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제조세

단순한 계약 주선 및 협조만을 제공하여 국내 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6-서-2476 선고일 2006.12.04

청구법인은 외국 골프선수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국내에 소재하는 회사는 단지 외국 골프선수에게 협조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회사에 불과하여 국내대리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골프선수인 ○○○와의 모델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로 2002사업연도에 총 632,193,830원을 지급하고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제3호 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규정”을 적용하여 지급금액의 3%인 18,965,800원을 원천징수 신고∙납부하였다.
  • 나. ○○○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금액에 대하여 2004.12.10. 종합소득세를 고지받자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비거주자로 인정받아 동 종합소득세가 결정취소되었고, ○○세무서장은 이를 원천징수의무자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청분청은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632,193,830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2호 의 인적용역에 대한 지급금액의 2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2006.4.10.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18,220,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가 ○○○의 대리인이고 그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므로 ○○○는 거주자인 바,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에게 지급한 632,193,830원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인 3%를 적용하여 18,965,800원을 원천징수신고∙납부한 것이 정당한데도 청구법인에게 20%의 원천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의견 청구법인은 ○○○가 ○○○를 대리하고 있어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므로 거주자로 보아 당초 사업소득으로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주로 유명골프, 테니스선수의 상품화 및 계약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인 스포츠마케팅회사인 ○○○는 ○○○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주선 및 작업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회사로서 이는 ○○○와는 독립적으로 자기 영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수행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9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는 ○○○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프로골프선수인 ○○○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③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9호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119조 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제119조 제6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19조 제1호∙제2호∙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 3의 2. 제119조 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4. 제119조 제1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제126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지급금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 소득세법 제9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되 장소를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본조 (1)항 내지 (3)항에 따라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대리인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동 거주자는 동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a) 동 거주자명의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또한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동 권한을 정규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 다만, 동 권한의 행사가 동 거주자의 계산으로 재화 또는 상품을 구입함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b) 동 대리인이 정규적으로 주문에 응하거나 또는 인도를 행하는 그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동 타방체약국내에 보유하는 대리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가 ○○○의 대리인이고 그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으므로 ○○○는 거주자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세무서장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는 미국에서 활동 중인 프로골프선수로서 2002년도에 청구법인 등이 지급하는 스폰서수수료 등 702,926,840원을 국내에서 지급받았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세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3조제2항에 의거 비거주자에 해당하지만 동 조약 제18조제2항에 의거 비거주자라 하여도 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므로 2004.12.10. ○○○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2,866,7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는 이에 불복하여 미국의 거주자로서 국내 비거주자이므로 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세무서장이 동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다.

(2) ○○세무서장은 이의신청 심의결과, ○○○는 미국의 프로골프무대에서 계속활동하고 있고, 출입국자료에 의하면 2002년 중 국내에 2회 입국하여 23일 체류하였으며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미국에 거주하면서 경제적 활동 및 일상적 주거를 미국에 두고 있으므로 미거주자로 판단하였다. 또한 ○○○는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고정된 장소인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있는지 불분명하고, 거주자인 직업운동가가 사무소 등을 설치하지 않고 국내에서 광고모델활동을 하는 경우 국내에 당해 활동을 보조하는 대리인을 두고 있더라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바, ○○○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비거주자인 ○○○의 이 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분리과세함으로써 그의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만, 비거주자로 보아 분리과세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해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다.

(3) 청구법인은 ○○○와 2001년 12월 체결한 프로선수 광고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2002.1.1.부터 2004.12.31.까지로 하고 ○○○는 청구법인의 골프의류 등의 제품의 홍보와 광고를 위하여 그 수수료를 2002년 250백만원, 2003년 300백만원, 2004년 350백만원과 승리상금의 10%~25%의 추가보상을 받는 취지로 나타난다

(4) 위 계약서 제8항에는, “승인을 받은 에이젼트. ○○○ East 9th Street 소재의 ○○○ Inc 수신: ○○○를 공식적인 에이젼트로 지명한다. 이 계약서에 의거하여 컴퍼니에 의해 ○○○로 가는 모든 통지 또는 제출은 상기 주소로 하고 선적비용과 관세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무료로 한다. 이러한 비용이 ○○○ 또는 그의 공식 에이젼트에 의해 지불되는 경우 즉시 배상하기로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국법인이 ○○○에게 2002사업연도에 지급한 632,193,830원을 ○○○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입금표, 금융거래자료(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는 ○○○그룹의 약자라고 함)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가 ○○○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은 없다.

(6) 청구법인이 ○○○가 ○○○의 대리인으로서 국내고정사업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명함에는 ○○○ 대표/지사장 ○○○, ○○시 ○○구 ○○동 ○○번지 ○○빌딩 5층, 또다른 명함에는 ○○○ 이사 ○○○, ○○시 ○○구 ○○동 ○○번지 ○○빌딩 6층으로 나타나고, 기타 Invoice, 사업자등록사항(○○○, 대표자는 ○○○이고 ○○시 ○○구 ○○동 ○○번지에서 1995.9.12. 개업하였으며 법인성격은 외국법인 및 연락사무소임) 등을 제시하고 있다.

(7) 살피건대, ○○○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프로골프선수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와 체결한 프로선수 광고계약을 ○○○가 대리인의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가 직접 모델광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가 본 계약을 대리하였다고 하여도 주로 유명골프선수등의 상품화 및 계약업무를 대행하는 스포츠마케팅회사인 ○○○는 ○○○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주선 및 작업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회사로서 ○○○와는 독립적으로 자기 영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수행되는 것에 불과하며, 이를들어 ○○○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가 거주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