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금지금 거래를 통해 속칭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을 최종 수출업체가 환급받게 되는 변칙거래에 참여하여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처럼 거래를 위장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여 짐.
청구법인은 금지금 거래를 통해 속칭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을 최종 수출업체가 환급받게 되는 변칙거래에 참여하여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처럼 거래를 위장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여 짐.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에 ○○ 주식회사(사업자 등록번호 ○○○-○○-○○○○○, 이하 ‘○○’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576,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 주식회사(사업자 등록번호 ○○○-○○-○○○○○, 이하 ‘○○’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25,59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 이하 ‘○○’라 한다)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96,131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상의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2006. 4.28.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6,048,670원과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3,035,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3.12.31 단서삭제)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993.12.31 개정)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 명세는 다음 표와 같이 확인된다. (천원) 과세기간 공급가액 거래상대방 비 고 2003년 제2기 576,000
○○
○○○-○○-○○○○○ 매입 2003년 제2기 425,599
○○
○○○-○○-○○○○○ 매입 2003년 제2기 96,131
○○
○○○-○○-○○○○○ 매출
(2) 청구법인이 관련된 금지금의 거래흐름을 살펴보면 수입업체, 면세도매업체, 과세도매업체, 청구법인, 수출업체의 순서를 거치는데 통상 6단계의 거래과정이 하루에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 거래과정에서 ○○, ○○는 청구법인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사업자이고 ○○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공급받는 사업자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사업장 주소는 세금계산서상 ○○와 ○○ 이전 단계에서 금지금을 공급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주소였던 곳이고, ○○ 대표이사 이○○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황○○의 처남이며 양법인간 주주구성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금계산서상 금지금 거래과정에 있는 ○○ 주식회사 등의 자금이 ○○ 법인계좌와 이○○ 개인계좌로 입금되었고, 2002.12.16.부터 2003. 5. 2.까지 황○○ 계좌로도 30억여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 ○○, ○○, ○○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관련된 거래단계의 중간에 속칭 ‘폭탄업체’가 있는데 폭탄업체는 면세지금을 구입하여 과세매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폐업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물품수령증, 인터넷 계좌이체 증빙을 제시하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금지금 거래를 통해 속칭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을 최종 수출업체가 환급받게 되는 변칙거래에 참여하여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처럼 거래를 위장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