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수용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받은 추가손실보상금 및 일실임대료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480 선고일 2006.09.21

손실보상금 중 건물 추가보상금은 수용에 의하여 건물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실임대료 보상금은 철거보상금과 같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6.5.16.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531,33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00번지 부동산의 수용에 따라 ○○시로부터 추가로 수령한 추가손실보상금중 일실임대료 보상금 62,219,500원은 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00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3층 건물로 건물연면적은 3,693.6㎡)을 영위하다가, 1993.3.9. ○○시의 도시개발계획사업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일부가 도로 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당초 ○○시로부터 토지 및 건물가액으로 2,090,376,920원(토지 1,539,445,920원, 건물 550,931,000원)을 보상받았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2005.2.1. 대법원 확정판결(2004두13202,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에 따라 ○○시로부터 추가 손실보상금260,558,850원(일실임대료 62,219,500원, 건물 추가보상금 198,339,350원, 이하 “쟁점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손실보상금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양도(수용)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6.5.16.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531,337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손실보상금은 ○○시에 쟁점부동산을 인도하거나 양도한 사실 없이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시로부터 수령한 것이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수용 등으로 사업용 건물의 이전 또는 사전 철거보상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재화(건물)를 공급하고 손실보상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어, 쟁점손실보상금의 경우 ○○시의 건물수용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건물손실보상금이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용 건물의 수용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추가손실보상금(일실임대료 및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 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5.12.30. 대통령령 제19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 외상판매 ․ 할부판매 ․ 장기할부판매 ․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 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 3. (생략)

4. 공매 ․ 경매 ․ 수용 ․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② ~ ③ (생 략)

(3) 구 토지수용법(2003.1.1. 법률 제6656홀 폐지되기 전의 것) 제49조(이전료의 보상과 물건의 수용)

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정착하였거나 또는 공익사업에 공용되는 기업자 소 유의 토지에 정착한 타인의 입목, 건물 기타의 물건은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를 이전하게 하여야 한다. 제51조(기타 손실의 보상) 제46조, 제47조,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이외에 영업상의 손실, 기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받은 손실, 건물의 이전으로 인한 차임의 손실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2.1. 대법원 확정판결(2004두1320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에 따라 ○○시로부터 추가 손실보상금 260,558,850원(일실임대료 62,219,500원, 건물 추가보상금 198,339,350원)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손실보상금은 ○○시에 쟁점부동산을 인도하거나 양도한 사실 없이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시로부터 수령한 것이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판결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대법원(2004두1320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및 서울고등법원(2002누653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의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1997.8.16.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97-261호에 의하여 ○○동 000-00~000-000간 도로개설공사 도시계획사업이 인 가 ․ 고시됨에 따라 1999.3.9 청구인의 부동산중 일부(건물연면적 3,693.6㎡중 927.26㎡)가 2,090,376,920원(토지 1,539,445,920원, 건물 550,931,000원)에 수용 되었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추가 손실보상금으로 260,558,850원(일실임대료 62,219,500원, 건물 추가보상금 198,339,350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재화공급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을 살펴보면, 경매 ․ 수용 등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 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건물 등)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 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 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하거나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이전 또는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국심2005서1701, 2005.8.31. 같은 뜻임), 이 건 쟁점손실보상금 260,558,850원중 건물 추가보상금 198,339,350원은 수용에 의하여 건물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실임대료 보상금 62,219,500원의 경우는 수용에 의하여 건물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라 ○○시에서 건물의 일부만 수용함으로 인하여 철거 및 보수기간에 수용되지 아니한 잔존 건물의 임대료를 보상한 것으로 이는 이전 또는 철거보상금과 같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손실보상금중 일실임대료 보상금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