭탄업체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수불부(2003년 4월~2004년 12월) 및 수출관련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수출거래와 관련한 서울지방 국세청의 조사서류에 의하면, 최초 수입단계의 수입회사부터 최종 수출단계인 청구법인까지 3번째 또는 4번째 단계에 폭탄업체(면세 금지금을 과세 금지금으로 전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음단계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도록 하는 부가가치세 횡령업체)가 반드시 존재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폭탄업체를 형식적으로 경유한 금지금을 구매한 바, 청구법인이 금지금 거래단가를 인하시켜 매입하여 이득을 보고 폭탄업체는 부가세를 무 납부함으로써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 거래단계의 업체들 간 사전 담합이 이루어진 변칙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실물인 금지금의 흐름은 홍콩으로부터 수입한 금지금을 수입업체나 그 다음 단계의 면세 금지금 취급사업자가 직접 홍콩으로 재수출하거나, 중간거래단계인 폭탄업체를 경유하지 않고 청구법인에 운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금계산서는 각 거래단계를 경유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수수하고, 대금결제 및 운송자료 등을 맞추어 놓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법인이 이들 업체와 담합에 의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통상 금지금 거래와 동시에 현금의 수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상관행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국내의 금지금 매입거래처로부터 모두 외상매입 후 수출하여 수출대금을 받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수출대금 입금으로부터 최초의 수입업체까지 인터넷뱅킹으로 1~2시간내 대금이 지급되며, 수출의 경우에도 금지금의 인계와 동시에 매출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금지금이 홍콩의 수입상(Precious Group Metals Ltd)에 인계되고 2~3일 후에 수출대금을 송금 받으며, 송금된 수출대금으로 국내 금지금의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3.10.1~2004.12.31까지 금지금 수입신고자료 4,210건 중 1회 이상 최대 19회에 걸쳐 금지금에 새겨진 일련번호가 동일한 금지금 74,468개가 수출 • 입을 반복하여 동일한 수입금지금 건수가 141,319건이나 되고, 수입업체가 확인되는 31건의 경우 최초 수입가보다 수출가격이 항상 낮은 거래로 나타나는 등 정상적인 수출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금지금의 국외수출 분이 국내 수입업자나 중간거래단계, 수출업자 및 홍콩수입업체 전부가 사전에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변칙거래가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정상적으로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거래를 위장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 지는 반면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금지금 수출관련 매입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