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지분율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479 선고일 2006.10.13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장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교역(이하 “쟁점사업장”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실험 고압가스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0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시스템 유○○로부터 공급가액 109,500천원 및 25,000천원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6.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1기 및 2기분 23,739,600원 및 5,190,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199.5.1부터 2005.5.31까지 임○○과 공동사업(지분 50%)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을 지분율로 나누어 경감하여야 한다. 쟁점사업장은 대표명의만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을 뿐, 당초 쟁점사업장은 임○○의 아내인 이○○가 대표였으며, 회사운영자금으로 이○○에게 대여해 준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어 부득이 동업을 하게 되었는바, 동업계약서 등에서 공동사업임이 확인된다. 부가가치세를 지분별로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것으로 현재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공동사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공동사업은 신청에 의하여만 성립하고 공동사업약정은 청구인의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분별로 과세할 수 없으며, 공동사업자이더라도 연대납세자가 되므로 납부할 세액을 지분별로 경감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단독사업이 아니라 공동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지분율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 법인(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 - 0․ ․ ․ 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 - 11․ ․ ․ 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 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 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단독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위 기간 중 종합소득세 등 관련 조세를 청구인이 단독명의로 신고 ․ 납부한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법무법인 ○○이 공증한 동업계약서 및 동업해지 약정서, 현금차용증, 지불이행각서 등에 의하면, 임○○과 그의 처인 이○○는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서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자, 임○○은 1999.4.1을 기준으로 쟁점사업장(구 ○○무역)에 관한 자신의 지분 50%를 47,000천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사업자등록은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였으며, 2005.6.17 청구인은 임○○의 나머지 지분 50%도 52,000천원에 양수함으로써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임○○과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도 지분별로 나누어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 - 11․ ․ ․ 1에 의하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임○○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장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청구인과 임○○간의 내부적인 경영 ․ 지분관계에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단독으로 하고 계속하여 거래 및 각종 세금의 신고 ․ 납부를 단독으로 행하여 온 청구인에게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